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6일 강남노회는 소망교회 부목사 연임청원과 관련해, 금년 11월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소망교회측은 부목사 연임청원건을 11월까지 유보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해 노회에서 47:2로 안건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한 노회원은 안건처리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4월 2일 소망교회 당회에서 부목사 연임청원건과 관련한 투표에서 86명 참석중에 33명의 투표로 부결되었고, 김지철 목사도 당시 부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노회가 유보를 선언한다한들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예장 통합 헌법 정치편 28조 4항에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임청원결의는 노회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당회의 결정사항이다. 노회는 당회의 결의를 보고 단지 인준만 해줄 뿐이다. 교회가 목사들의 사례를 지급하기 때문에 연임청원결의의 주체는 개교회당회이다. 개교회에서 연임청원결의가 없다면 더는 그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회는 무임목사로 처리하면 된다. 무임목사된 목사를 유임목사로 인정하여 유임목사 결의를 다시 유보하는 것은 모순적 행위 작년에 당회파행으로 부목사들의 연임청원결의가 없어 무임목사신분이 된 상태이고, 금년에도 연임청원이 부결된 무임목사 신분이 된 부목사들에 대해 강남노회가 현재 유임목사인 것처럼 무임목사에 대해 연임청원 유보결의를 강행한 것은 초법행위이자, 권한 남용이다. 이미 소망교회부목사들은 무임목사신분이기 때문이다. 연임청원은 유임목사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소망교회 상황은 무임목사들이지만 유임목사로서의 연임청원결의도 부결되었는데 노회가 다시 이를 유임목사로 만들기 위해 유임목사 결의를 유보한 것은 계속 악순환과 모순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이는 노회가 법에 편에 서지를 않고 특정인 편들기를 하기 때문이다. 소망교회당회는 이미 부결처리...노회가 유보하는 것은 의미없어 소망교회는 작년에 당회의 파행으로 연임청원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목사들은 무임목사 신분으로 사역을 해왔다. 작년에 당회의 계속 파행으로 연임청원이 유보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금년 4월 당회에서는 부목사 일괄연임청원안 투표에서 이미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노회가 연임청원안을 11월까지 유보해주기로 결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일이다. 작년에 연임청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은 부목사 재청빙을 해야하는 것이다. 무임목사인 상태에서 연임청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임청원이라는 것은 부목사의 직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1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임목사 상태에서는 연임청원이 불가능하고 재청빙을 했어야 했다. 그나마 재청빙이 아닌 일괄연임청원도 불발이 되었다. 강남노회, 개교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커 이처럼 개교회당회에서 일괄연임청원안이 투표를 해서 부결되었는데, 다시 개교회가 연임청원건을 연기해달라고 노회에 서신을 띄우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고, 노회 역시 개교회에서 이미 결정한 내용에 대해 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연임청원유보결의를 하는 것은 더더욱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되면 안양노회처럼 노회가 개교회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소망교회 한 당회원은 이번 노회의 결정에 상관없이 총회와 국가 법정에 "해당부목사들이 총회 헌법상 무임목사 신분으로 된 것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해, 소망교회의 분쟁은 상위치리회와 국가 법정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런 분쟁은 노회가 자처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정부의 말만 듣고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 국민들로 부터 역풍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노회는 서신보다 소망교회 당회의 결정을 먼저 파악했어야 강남노회가 이렇게 결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접수된 문서가 당회장과 당회서기의 명의로는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당회결의가 없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안 상태에서는 일방적 목사지지로 인해 무시하고 강행처리했기 때문이다. 소망교회는 대형교회로서 힘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법에 충실해야 한다. 강남노회도 일방적인 서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소망교회 당회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고, 파악이 되었다면 무리수를 쓰지 말아야 했다.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을 초월하면서까지 비상식적인 안건을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한 댓가는 고스란히 김지철목사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무리수에 대한 댓가는 광우병파문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맞게될 공산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의 70%대의 국정지지율이 30%대로 전락을 했다. 대운하 공사 무리수에 이어 광우병소수입의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강남노회 석상에서 한 노회원이 "접수된 서류의 내용은 소망교회 당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이를 무시하고 안건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법을 떠난 특정인지지 이다. 목회자들이 목회자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나, 법의 테두리안에서 지지를 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다. "47:2나, 47:0 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특정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법의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 헌법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안건이기 때문에 노회의 안건으로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억지로 투표를 해서 부목사들의 연임청원유보를 결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노회의 결의보다 총회헌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역이 강남에 있고, 교회가 대형교회이고, 예산액이 280억이 되고, 목회자들의 입지를 고려한다할지라도 강남노회는 교단헌법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한다. 결의는 법보다 하위 개념이다. 꼼수정치는 사라져야 당회의 결의도 없이 서신을 노회에 제출한 사람들, 이런 것을 알고서도 결의를 하도록 유도한 사람들, 즉 꼼수정치를 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법률용어로 말하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남노회의 어설픈 결의로 인해 소망교회의 사태는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고, 사회법정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당분간 소망교회당회는 부목사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 |
| 기사입력: 2008/05/07 [06:42] 최종편집: ⓒ eccles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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