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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청원은 노회의 결의로 한다"

  • 황규학
  • 입력 2009.05.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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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노회, 초법적인 법해석..무임목사 부활시켜
5월 12일 소망교회에서 열린 서울 강남노회(제 44회)는 이미 43회 노회때 무임목사로 처리한 소망교회 부목사들에 대해 당회허락없이 노회가 직접 연임청원을 허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무임목사 처리한 소망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당회의 결의 없이 김지철목사의 연임청원으로 노회원들이 216: 8 로 압도적으로 연임청원결의를 했다.
 
 
▲     © 황규학

 
본회의 첫 부분 "회원 점명"이 끝나자마자 장장로가 소망교회 13명 목사를 무임목사로 분류한 이유를 물은 후에 박장로가 헌법 27조 9항에는 무임목사는 시무처가 없는 목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망교회 부목사들은 시무처가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들을 부목사로 결의해서 구해주자고 하는 동의를 하니, 그들의 일부가 재청하였다.
 
몇몇 회원들이 가부간 의견 진술이 있은 후 이장로가 "개의안을 발언할테니 발언권을 달라"고  몇 번을 소리질러도 발언권을 주지 않고, 노회장은 투표방법에 관해서만 말하라 하였다. 노회장(홍순화목사)은 소망교회는 사고당회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하여 압도적으로 연임청원결의를 했다.
 
그러면 강남노회 결의는 왜 불법인지 살펴보자.
 
첫째, 소망교회 당회장 김지철 목사가 청원한 부목사연임청원 허락의 요청(2009. 4. 28.)건은 개인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록을 첨부하여 노회에 청원하여야 하는 것이다. 김지철 목사의 청원은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회록도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다.
 
두번째, 헌법 정치편 제28조 4항에 "계속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노회가 결의한 것은 월권행위이다.
 
세번째, 강남노회는 작년에 총회 헌법위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의록에 소망교회 부목사들을 무임목사로 처리했고, 이 결의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은 당회원권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노회의 허락없이 하는 모든 시무를 무임으로 본다고 정한 '교회헌법' 제 22조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헌법위원회'의 회신만으로 피신청인들의 시무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네번째, 시행규정 22조에는 "노회의 허락이 없이 하는 모든 시무는 무임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시무처가 없는 무임목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연임청원결의를 했다. 소망교회 목사는 시무처는 있지만 노회가 허락한 시무처가 아니기 때문에 무임목사였다.   

강남노회는 자신들이 소망교회부목사를 무임목사로 처리 했으면서, 소망교회 당회결의 없이 무임목사를 부목사로 부활시킨 것이다.
 


▲     ©황규학

 
소망교회가 사고노회라고 판단했다면 작년 제 43회 가을노회에서 부목사들은 무임목사로 처리하지 말았어야 했다.
 
헌법위원들, 불법이다
 
강남노회 결의에 대해, 현 헌법위원회 전문위원인 이남순 목사는 부목사를 살리려는 노회의 정서는 이해되나 엄격히 말한다면 불법이라고 입장표명을 했고, 헌법위원회 서기 정도출 목사도 강남노회 결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법적인 논란이 있을 예정이다.
 
이미 일부회원들은 지난번 헌법위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개정의견을 피력했지만, 주명수 헌법위원장은 헌법위 해석의 권위때문에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것.
 
이에 불복한 소망교회당회원들은 당회결의 없는 부목사연임청원의 노회결의에 대해서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미 당회원권정지 가처분이 나온 만큼, 부목사 무효확인소송을 지켜볼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노회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으로 인해 소망교회는 다시 사회법정을 찾게 되었다.  강남노회의 결정으로 헌법위와 총회는 정치편 28조 4항에 대해  "계속청원은 노회의 결의로 해야한다"라고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김목사는  2008년 4월 2일 당회에서 부목사 연임청원에 대해 이미 부결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목사들은 당회가 아니라 노회의 힘으로 부할했다. 따라서 총회는 헌법조항을 삭제하든지, 헌법위가 다시 굴곡된 해석을 내놓든지,  아니면 강남노회의 초법적인 결의를 무효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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