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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위, "소망교회 정상적인 당회없었다"

  • 황규학
  • 입력 2009.05.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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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총회헌법위는 소망교회 당회장 김지철 목사와 이기용장로가 제출한 부목사 계속 청원 및 무임목사와 관련한 질의서에 대해, 정상적으로 당회가 이루어졌을 때, 부목사 연임청원이 부결되었으면 무임목사가 되지만,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목사의 시무는 자동연장된다고 해석하였다. 

예장 통합 헌법 정치편 28조 4항에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임청원결의는 노회나 총회의 결정사항도 아니고,  당회의 결정사항이다. 총회 헌법위는 소망교회의 당회가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도 하지 않은 채, 이미 강남노회의 허락을 받지 못해, 무임으로 된 부목사의 신분을 무리한 해석으로 자동 연기하도록 하여 유임목사로 했다.  
 
따라서 당회의 연임청원이 부결되어도 헌법위는 특정한 근거없이 당회의 결의를 무효화시켜, 당회의 결의 없이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가능하도록 해, 해석이 헌법을 침범하여 앞으로 논란이 일 조짐이다.    
 
이외에도, 투표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개별투표나 연기명식 투표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부목사는 자신의 거취문제라 할지라도 당회원이므로 투표권이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위 관계자는 김지철목사측이 낸 질의서에서 "일부 당회원들이 투표를 방해하는 등 하여 정상적인 당회의 상황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질의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부목사 연임청원투표는 사실상 무효라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김목사는 4월 2일과 10월 22일 정상적인 당회를 운영하여 당회원들이 투표를 하게 해, 부목사의 연임청원에 대해 부결을 선포한 바 있다.  
 
소망교회 당회원, 당회록, 녹취록도 있어 당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
 
한편, 한 당회원은 "소망교회 당회가 그동안 16번 행해졌고, 당회록도 기록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당회를 연 것이 녹취록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위가 김지철 목사측의 얘기만 듣고, 마치 당회가 열리지 않은 것처럼 해석하여 김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헌법위가 개교회의 당회에 너무 깊이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헌법위는 단지 해석만 하는 기관일 뿐, 개교회의 당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소망교회 관계자는 "이미 당회에서 결의된 상황에 대해 양측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한 측의 얘기만 듣고 지금까지의 당회결의를 무시하는 것은 헌법위가 헌법의 법리해석을 뛰어넘어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다"며 "당회에서 연임청원이 부결된 부목사를 다시 부활시키려 하는 것은 헌법위의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헌법위원장을 해당노회 재판국에 고소"하기로 했고, "민사사송을 통해 이미 당회가 결의한 내용에 대해 헌법위가 지나치게 개교회에 내정간섭을 하려하기 때문에 결의무효 확인소승을 낼 것"이라고 하여 앞으로 법정분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헌법위, 근거없이 개교회 당회 결정 간섭...소송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커
 
다른 당회원은 "김지철 목사가 2008. 4월 2일, 10월 22일 두번에 걸쳐서 연임청원을 위한 투표를 하자고 해서, 자신의 입으로 부결되었다고 선포를 했으면서도, 노회에 몰래 연임청원유예 서신을 보내고, 총회 헌법위에는 당회가 파행되었다고 질의서를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회헌법위가 정치적 해석을 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여 개교회의 당회결정을 무효화시키려고 안감힘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헌법위가 헌법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함으로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동남노회 관계자도 광성교회와 관련 헌법위의 해석에 문제점을 갖고 세상법정에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헌법위 관계자는 "헌법위원들이 광성교회와 소망교회에 대해서 특정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보다 교회가 안정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헌법위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소망교회는 4월 2일(수) 당회에서 부목사계속 청원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회원들 86명 참석에 찬성이 33표, 반대가 3표, 기권이 47명으로 부결되었다.   
10월 22일 부목사 연임청원 관련 재 투표에서는 75명참석에 28명만이 연임청원 찬성투표를 던져 다시 연임청원이 부결된 바 있다. 

소망교회는 회의 상황에 대한 당회록과 녹취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당회로 밝혀질 경우, 헌법위는 소송에 있어서 불리하며 심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헌법위는 추정이 아니라 소망교회 당회가 비정상적으로 투표했다는 증거를 갖고 해석을 했어야 했다.   
 
기사입력: 2008/11/08 [01:40]  최종편집: ⓒ eccle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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