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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제직회와 종교의 자유

  • 황규학
  • 입력 2009.05.19 05:02
  • 댓글 8
  • 글자크기설정

  • 사법부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돼
광성교회는 지난 주 5월 23일 오후 1시에 제직회를 한다고 광고했다. 따라서 다시 심한 몸싸움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광성교회측은 지난번 처럼 다시 회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광성교회의 한 신도는 "이탈측이 이탈했으면서도 교회 담임목사를 선정하는데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들은 예장 통합교단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직분은 예장합동에서 받은 모순속에서 살아간다" 했다. 따라서 "예장통합에서 직분받은 자만이 제직회원의 자격이있고 이들만 투표를 해야할 것"라고 했다.
 
법원이 이미 교단을 떠난지 3년이 된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교단으로부터 직분을 수여받은 자들과 함께 제직회를 하라고 판결하는 것은, 감리교인과 장로교인들이 함께 제직회를 하라는 뜻과도 마찬가지이다. 감리교에서는 권사가 남자이지만 장로교에서는 권사가 여자이다. 같은 장로교라할지라도 예장합동에서는 여자장로나 안수권사가 없지만 예장통합에서는 여자장로와 안수권사가 있다.
 
현재 광성교회이탈측은 교단을 3년이상 떠나 있는 상태이며 현재 교단이 없는 나홀로 교단인 상태에서 교단의 헌법이 아니라 자율적인 정관에 의해서 직분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직분자의 자격요건도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법원이 각교단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야하는 것이고, 이미 떠난지 3년이 넘어 교단의 소속, 직분의 출처와 자격조건도 다른 교인들끼리 제직회를 함께 하라고 판단하는 것은 각 종단 및 교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싸움을 말려야 할 법원이 다시 싸움을 부추키는 꼴이되는 것이다. 즉 판결의 안정성이 없는 것이다.  
 
서로 이혼을 해서 재혼하여 양측이 잘 살고 있는데 다시 결합해서 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교인들끼리의 재산문제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려는 420판례의 정신에도 어긋나며, 모든 종단은 자체의 종단규칙을 정할 권리와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오히려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예장통합 교단헌법은 교인의 자격정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20조는 "교인의 복권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제59조 (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법원이라고 해서 이 규약을 무시할 수 없으며 무시해서도 안된다. 이것은 300여만명의 예장통합교단이 국가헌법의 종교자유의 원칙에 따라 만든 신성한 규약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이를 무시하면  종교의 자유의 침해소지가 있게 된다. 
 
만일 이 규약이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등을 해친다면 국가는 법으로서 제한할 수있다. 그렇지 않다면 교인들이 국가의 종교자유원칙에 따라 약속해서 만든 자율종교단체의 규약을 무시하는 행위는 사법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헌법을 초월하는 법판단과 해석의 과신을 하는 것이다.     
           
예장통합 정치편 제2조(교회의 자유)에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하여 각 종단은 종단이 원하는 대로의 정치조직을 정할 자유권이 있다. 예장합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2 조(교회 자유)에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 뿐이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의 권리로서 국가의 권력이나 사법부의 결정이 침해할 수 없는 국민고유의 권한이다.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행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단체의 내규를 설정할 자유까지 포함한다.       
 
종교의 자유중 신앙의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신앙문제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자유로이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적 행사의 자유라 함은 기도나 예배, 독경이나 예불과 같이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모든 의식.축전을 말하며,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 함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신자들끼리 회합하거나 결합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를 운영하는 내규를 만들 자유를 말한다. 만일 법원이 종교적 단체의 내규를 무시하는 판결을 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의 침해인 것이다. 법관의 판결이 헌법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서도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내심의 작용을 의미하는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그 밖의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결사,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한 종단의 내규까지 무시하면서 판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종교의 자유의 침해의 우려가 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법원은 국가헌법을 존중하고, 자율종단의 내규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  
 
광성교인들은 예장통합에서 규정한 교단법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고수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며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국가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장통합이하 모든 장로교단이 따르고있는  정치편 제2조(교회의 자유)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20장과 미국장로교 헌법에서 온 것으로 단체양심의 자유를 말한다. 교회라는 단체는 양심의 자유를 갖고 신앙에 관한한 국가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으며, 교회를 통한 하나님나라 실현을 위해서, 성경에 합당한 원칙에 따라 자율적인 내규와 정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의 자유이며, 사법기관이라고 해서 침해해서는 안되는 고귀한 자유인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실종교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규정이 있다. 사법부가 이를 무시하여 떠난지 3년이상된 교인이라할지라도, 교단 상관없이 같이 제직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싸우라고 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420판례의 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는 헌법정신에도 배반하며,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의 권한 남용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장로교단의 헌법 2번째 조항은 공통적이다. 이는 예장합동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이것은 국가도 침해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이다. 국가도 사법부의 권위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장로교인들의 단체양심의 자유이다. 이러한 종단의 자치규정을 위반하고 법관의 권위만을 앞세워 판단한 판결은 종교자유의 무시는 물론, 법관의 판결남용을 불러일으켜 교인들간의 끊임없는 종교전쟁을 가져올 수 밖에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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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8

  • 바본가?2009-05-22 17:14:54

    말이 아니라 글이죠...

  • 500명 **2009-05-22 01:27:47

    그리고 쳐들어 온게 자랑인거 처럼
    500명도 못막냐는게 말이나 됩니까?

  • 투표로**2009-05-19 23:53:27

    이탈,잔류 등 양쪽다 모여서 투표를 합시다.
    어느쪽이 숫자가 많으니, 적으니 하면서 말장난할 필요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투표합시다.
    몸싸움하지 마세요.
    너무 무식해보입니다.

    정정당당히 양쪽 교인다 모여서 투표합시다.
    투표 2주전에 양쪽 예배시간에 충분히 광고한 후에 투표합시다.
    숨어서 갑자기하지 말고요.
    법원 집행관이나, 감독관이 출석한 상태에서 합시다.
    선거관리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투표합시다.
    양쪽의 지도부는 전부 빠지고요.

    법원과 선관위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서 투표합시다.

  • 차라리**2009-05-19 17:12:58

    서로가 옳다 주장만 하지 말고 민주국가 민주교회 민주적 의사결정 차원에서 양쪽 교인 모두 모아서 투표로 결정합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따릅시다. 이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안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어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발 투표합시다.

  • 겨우 5**2009-05-19 17:09:21

    용역까지 써가면서 500명도 못막으니 당신네는 몇명이요?
    숫자장난 하지마세요!!!

  • 교인숫**2009-05-19 16:36:43

    광성교회 이탈측이 5월3일제직회 방해하러 왔을때 과연 6~7000명이였나?

    그리고 이탈측에서 투표니 뭐니 하던데 그 투표숫자가 6~7000명이 되나?

    말로는 위임장까지 받아 오라했던데, 숫자로 장난하지 맙시다.

    고작 5월3일 방해하러왔을때 500명밖에 안되더구만.

  • 형평성2009-05-19 11:37:14

    황목사님! 제발 부탁컨대 광성교회와 관련하여 원로목사측만이 정의이며, 나머지 교인들은 잘못이라는점을 부각하는듯한 요지의 글을 더 이상 작성하지 말아주세요. 위에 글을 문제삼아 이러는게 절대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광성교회 관련 글을 대부분 읽어 보았습니다. 너무 편향됩니다. 원로목사측 500~600여명만이 광성교회를 대표하지 않으며 또 그들의 행동만이 정당하고 진리이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십시요. 원로목사님의 온당하지 못한 행동에 반대하는 나머지 90%(6~7,000명) 광성교회 교인들의 의견과 입장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광성교회를 단 한번도 떠난 적이 없고 오로지 광성교회가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제발 너무 한쪽편만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지양해 주십시요. 목사님은 제 3자 입장에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데 주력하시면 충분합니다. 황 목사님은 심판자가 절대 아닙니다.

  • 정말웃**2009-05-19 11:23:33

    왜 법을 본인의 관점에서만 보는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안될까요?

    대법원의 판례, 다른 교회의 사례를 갖다가 붙이는 기법으로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광성교회 상황은 약간 다르게 흐름을 기자님도 인식한거죠.
    왜 광성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판사들이 끌고가는지..
    답답할 뿐이죠.

    법원도 숫자만 본게 아니겠지요.
    교회가 분열되고 지금까지온 모든걸 보고 판단하는거죠.
    모든 교회가 분열후 지금까지 온 모양이 같다고 볼수 없지요.

    며칠전에 법원에서 조정도 보면 알거 아닙니까.
    법원은 양쪽을 동일하게 봅니다.
    어느한쪽도 무시할수가 없다는거죠.
    판사도 사람입니다.

    결국은 판단을 내리겠지요.
    그 기준이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그토록 강조한 판례와
    각 교회들의 재판결과..등등..

    기자님의 방향대로 판결될지 두고볼 일입니다.
    판사가 판단할 사항이 입맛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는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 기사를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주관적 기사를 올리는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객관적 기사를 많이 올려달라는 주문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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