- 형식적 다수결 원칙보다 내용적 다수결 원칙 필요
교회는 회의 문화
개신교는 회의문화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 분규의 원인도 항시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만큼 회의문화는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로서 치리회로 구성되어있다. 교회의 회의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이다. 회의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양한 합의 방식
어떤 특정한 회의에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될 때,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합의의 원칙에는 다수결의 합의, 단독결정에 의한 합의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단독결정에 의한 합의는 민주사회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형교회의 후임자 청빙은 단독결정에 의한 합의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단독결정에 의한 합의는 많은 후유증을 동반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분규현상을 보면 대부분이 일세대 목회자들의 단독결정에 힘입은 바 크다. 그 후유증을 교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일인의 단독결정이 지양되고 교인들의 다수의 결정이 지향되어야 한다. 교회는 다수결 문화가 점점 보편화 되어야 건전해 진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기속적인 의견으로 조정내지 통일시키기 위한 합의의 원칙이다. 장로교는 민주주의의 효시이기 때문에 단독결정이나 전원합의보다는 각자의 의견 중 다수의 합의된 의견을 선택하는 다수결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교회의 회의방식은 다수결원칙
교회에서 행해지는 회의문화와 선거문화는 대부분이 단독결정이라기 보다는 다수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로 각자의 의견과 견해, 주장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다수의 견해를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다. 교회는 이러한 다수결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교회는 전원합의나 일치(“가”하면 “가”하시오,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도 있지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방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결 다수결의 원칙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다수결의 위험적 요소
그러나 다수결은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수결 원칙에서 교인들의 권리,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배제된다면 다수결 원칙의 제도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다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힘으로 가능하다고 밀어부친다면 상대적 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소수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수결 원칙이 소수를 기속하고 소수의 복종을 요구하는 합의의 원칙으로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수의 힘이 강하다 보면 소수는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교회의 불만 세력으로 남을 수 있다.
다수는 진리가 아니라 단지 합의된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배태되어 있다.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수의 의견을 중시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비진리로 전락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7차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 내용, 독일국가의 히틀러선택, 자유당의 독재선거 등 이다. 그래서 다수결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다수결 원칙은 결정 참여자 상호간에 평등한 지위가 전제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 다수결 원칙을 정책결정의 수단으로 적용하는데 대한 합의가 우선 성립되어야 한다.
소수가 다수의 의사에 따른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다수의 소수에 대한 독재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소수 역시 따르지 않는다면 ‘이인제의 학습효과’를 다시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다수결원칙의 작용에 원칙적인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세력 간에 절대로 조정될 수 없는 근본적인 대립관계가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수결 원칙은 양측의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다수결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한 절충과 타협을 필수적인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섯째, 다수결 원칙은 관점의 다양성과 다수관계의 가변성을 전제로 한다. 다수결 원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입장의 대립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변성을 인정해야 한다. 영원한 다수의 영원한 소수 지배는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5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다수결 원칙은 교회 민주주의의 형식원리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교인 개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며, 다수의 원칙이 진리라는 견해보다는 합의된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명심하고, 언젠가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외에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 결정하고 합의한 진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수는 진리가 아니라 합의 사항
다수결은 진리의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한 다수 인간의 합의 표출사항이지 진리와는 상관이 없다. 진리는 소수의 의견에 존재할 수도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진정한 진리는 소수의 천재들이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다. 유능한 소수와 무능한 다수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무능, 유능, 천재, 바보를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합의된 진리의 척도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표시인 다수결에 의하여 표출 될 수 밖에 없다.
즉 다수결은 인간이 유능하든 무능하든, 다수의 힘에 의한 결정방식이다. 진리가 아니라 합의된 결정이다. 그러므로 다수자들은 다수결이라고 해서 진리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겸허한 입장에서 진리는 소수에게도 얼마든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과 다수가 선택한 결정이 오류로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다수결, 형식은 민주주의 그러나 진리와는 상관 없어
다수결은 힘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 다수결원칙은 단지 형식적 민주주의의 원리의 표출방식이지 내용이 진리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수의 강력한 민주주의 형식을 갖고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수에게 담겨진 진리의 내용을 억누르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선 줄로 생각하거든 늘 넘어질까봐 조심을 해야한다. 즉 형식이 알맹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다수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의 당회나 노회, 총회에서 무조건적으로 다수의 의견만 중시하고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다.
다수결은 무능한 다수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
민주주의의 형식적 원리가 무능한 다수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개개인은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결정권에 참여하여 분명한 진리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반대파를 무력화시키는 힘에 위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소수의 의견까지 포용하는 영적인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형식적 다수결 원칙보다 내용적 다수결 원칙 필요
형식적 다수결의 원칙만이 아니라 내용적 다수결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영적인 다수결의 원칙이 필요하다. 오늘은 다수의 의견이 진리이지만 내일은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이다. 이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마리의 양을 중요시하고, 소자의 냉 수 한 컵을 귀하게 생각하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회의문화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 분규의 원인도 항시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만큼 회의문화는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로서 치리회로 구성되어있다. 교회의 회의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이다. 회의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양한 합의 방식
어떤 특정한 회의에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될 때,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합의의 원칙에는 다수결의 합의, 단독결정에 의한 합의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단독결정에 의한 합의는 민주사회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형교회의 후임자 청빙은 단독결정에 의한 합의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단독결정에 의한 합의는 많은 후유증을 동반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분규현상을 보면 대부분이 일세대 목회자들의 단독결정에 힘입은 바 크다. 그 후유증을 교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일인의 단독결정이 지양되고 교인들의 다수의 결정이 지향되어야 한다. 교회는 다수결 문화가 점점 보편화 되어야 건전해 진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기속적인 의견으로 조정내지 통일시키기 위한 합의의 원칙이다. 장로교는 민주주의의 효시이기 때문에 단독결정이나 전원합의보다는 각자의 의견 중 다수의 합의된 의견을 선택하는 다수결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교회의 회의방식은 다수결원칙
교회에서 행해지는 회의문화와 선거문화는 대부분이 단독결정이라기 보다는 다수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로 각자의 의견과 견해, 주장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다수의 견해를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다. 교회는 이러한 다수결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교회는 전원합의나 일치(“가”하면 “가”하시오,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도 있지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방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결 다수결의 원칙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다수결의 위험적 요소
그러나 다수결은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수결 원칙에서 교인들의 권리,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배제된다면 다수결 원칙의 제도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다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힘으로 가능하다고 밀어부친다면 상대적 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소수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수결 원칙이 소수를 기속하고 소수의 복종을 요구하는 합의의 원칙으로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수의 힘이 강하다 보면 소수는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교회의 불만 세력으로 남을 수 있다.
다수는 진리가 아니라 단지 합의된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배태되어 있다.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수의 의견을 중시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비진리로 전락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7차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 내용, 독일국가의 히틀러선택, 자유당의 독재선거 등 이다. 그래서 다수결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다수결 원칙은 결정 참여자 상호간에 평등한 지위가 전제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 다수결 원칙을 정책결정의 수단으로 적용하는데 대한 합의가 우선 성립되어야 한다.
소수가 다수의 의사에 따른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다수의 소수에 대한 독재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소수 역시 따르지 않는다면 ‘이인제의 학습효과’를 다시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다수결원칙의 작용에 원칙적인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세력 간에 절대로 조정될 수 없는 근본적인 대립관계가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수결 원칙은 양측의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다수결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한 절충과 타협을 필수적인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섯째, 다수결 원칙은 관점의 다양성과 다수관계의 가변성을 전제로 한다. 다수결 원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입장의 대립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변성을 인정해야 한다. 영원한 다수의 영원한 소수 지배는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5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다수결 원칙은 교회 민주주의의 형식원리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교인 개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며, 다수의 원칙이 진리라는 견해보다는 합의된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명심하고, 언젠가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외에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 결정하고 합의한 진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수는 진리가 아니라 합의 사항
다수결은 진리의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한 다수 인간의 합의 표출사항이지 진리와는 상관이 없다. 진리는 소수의 의견에 존재할 수도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진정한 진리는 소수의 천재들이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다. 유능한 소수와 무능한 다수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무능, 유능, 천재, 바보를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합의된 진리의 척도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표시인 다수결에 의하여 표출 될 수 밖에 없다.
즉 다수결은 인간이 유능하든 무능하든, 다수의 힘에 의한 결정방식이다. 진리가 아니라 합의된 결정이다. 그러므로 다수자들은 다수결이라고 해서 진리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겸허한 입장에서 진리는 소수에게도 얼마든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과 다수가 선택한 결정이 오류로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다수결, 형식은 민주주의 그러나 진리와는 상관 없어
다수결은 힘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 다수결원칙은 단지 형식적 민주주의의 원리의 표출방식이지 내용이 진리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수의 강력한 민주주의 형식을 갖고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수에게 담겨진 진리의 내용을 억누르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선 줄로 생각하거든 늘 넘어질까봐 조심을 해야한다. 즉 형식이 알맹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다수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의 당회나 노회, 총회에서 무조건적으로 다수의 의견만 중시하고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다.
다수결은 무능한 다수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
민주주의의 형식적 원리가 무능한 다수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개개인은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결정권에 참여하여 분명한 진리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반대파를 무력화시키는 힘에 위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소수의 의견까지 포용하는 영적인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형식적 다수결 원칙보다 내용적 다수결 원칙 필요
형식적 다수결의 원칙만이 아니라 내용적 다수결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영적인 다수결의 원칙이 필요하다. 오늘은 다수의 의견이 진리이지만 내일은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이다. 이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마리의 양을 중요시하고, 소자의 냉 수 한 컵을 귀하게 생각하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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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지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진리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권력의 횡포로부터 다수의 시민들을 지키는데 쓰이는 용어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다수들이 모여 담합하는 것이 다수결의 본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의 횡포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득권자들 다수가 모여 행하는 이같은 만행은 좁은 진리의 길을 선택하신 외롭고 고독한 예수의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사울의 영광을 거두어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