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목사에 대한 재판의 재평가 필요
따라서 2005. 4. 28일 동남노회재판국이 내린 이성곤목사에 대한 판결문에는 하자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필요하다. 사회법정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종단의 권징은 종단의 책임이지, 책벌자체가 사회법정에서 재판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즉 종단에서 발생한 재판을 사회법정까지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이다.
당시 동남노회 재판은 법리적인 재판보다는 정치적 재판의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성곤목사의 엽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동남노회는 정치적인 재판을 했다는 지적이다. 총회 역시 권징재판이 아니라 서류재판으로 이성곤목사를 아웃시켰다. 이성곤목사의 재판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어설픈 판결문에서 잘 나타난다.
주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자.
1. 피고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의 직을 면직함과 동시에 교회에서 출교처분한다.
2. 피고인이 2004. 12. 05 과 2005. 01.11. 제직회를 소집하여 의결한 결의사항들은 그 절차와 방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원인무효임으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3. 피고인이 2005. 01.11. 21:00 및 같은 해 4월 10일 소집하여 결의한 교인총회 결의사항들은 그 절차와 방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원인무효임으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4. 기탁금은 고소인들에게 반환한다.
주문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양형주문에 있어서 목사는 면직만 해야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당시헌법에는 목사에게는 출교가 아니라 면직만 하게 되어있다. 판결문의 주문은 피고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의 직을 면직함과 동시에 교회에서 출교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교는 목사(교회직원)에게 가하는 벌이 아니라 교인에게 가하는 벌이다.
권징편 5조 2항에 교인에게 과하는 벌은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로 되어 있다.
직원에게 과하는 벌은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이다. 따라서 목사에게 출교면직을 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교회직원에 대해서 면직함과 더불어 출교를 병과할 수 있다고 되었다. 그러나 면직은 사실상의 목사에게 출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출교라는 말을 궂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출교라는 권징은 이미 서구사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다. 출교는 excommunicattion으로 성만찬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교리가 이단일 때 기독교 밖으로 내쫏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두번째, 주문의 혼선이다
권징(형사)조치에 민사주문이 함께 들어있다. 면직이나 출교가 가장 큰 벌이기 때문에 면직출교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예를 들면 피고에게 사형선고를 하면 모두 끝나는데 굳이 민사와 관련한 주문을 따로 내리는 것은 바람직한 판결문이 아니다. 주문 2.3항은 원인무효와 관련한 민사사건이다. 형사주문과 민사주문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주문의 2. 3번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 1번 내용으로 면직출교를 한 것이다.
세번째, 미란다원칙을 위배했다
이성곤목사측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 이는 미란다원칙의 위배이다. 사회법정에서 미란다원칙의 위배가 발견되었을 경우는 무조건 무혐의 처분이다. 기소위원회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먼저 말을 해야했다. 그러나 변호사동반이 원천부터 봉쇄가 되었다.
판결문을 보면 이성곤목사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소전단계인 노회기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 바.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총회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기소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기소자체가 무효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판결문은 헌법 2편 정치 제 6조에 의하면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 3편 권징 제 26조 1황에는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은 선정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기소전단계인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우리 교단헌법상 명백하다 할 것임으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음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했다.
일반사회에서 변호인의 선임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경찰은 반드시 피의자조사를 하기 전에 미란다 원칙중의 하나인 변호사선임권을 미리 말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면 미란다원칙위반으로 무혐의 처리된다.
예장 통합 헌법 제29조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기소위원회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소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일단 피의자신분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회를 허락해야 한다.
따라서 동남노회가 쓴 판결문에서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우리 교단헌법상 명백하다 할 것임으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음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미란다원칙뿐아니라 기초적인 변호인선임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네번째, 조정위원이 검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이성곤목사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수습전권위원장인 유희정목사가 기소위원회로 선정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는 바, 동남노회 재판국판결문은 " 우리 교단 헌법 어디에도 수습전권위원장이 기소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즉 사회법정으로 말하면 중재위원이 검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중재위원은 판결에 들어가기 전에 가능하면 공평한 입장에서 양측을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기소하려고 하는 검사의 직책과는 다르다. 따라서 전권수습위원장이 기소위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상식이다. 노회재판국은 상식을 져버렸다.
결국 유목사는 중재위원의 직책을 망각하고, 이목사를 기소하는데 앞장섰다. 결국 유목사는 수습전권위원장의 직책을 갖고서 기소위원에서 끝나지 않고, 광성교회담임목사직까지 진출하였다. 결국 기소위원의 기소는 이성곤목사를 아웃시킴으로인해 자신이 광성교회 담임목사가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했다. 또한 그는 3년만 봉사하고, 10억을 챙겼으며, 원로목사는 영신학원의 사유화를 위해 유목사를 계속 연임하기 위해 대리당회장직을 수용하기도 했다. 그의 관심은 영신학원사유화하기 였다. 비상식은 결국 몰상식을 낳고 말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수습전권위원장이 기소위원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 동남노회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보면 이성곤목사는 장로의 과반수가 당회를 요청해도 당회를 열지 않았고 남광현목사의 사표를 강요하고, 13교구장직의 업무를 박탈하고, 이성곤목사를 반대하는 부목사 8인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를 하고, 교역자실에서 위 손은실 권사. 이수영 권사, 모점순 권사, 한나반 교인 등 여러명이 합세하여 부목사 4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표를 강요하도록 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폭력행위를 교사했는지는 명백하게 밝힐 수 없는 일이다. 탁명환씨를 죽인 박윤식목사의 운전수 임홍천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박윤식목사에 대해 살인행위 교사죄를 결국 밝히지 못했다. 배후에 대해서 추정은 할 수 있어도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군다나 교계재판에서 교사죄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있게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과연 이성곤목사가 교사한 일이 있는 지,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는 정치적인 추청재판인 셈이다. 이외에 이성곤목사의 엽기적인 행동인 녹취록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
또한 비상대책위라는 불법단체를 만들어, 이성곤목사를 반대하는 24장로의 퇴진 서명 운동을 벌이게 하는 등 교인간의 불화를 야기하고,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있다. 이외에 일부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들에 대하여 그들의 답변을 참고삼아 말해주면서 불가근불가원의 자세로 잘 대처라하는 취지로 충고해주는 것을 오히려 원로목사에 대한 약점으로 잡아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준비한 소형녹음기로 비밀리에 녹화를 하였다가 그 당사자들에게 들려주고, 그들로 원로목사에게 반감을 가지게 하면서 자기편을 만들고, 그들에게 "원로 목사가 매사에 일일이 간섭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서 목회에 지장이 많다"고 했다.
녹취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의에 어긋난 일이지만, 증거를 필요로 한다면 일반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성곤목사의 녹취록의 엽기적인 행동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다. 원로목사는 결국 지금까지 영신학원을 사실상 사유화했고, 교회까지 간섭하고 당시 이성곤목사에 대해 심각하게 간섭을 하였다. 그는 영신여고를 차지하기 위해 유목사를 계속 끌어안고자 대리당회장을 하려고 하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어쩌면 이성곤목사도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비밀리에 녹화를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이외에 이성곤목사는 장부문제를 소문을 내고 다녔다. 이 또한 그의 엽기적인 행동이다.
판결문은 이목사가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과거의 장부를 살펴보았더니 원로목사의 재정적 비리가 엄청나더라, 그러나 이제라도 그 비리를 밝혀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개혁하여야 하겠으니 협조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사주하여 원로목사 은퇴기념교회 건축을 위한 구리시 교회부지 매입건, 북한 밀가루 보내주기 선교선교, 영신학원 선교지원, 부산장신대 후원금 지원 등에 마치 원로목사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 처럼 피고인을 추종하는 측근들에게 각종 고소자료를 주어 원로목사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무려 2차례 걸쳐 진정하였으나 모두 다 무혐의 처분되자, 원로목사의 재정비리를 밝혀 또다시 고소할 목적으로 당회의 결의도 없이 피고인을 추종하는 일부 교인들만 참석하게 하는 불법 제직회를 을 운운하여 마치 원로목사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 처럼 하여.......원로목사에 대하여 배은망덕한 패륜행위를 서슴지 않고 감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 또한 사실대로 이루어졌다.
이성곤목사의 경박함과 사실성
분명한 사실은 이성곤목사의 경박함은 있지만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점이다. 즉 사실에 있어서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구리 토평땅 문제, 영신학원의 비리, 북한 밀가루보내기로 인한 배임죄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성곤목사는 사실관계로 인해 면직된 것이 아니라 정서와 괘씸죄로 인해 면직 처분된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술, 여자문제는 팩트가 없고 단지 이성곤목사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다. 그 이외에 숫자의 축소문제, 머리카락의 광고, 경호원진입의 문제등으로 그에 대한 면직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판결문은 주문 2, 3번에 대해서 주문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주문만 있고, 그 이유가 없다.
결국 이성곤목사에 대한 판결은 양형의 적용문제, 변호인을 동반하지 못하게 한 미란다원칙의 부재, 민, 형사를 섞은 판결주문의 번잡성, 민사상(행정)의 주문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사실관계의 왜곡, 법리보다는 심리, 정치에 의한 판단, 증거보다는 추정에 의한 판단이 앞섰다.
특히 원로목사를 판단의 원칙으로 삼음으로 인해 원로목사에 대한 부패와 비리에 대한 것보다도 후임목사에 대한 부도덕, 괘씸쬐로 인한 판단이 주를 이루었다. 훗날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졌다.
판결문작성자, 허위 학력으로 결국 퇴진, 판결문작성에 정당성 의심
특히 판결문 작성자의 허위학력위조는 판결문의 사실성을 더욱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이상 이성곤목사는 범죄사실에 관한 죄악이라기 보다는 괘씸죄와 포도주사진, 여성도와의 대화, 경호원동원, 원로에 대한 배반등으로 인해 동남노회로부터 면직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목사가 아웃된 것은 이러한 동남노회의 면직판결이 아니라, 특별재심으로부터 위임목사원인무효가 받아들여져, 동남노회의 서류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됨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인한 것이다.
위임식예배, 서류한장으로 날라가
결국 이목사는 권징의 문제로 시작되어, 민사의 문제, 행정법의 문제로 면직되었던 것이다. 총회관계자들을 초청해 놓고 위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모두 박수하고 "아멘, 할렐루야"했지만, 세례교인 3분의 2가 담긴 서명서를 노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류 한장으로 아웃된 것이다. 그것도 위임식예배를 감사하게 드린 당회원들의 손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이처럼 노회의 판결문, 총회의 판결문만 보더라도 이성곤목사는 참지못하고 내지르는 언변, 포도주사진, 여성과의 대화의 고백, 원로목사에 대한 감정의 즉각적인 분출 및 녹취록, 하극상및 엽기적인 행동, 경호원의 동원 등 특유의 경박하고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보수적인 교계로 부터 질타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원로목사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죄악
이성곤목사측은 이성곤목사가 죄가 없고 모든 것은 자신들이 했다고 말하지만, 보수적인 교계에서 이목사가 김창인목사에게 등을 지는 것과 엽기적 행동 자체가 죄악이며, 자신에게 속한 신도들이 김창인목사를 고소고발하는 것 자체가 중죄이며, 당회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이탈하며, 경호원을 동원한 것이 노회나 총회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큰 죄악이었다.
그러나 이목사가 그렇다 치더라도, 당시 이목사를 아웃시킨 재판국은 미란다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고, 양형적용, 주문의 혼선, 주문 이유, 사실관계규명 등에 있어서 여간 어설프지 않았다. 경범죄를 중범죄로 처벌했고, 사실관계와 소문을 혼선했고, 지나치게 원로에게 기준을 두었고, 노회에서는 권징재판을 했고 총회에서는 위임예배를 무시하고 서류 한장을 앞세워 행정재판을 했다. 재판의 일관성이 없었다.
한 명을 아웃시킨다 하더라도 절차와 법리, 양형의 적용, 채증법칙, 미란다원칙, 재판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할 때는 대부분이 정치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서류 미비로 위임목사가 철회된 예장 통합 최초의 목사는 이성곤목사 였다. 서류한장의 미비로 이성곤목사는 날아간 것이다. 그만큼 이성곤목사의 재판은 특이성과 더불어 정치성을 띠고 있었다. 이성곤목사에 대한 재판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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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이 편파적 정치적 편향 재판 성직자로서 성도들은 생각 않고 특정인을 위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이해가 안간다. J교회 L장로 퇴출등 ,기소위원이 재판국원이 임시 당회장이고 노회시 교회 건물 땅 찾는데 만 관심 있고 성도들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른 관심 없고 자기편 아니라고 출교 시킨다하고 주님의 교회를 특정인 특정노회재산 같아 너무 가증 스럽다.차라리 한지붕 두가족으로 살던지 깨끗이 이혼하여 각자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각 자 제갈길로 가도록 동남노회가 중재 결자해지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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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가족이 교회와 학교 재산을 나눠먹고 믿음직스러운(?) 이성곤이한테 발등찍히고..이젠 세상에 둘도없는 원수가 되어서 온 동네방네 나발을 불고 개신교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이런곳에도 은혜가 넘치다니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히 우리네와는 차원이 다르시다. 이런 교회를 떠나지않고 지키는 자들이 있기에 한국 개신교에 일말의 희망이 있는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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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는자는 항상 누구편을 들지말고 행하여야 실체적 진실을 찾을 수 있지요!!! 세월은 어느덧 흘러가버렸내요? 되돌릴 수 있는길은 없을까요! 모두가 회개하고 먼저 찾아가서 눈물흘리며 용서를 빌며는 문제는 쉽게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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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참으로 잘못되었읍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지혜가 모자랐읍니다.
인내도 배려도 몰랐읍니다.
다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당한다고 생각했던게
그것이 인간의 방법 이였읍니다.
회개의 기도가 먼저였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네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 역시 주위의 조롱에 몇번이고 옮기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에 주져앉았읍니다.
작지만...미약하지만
서로 화해하도록 힘을 보태면 후대엔 더 아름다운 모습의 광성을 물려주겠죠.
말씀처럼 우리를 연결했던 끈이 끊어졌지만
그걸 다시 묶는 순간 우리는 훨씬 가까와 져 있을 테니까요. -
광성교회 사태로 많이들 떠나셨습니다.
그 분들은 대부분, 명성교회, 오륜교회 등으로 가셨습니다.
명성교회와 오륜교회가 광성교인들로 급증한 걸로 압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할거 같습니다.
광성교회 과거 교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맘이 않좋네요.
양쪽다 회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했으면 합니다. -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도 오륜교회 등록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친다고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광성교회를 떠나는 것은 곤란하겠지요. 착찹님은 본당으로 출석하시는 분이시겠지요. 물론 저도 원로목사님에 대한 좋지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 부끄럽고 후회하는 일을 한셈인데요. 이제 양쪽이 화해하고 하나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
위에 분석글 잘 보았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부끄럽네요. 이면직이라면서 온갖 험담과 비방만을 일삼았던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팩트는 없고 감정과 괘씸만이 재판을 지배했네요. 이탈(?)측의 표현처럼 우리들은 이미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옥 그리고 우리들만의 아집에 사로 잡혀 있음을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느낍니다. 이제는 정말로 떠나고 회개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에휴! 요즘들어 회의만이 저와 우리 가족을 지배하네요. 영적인 감흥은 자꾸만 없어지고. 어디 주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곳 없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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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의 분석기사를 낸다는건 결코 쉽지 않았을텐데요.
원로목사쪽에서 뒤집어 지겠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원로목사쪽 댓글이 올라오겠네요.
하기야 그분들은 자기들 끼리
싸움하느라 이곳에 안올릴수도 있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