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법위, 김지철목사 질의 답변 수정해야

  • 황규학
  • 입력 2009.05.10 01:0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헌법위는 가치판단과 특정인 위주, 법원은 사실과 법을 토대로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소망교회장로측이 부목사들에 대해서 낸 '당회출석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09카합203)신청에서  "2009가합940호 무임목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시까지 피신청인들(김천수목사 이하 11명)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4 소재 소망교회의 당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유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어려우므로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연장된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노회의 허락없이 하는 모든 시무를 무임으로 본다고 정한 '교회헌법' 제 22조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헌법위원회'의 회신만으로 피신청인들의 시무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헌법에 배치되었다고 판단했다.
 
즉 재판부는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어려우므로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연장된다"고 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교단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위는 헌법에 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보다는 특정인에 목적을 두어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질의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해석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헌법적 절차이행여부와 사실판단에 토대를 두어 결정했다. 그러면 헌법위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펴보자.  
 
헌법위는 첫째, 김지철목사가 올린 질의서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질의했는지를 먼저 검토했어야 했다. 위 질의서는 소망교회 당회가 헌법위에 질의할 것을 결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 개인이 질의한 것이고, 서울강남노회를 경유했는데 노회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장에게 질의해 주도록 요청했어야 하고, 노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난후 부전지를 붙여서 총회에 질의했어야 하는데, 헌법위는 이런 절차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둘째, 김지철목사가 올린 질의 내용만 중시하고, 문건의 질의 내용에 대한 사실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


 
▲  총회헌법위질의서   ©황규학
 
헌법위, 기초적인 사실조사하지 않아
 
물론 이 질의에서 설명한 해당 당회의 상황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회록에 부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만 보아도, 헌법위는 중대한 착오를 범한 것이다. 기초적인 사실조사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쪽이 올린 질의서에만 국한하여 해석을 내린 것이다.
 
김목사는 2008년 4월 2일 당회에서 부목사 연임청원 투표를 하여 부결선포를 한 바 있다.  4월 2일 당회록은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부목사 연임청원의 건:
 
당회장이 부목사 연임청원의 건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니 김00, 박00, 정00, 박00의 의견들 제시가 있었고, 계속 청원을 위한 가결의 투표를 실시한다. 찬성 33표, 반대 3표, 기권 3표, 투표 불참 47명으로 투표에 참가한 인원 총 39명은 출석인원 86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당회장이 부결됨을 선언하다.
 
김목사는 부결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와 총회에 지속적으로 질의서를 내서 계속 부목사의 연임유예를 요구했다.  당회장 자신이 부목사연임청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했으면서도 자신이 당회결의를 불복한 것이다. 그는 당회서기 둘만이 알게 하고, 노회에 당히록을 첨부하지 않고 부목사연임유예요청서를 올린 것이다. 당회전체의 결의를 무시한 불법행위이다.  소망교회의 문제는 이처럼 김목사의 무리한 헌법위반에 있는 것이다. 절차와 교단헌법, 당회내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  강남노회에 연임유예요청   © 황규학

 
강남노회는 이와 같은 불법요청서를 받고 2008년 봄노회까지는 유예하여 주었지만,  2008년 가늘노회는 무임목사 처리를 하였다.  강남노회는 노회결의안에 부목사들을 무임목사로 선포했다.
 
여기서 헌법위와 법원의 판결에 차이가 있다.
 
헌법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김목사의 질의서만 갖고 판단, 해석하였고, 법원은 부결을 선포한 녹취록, 노회록, 헌법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부목사의 당회원권정지를 선포했던 것이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해석한 헌법위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법원의 판단결과가 달랐던 것이다. 
 
더군다나 김지철목사가 질의서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의를 먼저 거쳐서 노회에 올려야 한다. 
 
제77조 노회의 직무에 의하면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당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갖고서 노회는 총회로 보내게 되어있다. 만일 노회가 거부한다면 부전지를 붙여 총회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김지철목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당회가 결의해 주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총회에 직접 질의를 한 것이다.
 
당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회결의와 배치되는 사항에 관하여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야 했는데  당회의 결의 없이 총회헌법위로 직접 보낸 것이다. 이는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총회 헌법위는 절차의 적법성을 먼저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헌법위가 잘못 해석했으면서도 수정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한 헌법위원은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교단헌법위의 권위때문에 헌법위원회는 해석의 수정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예장통합 권징편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의하면  "1.호적등본 · 초본, 주민등록 등본 · 초본,   2.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3.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증거서류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물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지만,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헌법위는 법원의 판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지않고, 법의 기초를 두지 않으며 가치판단을 위주로 한 해석에 대해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헌법위는 권위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오면 개정할 수있어야 한다.
 
헌법위, 진정한 권위는 기관이 아니라 진리에 있어
 
총회라는 권위를 갖고서 헌법에도 배치된 판결을 했다고 지적받았으면서 개정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다. 소망교회건은 처음부터 헌법위가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상술했지만 법과 사실관계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과 가치판단에 의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굴곡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받은 것이다.
 
즉 헌법위원회가 헌법을 토대로 해석하지않고, 대형교회목사를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이라는 목적에 중심을 두고 판단했던 것이다.  오히려 법원이 헌법적이었다. 이는 충분히 헌법적절차이행여부를 토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위가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실과 정확한 법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해석은 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권위가 아닐까?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헌법위, 김지철목사 질의 답변 수정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