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는 김지철목사가 낸 질의서을 읽고, 소망교회당회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당회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목사의 무임목사처리는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소망교회 당회장 김지철 목사와 이기용 장로가 제출한 부목사 계속 청원 및 무임목사와 관련한 질의서에 대해, "정상적으로 당회가 이루어졌을 때, 부목사 연임청원이 부결되었으면 무임목사가 되지만,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목사의 시무는 자동연장된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정상적인 당회였는가, 비정상적인 당회였는지가 관건이다. 김지철목사가 낸 질의서는 "부목사 계속 청원시 투표하러 나가는 사람을 향해 사진을 찰영했고, 투표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앞뒤에서 모욕주며 옆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훼방하고, 전화와 편지로 투표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등의 투표방해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여 출석한 당회원들 과반수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를 인정해야 하는 지"였다.
이에 대해 반김측은 "투표대상목사의 헌법상신분이 부목사이어야 한는데 4월 2일 당회당시 해당 14명의 신분이 이미 무임목사신분이기 때문에 투표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무임목사이기 때문에 무임목사이기 때문에 당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불법이 명백하기 때문에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사진을 찰영한 것은 사실이나, 모욕을 주거나 투표를 훼방하고, 전화와 편지로 선동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투표는 잘 진행되었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하는 것도 일종의 표결행위라며, 그날 김지철목사는 자신의 입으로 분명 부결되었다고 선언했고 분명히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있다.
따라서 반김측은 당회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당회록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김목사는 부결선언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투표가 비정상적이라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고 부결을 선언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그들은 당회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당회였다는 주장이다. 한 당회원은 "본인이 의장으로서 표결을 진행하고 투표를 무사히 마친 상황에서 이제와서 일부장로들이 모욕을 주고, 옆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위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당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다시 투표하면 될 것이라고 했지만, 반김측은 이미 두번씩이나 투표가 끝나 무임목사가 된 마당에 무임목사를 다시 투표를 한다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목사측이 주장하는 것은 단지 비정상적인 당회상황에서의 표결의 문제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제직회에서 이미 결의를 하였는데 당회가 왜 들고 나서는 것이냐는 주장이다. 그들은 부목사들이 2007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받았는데 노회에서 계속청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질의의 모순성이 있다. 당회에서 허락을 받았는데 노회에서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회에서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허락을 받은 것이다. 김목사의 질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소망교회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다. 당회가 선택하지 않은 안건을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것이다. 즉 정상적인 당회에서 이미 부결처리 되었는데 그 정상적인 당회를 비정상적인 당회로 만들어 부결처리를 무효화 하는데 있다. 헌법위원회는 김목사의 단독 질의를 받아들여 정상적인 당회를 비정상적인 당회로 만들어 버렸다. 즉 당회의 부결처리 결의자체를 무효시켜버렸던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과도한 행위이자 해석이다. 헌법위원회가 법리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결정을 하는 해석은 결단주의 헌법관이다. 결단주의 헌법관은 바이마르 헌법 당시 무질서하고 격동기일 때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고자 힘있는 자가 나와서 결단하여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권력 실증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민주주의 시대 이러한 해석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망교회와 관련 예장 통합 헌법위원회의 외적 명분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깨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특정 목사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후유증을 낳게 되는 법이다.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절차와 법리에 맞게 도와주어야 한다. 김목사 역시 본인이 부결을 선포하고 본인이 당회결의 없이 따로 질의서를 내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준법정신의 문제 헌법위가 법리적 기관이라면 반김측이 투표방해를 했다는 윤리적 주장에 촛점을 두지말고 김목사가 당회의 내규와 총회헌법조항을 준수했는지 법리적 결정에 촛점을 두어야 했다. 반김당회원들은 당회가 이미 결의를 하지 않아, 무임목사가 된 부목사들에 대해 김목사가 투표를 하자고 하며, 또한 이미 투표를 해서 부결처리된 사안에 대해서 계속 투표를 주장하니 당회원의 권리로서 투표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총회헌법과 소망교회 내규에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가 하기로 되어 있다.
헌법위원회는 윤리적 해석을하는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법리적 해석을 하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주어진 당회내규와 헌법조항을 준수했는지를 따져야 했다. 그러면서 헌법위는 김목사의 당회가 선택한 안건이 아니더라도 제직회와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회피했다. 정치성을 띠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는 은혜로 포장한다. 교회는 법리의 문제보다 은혜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영성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법이 필요없다. 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까지 오지 않는다. 이미 은혜가 바닥난 교회이기때문에 사법기관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으로 오게 된다면 은혜가 아니라 법리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위는 질의에 분명한 법리적 대답을 해야했다. 그것이 헌법위원회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미 소망교회 당회록에 적혀있고, 당회장의 부결선포가 있는데도, 단지 담임목사측의 투표방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무게를 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만일 당회가 결의한 연임청원이 무효라면 앞으로 다른 교회도 당회가 큰소리가 나고 갑론을박이 되어 비정상적인 당회였다고 질의가 들어온다면 모두 당회결의가 무효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총회헌법위원회의 현문우답 결국 헌법위원회의 비정상적이고 윤리적인 답변으로 소망교회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부목사 연임청원결의한 것을 인정한 셈이 되었고, 당회장이 부결을 선포하고 당회록에 기록되고, 노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부목사계속청원의 사항을 뒤엎은 상황으로 되어 버렸다. 헌법위원회가 권위를 앞세워 헌법을 초월한 해석을 남기고 말았다. 이처럼 소망교회의 문제는 당회원들의 투표방해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된 당회내규와 헌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목사의 연임청원의 문제는 노회나 헌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당회의 결정사항이다. 총회는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되어야 당회가 해야할 일이 있고 노회가 해야할 일이 있고, 총회가 해야할 일이 있다. 총회가 개교회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장로교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가 에큐메니칼식으로 서로 일치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연결시스템(connecting system) 이라고 한다. 총회는 에큐메니칼 공의회로서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총회는 에큐메니칼식 결정을 거부하고 특정인, 특정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단체라는 닉내님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예루살렘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는 당시의 에큐메니칼 총회로서 한번 결정을 내리면 모든 교회가 지키고 따랐다. 그래서 그 회의를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1,500여년전에 내린 결정들이 전세계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다. 이것이 에큐메니칼의 정신이다. 그것은 특정인, 특정교회의 상황을 배제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권위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총회도 백년대계를 보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총회회원들이 바뀔때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나 결정이 내려진다면 정치적 총회라는 닉내님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 |||||||||||||||||||||
| 기사입력: 2008/11/11 [20:19] 최종편집: ⓒ eccles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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