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법과 교단법을 동시에 지킬 필요있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
최근 대구지법이나 서울서부지법, 서울 동부지법의 공통적인 판결문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번에 성은교회(이탈측)가 채택하여 교인총회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성교회이탈측은 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 덕택으로 교인지위보전 가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다. 세 판결문의 공통점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는 것이다. 이는 마치 대법원 420판결을 배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420판례에는 헛점이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의 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침묵한다. 따라서 판사들마다 그 해석에 차이점이 있다. 전주지법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인해 이탈측의 임시총회요청을 거부하여 교단잔류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구지법의 판결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해서 교단잔류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부지법과 동부지법의 판결도 대구지법의 판결을 토대로 해서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해서 이탈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엄격히 말하면 이탈측은 없다. 대구순복음교회와 성은교회, 광성교회의 공통점은 이탈한 측이 소집권의 자격여부와 결의절차의 하자로인해 소집된 교인총회가 모두 무효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무효로 처리한 것에 대해 대구지법은 소집권자나 절차의 하자로 인해 종전 교단과 동일한 교단으로 된다고 해석했다.
대구지방법원( 2007카합108 예배방해금지 등 가처분 )의 판결을 보자.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 당시 다수의 교인들이 찬성한 것으로 보이나(이하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을 ‘이탈교인들’이라 한다), 그 결의가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이고, 또 교단탈퇴결의와 종전교회의 탈퇴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탈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신청인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이러한 해석이 위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탈교인들이 새로 설립하였다는 ‘순복음대구교회’도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까지 이탈교인들이 종전교회인 신청인 교회를 탈퇴하여 권리주체로서의 교회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탈교인들의 진정한 의사 또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효력이 없다면 신청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탈교인들도 여전히 신청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성교회는 이미 이탈결의를 해서 합동측 서북노회와 한독련에 가입한 적이 있다. 서북노회로부터 임직식도 거행이 되었고 그들 임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들은 5대 일간지에 탈퇴성명서도 발표했고, 누가보아도 적극적으로 이탈결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부지법은 "교단에의 가입은 교인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개별 지교회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채권자측 교인들이 이 사건 결의 후 서울 동남노회에서 탈퇴하고 한국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가입신청을 한 것 역시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신청인 교회자체의교단을 변경하기위한 것이었다.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 이 사건 결의를 유효라고 판단하여 신청인 교회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채권자측 교인들이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등이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교단잔류측 광성교회는 이성곤목사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을 하고 교단을 탈퇴하여 합동측에 가담한 흔적과 적극적으로 합동측 교단사람들로서 행동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여 집단닽티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명도소송도 이를 토대로 해서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김제중앙교회는 이렇게 해서 승소했다. 이탈측의 임시총회소집요구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20판례는 투표를 해서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최근 판결을 보면 2/3에 이르지 못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대구지법은 420판례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탈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신청인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이러한 해석이 위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성곤목사측의 서북노회 가입은 맞지만, 합동측 총회는 서북노회 가입을 불허했고, 그 이후 서북노회는 개교회의 가입은 노회가 결정권한을 갖고있다고 하여 총회와 소송중에 있는 상태이고, 서북노회의 가입은 현재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된 상황이다. 총회회의록이나 총회사이트에서는 광성교회가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회로서 나와있지 않다.
광성교회이탈측은 합동소속이 아니라 독립교회
현재 광성교회는 독립교회 상태로 있는 것이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이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교단탈퇴를위한 결의가 소집절차하자로인해 무효로 되어 동일한 교단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합동측이나 집단이탈한 신설된 광성교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절차가 합법적인 상황에서 탈퇴를 했다면 2/3가 안되더라도 집단이탈교회로 보는데 처음부터 회의소집권자와 회의절차가 불법임으로 집단탈퇴자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먼저 교단에 소속되어있는 동일한 교단(예장통합)사람들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교인총회 결의 무효, 종전교단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므로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탈교인들도 여전히 신청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탈교인들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수색성은교회나 광성교회 이탈측도 마찬가지이다. 교인총회 결의가 무효로 된 만큼, 종전교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광성교회도 교인총회가 무효로 된 만큼, 모두 예장통합교단으로 되는 것이다. 광성교회 이탈측 교인들은 자신들은 예장통합교단의 광성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더 정확한 말은 예장통합교단의 실종교인이다.
서부지방법원의 판결(2008비합6 임시총회소집허가)을 보자.
이 사건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 바, 사건 본인 교회는 여전히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서울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부지법의 판결(2009카합198 교인지위보전등가처분)을 보자.
채권자측 교인들은 채무자측 교인들을 상태로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법원(2005카합1583)에 예배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5. 11.16. 이 사건 결의는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여 신청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후 서울 고등법원(2005라988) 및 대법원(2007마224)에서 항고 및 재항고가 각각 기각되어 2007. 7.5 그 대로 확정되었다.
신청인 교회 교인총수의 약 90% 정도에 이르는 채권자측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하는 의사가 곧바로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결국 채권자등은 여전히 신청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피보전권리에 관한 채권자 등의 위주장은 이유없다.
세 지방법원의 공통점은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 부적합절차를 통한 임시총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종전교단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구순복음과 광성교회 이탈측의 공통점은 목사가 면직출교 되었다는 점이고, 성은교회는 이탈한 이후 목사를 선임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대구순복음교회에 이탈측이 결의한 이탈결의는 무효이므로 종전교단(교단잔류파)으로 돌아가고, 종전교단의 법에 입각하여 교단잔류파의 목사가 임시의장으로해서 교인총회를 하여 이탈측 목사의 출입에 대해서 결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수색성은교회는 이탈측 박만수목사가 회의소집을 하였다.
박만수목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종전교단의 목사로서 면직출교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탈측이 회의를 주도해 달라고 선정했고, 그것을 법원이 인정했다. 당회의 제명처분 결의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법원은 교인들의 지위가 여전히 살아있었고, 교인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임할 수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탈측이 주도권을 갖고서 교인총회를 주도해 나갈 수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광성교회는 상황이 다르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는 면직되었기 때문에 회의인도가 불가능하다. 대구지법의 판결문을 보자.
피신청인 고00은 이 사건 출교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고00은 이 사건 출교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교처분이 기하성의 헌법이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에 따른 불복절차에서 취소·변경되기 전까지는 그 확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고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2006. 12. 28.자 제직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피신청인 고00에 의하여 소집되어 그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제직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2007. 1. 14.자 공동의회도 위와 같이 적법한 제직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소집권한이 없는 피신청인 고00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그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2007. 1. 14.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는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대구지법은 교인총회는 교단잔류파목사인 고석환목사가 인도하라고 했던 것이다. 고목사 역시 잔류측이 교회당밖에서 예배를 보면서 새로이 임명했던 목사이다. 고석환목사를 정통성있는 목사로 인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탈측이건 잔류측이건 교단으로부터 면직되지 않은 목사가 회의를 주도할 수 있다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일단 교단으로부터 면직된 목사는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수색성은교회 교인들의 보전지위, 교단잔류측의 당회결의 무효
상술한 바와 같이 수색성은교회 교인들도 교단잔류교회로부터 이탈한 지, 몇년이 되는데도 교인지위가 회복되어 실종교인 처리가 되지않고 임시총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박재덕목사측이 이탈측이 교단을 탈퇴하자마자 바로 대거 제명을 해 버린 것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인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박재덕목사측의 당회가 1-2명 정도이면서 과반수가 안돼 성수가 안된 상태에서 다수의 신도들을 제명 출교한 것은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당회원 2명이 67명이나 되는 신도들을 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제명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단체의 구성원을 제명한 경우에 법원은그 제명사유와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10 선고 93다21750 판결참조)고 하였다.
따라서 성수가 안되는 부적합한 소수의 당회가 단체의 교인들을 제명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교인제명을 위한 당회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교단잔류측의 부적합한 절차의 당회결의도 무효, 이탈측의 부적합한 교인총회결의도 무효, 그러기 때문에 종전교단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교인들이 원하므로 교인총회를 소집하라고 판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서부지법은 교인들의 지위를 인정해서 교인총회를 허락했던 것이다.
광성교회는 성은교회와 상황이 다르다. 당시의 당회가 과반수이상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명, 출교하였다. 더군다나 신도들의 일부만 출교. 제명하였다. 광성교회 잔류측의 당회는 절차하자 없이 소수만을 제명출교를 하였고, 이탈측의 교인총회소집은 절차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탈측의 교인들의 정체성은 일부 제명 출교된 교인, 실종교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당회절차의 적법성은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탈측은 교인총회가 불법으로 된 이후 동일한 종전교단에서 예장통합 목사가 이끄는 예배에 참석해서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어야 했다.
그러나 면직목사가 이끄는 예배에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타교단으로부터 혹은 면직목사로부터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정통성이 상실된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탈결의가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종전교단과 동일한 예장통합교회 광성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장통합교단의 교회법에 입각하여 신앙생활해야 옳았다. 3년동안 예장통합교단에서 떠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실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되는 것이다.
교인열람책에는 이름은 있지만, 통합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있고,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회의에 참석해서 결의권을 갖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실종교인들, 교인지위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장통합교회에서 예배드려야
이는 광성교회 이탈측이 교회를 떠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광성교회 이탈측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면직된 목사와 신앙생할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교인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장통합광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면직된 목사를 인정하지않기 때문에 이탈측교회를 합법적인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합법성의 예배로 볼 수 없다. 실종교인의 지위가 정상적인 교인의 지위로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임직자들은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따라 선출이 되어야 한다.
이번 동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은 부적합절차로 인해 이탈측광성교회는 없기 때문에 종전교회 교인지위를 인정해서, 광성교회에서 발생하는 제직회, 공동의회 등 각종 회의소집, 참석, 결의 등 교인으로서의 의결권 행사,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등을 포함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광성은 자체교단의 헌법에 준해서 그들의 지위를 확인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대로 실종교인이라는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어, 교회당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당회에서 새로이 직분자들을 임명해서 제직회와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교인의 지위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교단은 하나, 예장통합의 헌법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해야
면직과 출교된 사람들만 제외하고 모두 광성교회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광성교회 이탈측이었던 교인들은 떠난지 3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모두 실종교인 이다. 실종교인도 교인은 교인이다. 이제는 교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단의 헌법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다. 즉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 법원이 교회내부사항을 구속할 수 없다. 국가헌법에 수록한대로 종교(교단)의 자유가 있다.
정치편 제2조(교회의 자유)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하여 국가의 헌법안에서 장로교단은 장로교단에 맞게 교단정치를 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예장통합교단헌법은 실종교인에 대해서 조항을 수록하고 있다. 즉 실종교인을 처리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사법기관이 구속할 수 없는 국가헌법에 수록된 종교의 자유이다.
정치편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에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고 되어 있다.
제20조 (교인의 복권)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시행규정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에는 "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 ( 당회가 없으면 제직회 )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96조(재산 관리 및 용도)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실종교인 1년 지나야 교인지위자격 확보
교단헌법에 의하면 이탈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종교인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경우에 1년이 경과 된 후 당회로 복귀시킬 수 있다. 광성교회이탈측은 떠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종처리된 것은 사실이며, 다시 정상적인 교인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나서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즉 예배참석이나 성경공부 등을 잘 참여하여 교회헌법이 주장하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정상적인 교인으로서 회복할 수 있다. 교단의 헌법이 없거나 교회의 내규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라야 하겠지만, 교단의 헌법이있는 이상, 법원의 판결을 교단의 헌법에 따라 준수하면 될 것이다.
실종교인 회복프로그램 필요
따라서 광성교회는 법원이 교인의 지위를 부여한 만큼, 이탈측이 아니라 실종교인으로 분류해서 실종교인들이 광성교회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정상적인 교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서, 교단헌법에 따라 교인의 지위를 부여하면 될 것이다. 면직된 목사들은 노회의 관장사항이다. 면직된지 3년이 지나야 해벌이 가능하다.
앞으로 광성교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탈측이 교인의 지위를 확보하고, 제직회, 교인총회 등 다양한 교회행사에서 의결권을 행할 수 있도록, 실종교인의 이름을 공고하고, 실종교인 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광성교회 이탈측은 없다. 실종교인들은 광성교회에서 교인의 지위를 갖고, 모든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갖기 위해서는 광성교회의 실종교인 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당회는 교단헌법대로 그들의 신앙생활여하에 따라 교인의 지위를 부여해 주며, 나아가 직분까지 허락해서 제직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법원, 특정날자를 명시하지 않아, 교인지위회복이후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할 수있어
법원판결도 특정날자를 명시해서 제직회및 공동의회 등에 참여하라고 판결하지않은 이상, 광성교회당회가 실종교인을 회복시킨 후에 이들은 제직회나 교인총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종교인처리나 교인의 권징처리는 법원이 아니라 교회내부의 관장사항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참조).
최근 대구지법이나 서울서부지법, 서울 동부지법의 공통적인 판결문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번에 성은교회(이탈측)가 채택하여 교인총회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성교회이탈측은 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 덕택으로 교인지위보전 가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다. 세 판결문의 공통점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는 것이다. 이는 마치 대법원 420판결을 배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420판례에는 헛점이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의 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침묵한다. 따라서 판사들마다 그 해석에 차이점이 있다. 전주지법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인해 이탈측의 임시총회요청을 거부하여 교단잔류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구지법의 판결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해서 교단잔류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부지법과 동부지법의 판결도 대구지법의 판결을 토대로 해서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해서 이탈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엄격히 말하면 이탈측은 없다. 대구순복음교회와 성은교회, 광성교회의 공통점은 이탈한 측이 소집권의 자격여부와 결의절차의 하자로인해 소집된 교인총회가 모두 무효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무효로 처리한 것에 대해 대구지법은 소집권자나 절차의 하자로 인해 종전 교단과 동일한 교단으로 된다고 해석했다.
대구지방법원( 2007카합108 예배방해금지 등 가처분 )의 판결을 보자.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 당시 다수의 교인들이 찬성한 것으로 보이나(이하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을 ‘이탈교인들’이라 한다), 그 결의가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이고, 또 교단탈퇴결의와 종전교회의 탈퇴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탈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신청인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이러한 해석이 위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탈교인들이 새로 설립하였다는 ‘순복음대구교회’도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까지 이탈교인들이 종전교회인 신청인 교회를 탈퇴하여 권리주체로서의 교회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탈교인들의 진정한 의사 또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효력이 없다면 신청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탈교인들도 여전히 신청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성교회는 이미 이탈결의를 해서 합동측 서북노회와 한독련에 가입한 적이 있다. 서북노회로부터 임직식도 거행이 되었고 그들 임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들은 5대 일간지에 탈퇴성명서도 발표했고, 누가보아도 적극적으로 이탈결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부지법은 "교단에의 가입은 교인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개별 지교회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채권자측 교인들이 이 사건 결의 후 서울 동남노회에서 탈퇴하고 한국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가입신청을 한 것 역시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신청인 교회자체의교단을 변경하기위한 것이었다.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 이 사건 결의를 유효라고 판단하여 신청인 교회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채권자측 교인들이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등이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교단잔류측 광성교회는 이성곤목사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을 하고 교단을 탈퇴하여 합동측에 가담한 흔적과 적극적으로 합동측 교단사람들로서 행동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여 집단닽티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명도소송도 이를 토대로 해서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김제중앙교회는 이렇게 해서 승소했다. 이탈측의 임시총회소집요구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20판례는 투표를 해서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최근 판결을 보면 2/3에 이르지 못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대구지법은 420판례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탈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신청인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이러한 해석이 위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성곤목사측의 서북노회 가입은 맞지만, 합동측 총회는 서북노회 가입을 불허했고, 그 이후 서북노회는 개교회의 가입은 노회가 결정권한을 갖고있다고 하여 총회와 소송중에 있는 상태이고, 서북노회의 가입은 현재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된 상황이다. 총회회의록이나 총회사이트에서는 광성교회가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회로서 나와있지 않다.
광성교회이탈측은 합동소속이 아니라 독립교회
현재 광성교회는 독립교회 상태로 있는 것이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이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교단탈퇴를위한 결의가 소집절차하자로인해 무효로 되어 동일한 교단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합동측이나 집단이탈한 신설된 광성교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절차가 합법적인 상황에서 탈퇴를 했다면 2/3가 안되더라도 집단이탈교회로 보는데 처음부터 회의소집권자와 회의절차가 불법임으로 집단탈퇴자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먼저 교단에 소속되어있는 동일한 교단(예장통합)사람들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교인총회 결의 무효, 종전교단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므로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탈교인들도 여전히 신청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탈교인들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수색성은교회나 광성교회 이탈측도 마찬가지이다. 교인총회 결의가 무효로 된 만큼, 종전교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광성교회도 교인총회가 무효로 된 만큼, 모두 예장통합교단으로 되는 것이다. 광성교회 이탈측 교인들은 자신들은 예장통합교단의 광성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더 정확한 말은 예장통합교단의 실종교인이다.
서부지방법원의 판결(2008비합6 임시총회소집허가)을 보자.
이 사건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 바, 사건 본인 교회는 여전히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서울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부지법의 판결(2009카합198 교인지위보전등가처분)을 보자.
채권자측 교인들은 채무자측 교인들을 상태로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법원(2005카합1583)에 예배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5. 11.16. 이 사건 결의는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여 신청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후 서울 고등법원(2005라988) 및 대법원(2007마224)에서 항고 및 재항고가 각각 기각되어 2007. 7.5 그 대로 확정되었다.
신청인 교회 교인총수의 약 90% 정도에 이르는 채권자측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하는 의사가 곧바로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결국 채권자등은 여전히 신청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피보전권리에 관한 채권자 등의 위주장은 이유없다.
세 지방법원의 공통점은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 부적합절차를 통한 임시총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종전교단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구순복음과 광성교회 이탈측의 공통점은 목사가 면직출교 되었다는 점이고, 성은교회는 이탈한 이후 목사를 선임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대구순복음교회에 이탈측이 결의한 이탈결의는 무효이므로 종전교단(교단잔류파)으로 돌아가고, 종전교단의 법에 입각하여 교단잔류파의 목사가 임시의장으로해서 교인총회를 하여 이탈측 목사의 출입에 대해서 결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수색성은교회는 이탈측 박만수목사가 회의소집을 하였다.
박만수목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종전교단의 목사로서 면직출교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탈측이 회의를 주도해 달라고 선정했고, 그것을 법원이 인정했다. 당회의 제명처분 결의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법원은 교인들의 지위가 여전히 살아있었고, 교인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임할 수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탈측이 주도권을 갖고서 교인총회를 주도해 나갈 수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광성교회는 상황이 다르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는 면직되었기 때문에 회의인도가 불가능하다. 대구지법의 판결문을 보자.
피신청인 고00은 이 사건 출교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고00은 이 사건 출교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교처분이 기하성의 헌법이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에 따른 불복절차에서 취소·변경되기 전까지는 그 확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고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2006. 12. 28.자 제직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피신청인 고00에 의하여 소집되어 그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제직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2007. 1. 14.자 공동의회도 위와 같이 적법한 제직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소집권한이 없는 피신청인 고00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그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2007. 1. 14.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는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대구지법은 교인총회는 교단잔류파목사인 고석환목사가 인도하라고 했던 것이다. 고목사 역시 잔류측이 교회당밖에서 예배를 보면서 새로이 임명했던 목사이다. 고석환목사를 정통성있는 목사로 인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탈측이건 잔류측이건 교단으로부터 면직되지 않은 목사가 회의를 주도할 수 있다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일단 교단으로부터 면직된 목사는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수색성은교회 교인들의 보전지위, 교단잔류측의 당회결의 무효
상술한 바와 같이 수색성은교회 교인들도 교단잔류교회로부터 이탈한 지, 몇년이 되는데도 교인지위가 회복되어 실종교인 처리가 되지않고 임시총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박재덕목사측이 이탈측이 교단을 탈퇴하자마자 바로 대거 제명을 해 버린 것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인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박재덕목사측의 당회가 1-2명 정도이면서 과반수가 안돼 성수가 안된 상태에서 다수의 신도들을 제명 출교한 것은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당회원 2명이 67명이나 되는 신도들을 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제명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단체의 구성원을 제명한 경우에 법원은그 제명사유와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10 선고 93다21750 판결참조)고 하였다.
따라서 성수가 안되는 부적합한 소수의 당회가 단체의 교인들을 제명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교인제명을 위한 당회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교단잔류측의 부적합한 절차의 당회결의도 무효, 이탈측의 부적합한 교인총회결의도 무효, 그러기 때문에 종전교단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교인들이 원하므로 교인총회를 소집하라고 판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서부지법은 교인들의 지위를 인정해서 교인총회를 허락했던 것이다.
광성교회는 성은교회와 상황이 다르다. 당시의 당회가 과반수이상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명, 출교하였다. 더군다나 신도들의 일부만 출교. 제명하였다. 광성교회 잔류측의 당회는 절차하자 없이 소수만을 제명출교를 하였고, 이탈측의 교인총회소집은 절차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탈측의 교인들의 정체성은 일부 제명 출교된 교인, 실종교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당회절차의 적법성은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탈측은 교인총회가 불법으로 된 이후 동일한 종전교단에서 예장통합 목사가 이끄는 예배에 참석해서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어야 했다.
그러나 면직목사가 이끄는 예배에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타교단으로부터 혹은 면직목사로부터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정통성이 상실된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탈결의가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종전교단과 동일한 예장통합교회 광성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장통합교단의 교회법에 입각하여 신앙생활해야 옳았다. 3년동안 예장통합교단에서 떠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실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되는 것이다.
교인열람책에는 이름은 있지만, 통합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있고,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회의에 참석해서 결의권을 갖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실종교인들, 교인지위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장통합교회에서 예배드려야
이는 광성교회 이탈측이 교회를 떠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광성교회 이탈측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면직된 목사와 신앙생할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교인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장통합광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면직된 목사를 인정하지않기 때문에 이탈측교회를 합법적인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합법성의 예배로 볼 수 없다. 실종교인의 지위가 정상적인 교인의 지위로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임직자들은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따라 선출이 되어야 한다.
이번 동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은 부적합절차로 인해 이탈측광성교회는 없기 때문에 종전교회 교인지위를 인정해서, 광성교회에서 발생하는 제직회, 공동의회 등 각종 회의소집, 참석, 결의 등 교인으로서의 의결권 행사,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등을 포함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광성은 자체교단의 헌법에 준해서 그들의 지위를 확인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대로 실종교인이라는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어, 교회당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당회에서 새로이 직분자들을 임명해서 제직회와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교인의 지위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교단은 하나, 예장통합의 헌법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해야
면직과 출교된 사람들만 제외하고 모두 광성교회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광성교회 이탈측이었던 교인들은 떠난지 3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모두 실종교인 이다. 실종교인도 교인은 교인이다. 이제는 교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단의 헌법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다. 즉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 법원이 교회내부사항을 구속할 수 없다. 국가헌법에 수록한대로 종교(교단)의 자유가 있다.
정치편 제2조(교회의 자유)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하여 국가의 헌법안에서 장로교단은 장로교단에 맞게 교단정치를 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예장통합교단헌법은 실종교인에 대해서 조항을 수록하고 있다. 즉 실종교인을 처리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사법기관이 구속할 수 없는 국가헌법에 수록된 종교의 자유이다.
정치편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에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고 되어 있다.
제20조 (교인의 복권)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시행규정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에는 "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 ( 당회가 없으면 제직회 )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96조(재산 관리 및 용도)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실종교인 1년 지나야 교인지위자격 확보
교단헌법에 의하면 이탈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종교인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경우에 1년이 경과 된 후 당회로 복귀시킬 수 있다. 광성교회이탈측은 떠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종처리된 것은 사실이며, 다시 정상적인 교인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나서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즉 예배참석이나 성경공부 등을 잘 참여하여 교회헌법이 주장하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정상적인 교인으로서 회복할 수 있다. 교단의 헌법이 없거나 교회의 내규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라야 하겠지만, 교단의 헌법이있는 이상, 법원의 판결을 교단의 헌법에 따라 준수하면 될 것이다.
실종교인 회복프로그램 필요
따라서 광성교회는 법원이 교인의 지위를 부여한 만큼, 이탈측이 아니라 실종교인으로 분류해서 실종교인들이 광성교회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정상적인 교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서, 교단헌법에 따라 교인의 지위를 부여하면 될 것이다. 면직된 목사들은 노회의 관장사항이다. 면직된지 3년이 지나야 해벌이 가능하다.
앞으로 광성교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탈측이 교인의 지위를 확보하고, 제직회, 교인총회 등 다양한 교회행사에서 의결권을 행할 수 있도록, 실종교인의 이름을 공고하고, 실종교인 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광성교회 이탈측은 없다. 실종교인들은 광성교회에서 교인의 지위를 갖고, 모든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갖기 위해서는 광성교회의 실종교인 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당회는 교단헌법대로 그들의 신앙생활여하에 따라 교인의 지위를 부여해 주며, 나아가 직분까지 허락해서 제직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법원, 특정날자를 명시하지 않아, 교인지위회복이후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할 수있어
법원판결도 특정날자를 명시해서 제직회및 공동의회 등에 참여하라고 판결하지않은 이상, 광성교회당회가 실종교인을 회복시킨 후에 이들은 제직회나 교인총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종교인처리나 교인의 권징처리는 법원이 아니라 교회내부의 관장사항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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