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원회, 71차 총회 결의 예장통합에서 헌법위원회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예장통합 교단에서 헌법위원회는 71차 총회에서 헌법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 이전에는 전담부서가 없이 헌의위원회, 정치부, 규칙부, 총회임원회에서 헌법해석을 맡아왔다. 예장합동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기장은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에 헌법위원회의 기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헌법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재판국의 독립성까지 훼손하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총회재판국원은 헌법위원회가 헌법해석의 권한까지 초월해, 재판국에까지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위원회의 기능 헌법시행규칙 제2장 정치편 제36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의하면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고 되어있다. 헌법위는 헌법과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나아가 헌법위의 해석은 재심사유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사법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예장통합 헌법 권징편 제124조 [재심사유]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는 재심사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의 침해로 될 가능성이 있다. 총회재판국에서 패소했을 경우, 헌법위원회의 재해석을 얻어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는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위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헌법위가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시행규칙 제36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 위하면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 (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 )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라고 규정한다. 해당기관은 재판국까지 포함한다. 그렇다면 재판을 했어도 헌법위가 달리 해석하면 재판이 취소가 되고 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정치성 실제로 이번 총회에서 헌법위는 막강한 권한을 수행했다. 헌법위가 해석한 건에 대해서 모두 헌의를 받아들여 특별재판으로 가기로 했으니 말이다. 헌법위가 해석을 하면 총회재판국 이하 모든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이는 재판국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헌법위는 단지 해석기관에 불과하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된다. 헌법위원회가 처음 창립이 되었을 때는 성문화된 헌법의 주관적 해석을 막고, 헌법의 제정취지에 맞춰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총회의 권위가 부여된 구속력을 가진 유권해석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헌법시행규칙 제2조 [용어]에 의하면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헌법위는 1907년 독노회 이후 헌법에 관한 해석집을 수집 정리하기 까지 하였다. 이처럼 헌법위의 역할은 정치성을 띠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관한 권위있는 해석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입법부의 위헌 입법, 공무원이나 법관의 위헌 행위, 정당의 위헌적 활동에 대하여 재판을 함으로서 헌법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헌법보장기관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사권이 있고, 2)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은 자에 대한 탄핵심판권이 있고, 3)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관한 위헌정당의 해산심판권이 있으며, 4) 국가기관과 그 하부결정기관등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기관이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권이 있고, 5) 국가의 공권력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권이 있다. 교단의 헌법위원회와 정부의 헌법재판소는 그 기능이 현저하게 다르다. 교단의 헌법위는 단지 해석만 할 따름이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세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너무 권한이 비대해져 권력분립의 정신이 상실될 수 있고, 나아가 재판국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현재로서는 재판국을 견제할 수 있지만, 총회재판국은 총대들을 통해서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헌법위가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라고 규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 될 가능성과 재판국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한다. 한국국가법은 독일식, 교회법은 미국식 헌법위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흉내내려고 해서는 안된다. 일반법원과 구별된 독립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헌법재판소를 담당케 하는 헌법재판소형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등에서 행하고 있고, 일반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일반법원형은 미국 , 일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독일형을 본땄지만 국민의 기본권보다 정권유지를 위해 전두환정권때 만들어진 것으로 다분히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사권이 연방대법원에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률은 제외하고 명령, 규칙에 대해서만 심사권을 갖고 있다. 한국의 모든 장로교가 사용하는 교단 헌법은 독일교회식의 헌법이 아니라 미국장로교식의 헌법이다. 미국장로교는 대륙식의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같은 기구를 두지 않는다. 헌법위원회는 미장로교헌법에 독일식의 제도가 포함된 한국식 제도이다. 따라서 한국장로교도 미장로교 제도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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