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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여

  • 홍영일
  • 입력 2009.06.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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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진흥법제정 필요하다
2009년 6월 1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미래교육연합(상임대표 이승영 목사)주최로  “사립학교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이 열렸다.

 

▲     © 이은영

 
교육은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승영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이광선 대표(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 본부), 조용기 고문(전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의 격려사와 송자 이사장(명지대 이사장),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김영진 의원(민주당),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의 축사가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축사 기회를 줌으로서 사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야 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대하게 되었다. 송도 국제도시에 50개의 학교를 지어야 하는 데 희망하는 사립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사학 진흥이 필요하다(황우여)는 지적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사학법 폐지의 당위성(강경근 숭실대 교수)
 
강 교수는 “지금의 사립학교법은 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임시이사와 개방형 이사로 참여하여 학교를 뺏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개방형 이사, 임시 이사, 이사취임승인 취소, 사학분쟁조정위 등의 제도는 학교법인의 문제임에도 학교교육의 문제로 사립의 경영의 자주성을 공교육의 공공성의 가치로 제한하는 모순점이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과 학교를 혼동하고 있다.
 
개방이사는 사학법인이 지니는 정이사 체제의 이사회 구성권을 법인 구성원이 아닌 학교구성원의 지배에 따르게 하고 있다. 한번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는 정 이사체제로 복귀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 교원, 학생, 직원, 학부모, 주무 관할청 등이 제 논에 물 대기 식으로 멋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다. 학교법인은 민법의 재단법인적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학운위(대학평의원회)등 법정화 등으로 사단법인처럼 구성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사학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이재교 인하대 교수)
 
현행 사림학교법의 본문 97개 조문 중 사립학교의 지원에 관한 조문은 단 두 개 조문에 불과하다. 나머지 95개 조문은 직간접으로 사학을 규제하는 그 규제도 사전 규제로 ‘저질적인 규제’라는 범이다. 내용이다. 마치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율이 비교적 많은 20대 초반까지 무조건 운전을 못하게 금지하는 조치와 같다.
 
사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사학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진흥의 대상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세계화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유학과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     © 이은영

 
논찬(송영식 한국대학법인 협의회 사무총장)
 
피고용자 신분인 교원을 학교경영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는 개방 이사제,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임시이사선임 등 위헌성이 있는 16개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를 만들어 제사하였다.
 
한미 FTA 협상에서 교육시장 개방문제를 누락시킨 것은 교육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우수 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유학생 수도 줄이고 막대한 유학경비도 줄일 수가 있다.
 
(선언문) 사학 가치가 재인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언문(낭독: 김정섭 공동 대표, 한국기독교연합회) 채택이 있었다. 사학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를 제거하며 사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사학 운영에 힘을 쏟아 온 분들의 고귀한 육영의지와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1.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2.  사학을 육성하고 진흥시킬 수 있는 대체 법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3.  대체법안은 재정권, 인사권 등 운영의 자주성과 학생선발, 교육과정편성 등 학사운  영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사학에 그 역할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5.  사학은 자정기능을 엄격히 적용하고 확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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