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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부결사실 알면서도 노회에 문건제출

  • 황규학
  • 입력 2009.05.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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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는 당회장과 서기의 이름으로 2008년 11월 정기노회까지 부목사 계속 청원을 유보해달라고 문건을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소망교회는 4월 2일 당회에서 86명 참석 중, 33명의 찬성으로 부목사 연임청원이 부결되었으며 당회장(김지철 목사) 역시 부목사 연임청원이 부결되었다고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당회장과 당회서기의 이름으로 연임청원을 유보해 달라는 문건이 노회 임원회에 도달하여, 노회는 안건을 상정하여 연임청원 유보를 결정했다.
 
한 당회원은 당회시 이미 '시무목사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해 부결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11월까지 연임청원을 유보하자는 문건을 노회에 제출하기 위해 당회에서 결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이 문건은 당회결의가 없었다.    
 
연임청원좌절-연임청원부결-연임청원유보
 
소망교회 부목사들은 2007년도에도 8번의 당회 파행으로 투표조차 하지 못하여 노회로부터 연임청원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연임청원결의가 부결된 상태에서, 당회에서도 결의하지않은 문건을 몰래 노회에 제출해, 연임청원유보결정을 받아냈다.
 
연임청원에 대한 세탁이다. 연임청원이 좌절되고 부결된 사항을 연임청원유보로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즉  당회파행으로 연임청원좌절-정기당회시 연임청원부결-정기노회시 연임청원유보의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 하고 있다. 
 
이미 당회에서 부결되었는데 노회에서 다시 부활하여 연임청원유보가 되었다. 당회에서 죽은 연임청원이 노회에서 부활한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강남노회는 소망교회 부목사들에 대해 11월까지 무임목사의 연장허락을 결의해야 했다.  그러나 개교회 당회가 부결한 부목사들에 대해 노회가 가타부타할 수 없는 것이다. 노회가 사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노회는 단지 행정적 지원만 할 뿐이다.   
 
한 장로는 "이 문건을 당회결의 없이 몰래 노회에 제출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회장과 당회서기는 이미 연임청원이 부결된 사실을 알면서도 문건을 노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로서 도덕성에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고, "6월 당회에서 문건의 경로에 대해서 추궁할 것"이라고 하여 6월당회도 심상치 않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시적 '소망의 평화'를 가져왔던 대통령당선 약발이 몇개월을 넘지 못해 다시 당회파행 혹은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갖게 한다. 

강남노회는 소망교회에서 시무하는 13명의 부목사가 당회의 연임청원결의서가 없었기 때문에 2007년 11월 노회에서 연임청원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2008년 4.2일 소망교회 당회에서 연임청원이 부결된 사실을 알면서도 13명의 부목사를 11월노회까지 유보시켜주겠다고 결의 한 바 있다.  노회가 특정인에게 포커스를 두다보니 교단헌법에 상관없이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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