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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김국도 목사 당선을 인정해야

  • 황규학
  • 입력 2009.07.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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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이 감리교가 오리무중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감리교 사태가 오리무중에 빠진 것은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당선된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국가헌법, 교단헌법(교리와 장정), 교단기관의 결정(선관위, 총회 특별재판위), 총대들의 결의대신에 국가 사법부의 결정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김국도목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법과 교단법, 기관의 결정, 총대들의 결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리교가 왜 오리무중에 빠졌고 김국도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감리교는 국가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13조와 형법 1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죄형법정주의(행위시법주의)로서 국민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법이다. 헌법 13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다.

김국도목사가 1998. 4. 12. 행한 범죄는 약식명령 100만원(물론 몇개 더 있지만)이다. 이 행위로인해 후보등록효력정지처분을 받았다. 이 행위가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라는 교리와 장정[(788) 제 13조(피선거권) 4항]의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1999년 교리와 장정에는 이 조항이 없다. 2001년에 만들어졌다. 이 법을 소급적용하면 그 이전에 사회재판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감독회장이 되었다면 그 사람도 무효가 된다.   
 
두번째, 김국도목사에게 걸림돌 되는것은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개정)[(826) 제 13조(피선거권) 4항]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2003년  교리와 장정에 삽입되었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된  "범죄경력조회확인서"[(1026)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라는 조항은 2007 교리와 장정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감리교는 2001, 2003, 2007년에 만들어진 조항을 갖고서 1998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 입법소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행위시법주의를 거부함으로 상위법인 헌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감독회장의 윤리성과 엄결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기본 헌법의 원칙을 흔들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법의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았는가?     
 
두번째, 교리와 장정을 위반했다.
 
김국도목사의 상대후보들이 후보등록자격의 유무를 교단법정이 아니라 바로 사회법정으로 갖고간 행위는 교리와 장정 제 7편 3조 3항("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등을 제기하였을 때")을 위반한 것이다.
 
세번째, 선관위와 총회특별재판위의 결정을 무시했다. 
 
장동주 선관위장은 "김국도 목사 후보건은 우리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 총회특별심사위에서 다룬 다음 그 결과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경섭위원이 동조한다. "이미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감독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약식명령서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하자"고 했다.  
 
김문철 회의록서기는 "서기부를 전부 낭독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진인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김국도 목사의 특별심사위원회 재판건은 지금 확인해야 한다고 김종현 위원이 지적하자, 그 안을 발의한 최경섭위원이 이미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므로 감독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약식명령서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하자는 발언확인과 그 이상의 문제는 위원장에게 맡겨달라는 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무리 된다"고 기록했다. 선관위에서는 김국도를 후보등록으로 인정하고, 총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따르기로 했다.
 
신기식목사는 선관위가 일반용범죄경력조회서로 후보등록을 받아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였다고 선관위를 고발하였지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9.22. 재판위원 투표결과 7:5의 부결로 판결이 났다. 총회특별재판의 결정은 의결정족수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신목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사회법정에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자신들이 세운 선관위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다. 이들은 교단기관의 결정이 교리와 장정에서 언급하는 절차하자가 있고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난 결정을 했다면 사회법정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회법정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

네번째, 성경의 법을 무시했다. 
 
교단내의 후보등록자격문제 하나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사회법정으로 가는 이야말로 감리교가 스스로 성경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감리교는 후보등록자격의 문제를 갖고서 세상법정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 외부의 사람들에게 이전투구의 모습으로만 비쳐지게 되었다. 감리교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개혁이라면 하나님이 기독교를 망신주는 이러한 개혁을 과연 기뻐하는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리교가 오리무중에 빠진 것은 선관위가 처음부터 소급효금지원칙금지라는 명분을 세우지 못하고, 감리교목사들이 국가헌법, 교회법, 성경법을 위반하고, 감리교 기관과 감리교도들의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세상법정 판사들의 결정을 중시 여긴데 있다.
 
따라서 김국도 한명을 거부하려다, 감리교는 국가법, 교회법, 성경법을 무시하여 정체성을 상실하는데까지 오게된 것이다. 감리교가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을 인정해야 한다. 김국도 한명으로 인해서 감리교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김국도 한 사람의 100만원 약식명령으로 인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법, 교단법, 성경의 법을 위반하는 감리교 전체의 윤리의 문제를 우선 따져야 할 때이다.  
 
4학년 때 국어과목으로 낙제된 학생, 6학년 반장당선무효
 
광화문 초등학교 6학년 1반에서 반장선거가 있었다. 한 학생이 입후보하여 반장선거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이 당선된 학생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급정관에 낙제한 과목이 한과목이라도 있으면 반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 선거에 출마한 아이는 학교행정실에서 5학년, 6학년 성적표를 떼어서 제출했다. 학급선관위는 낙제한 과목이 없다고 판단해서 후보등록자격을 인정해주었고 학급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러자 반장선거에 떨어진 아이가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급의 일을 학급밖으로 가져간 것이다. 선생님은 학급정관에 선거의 문제가 있다면 먼저 교장선샌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고 학급선관위나 선생님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다. 
 
그러나 떨어진 아이는 자신이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당선된 아이가 당시 국어시험을 못치러 낙제하여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다른 아이들도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나 억울해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에게 말을 하였다. 학급선관위나 선생님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그의 부모는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학급선관위는 당선된 학생이 5학년, 6학년 성적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4학년 때 성적은 알 길이 없다고 하여 제출된 자료만 보고 후보자격을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원이 판단을 해야했다.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회법정판사는 반장에 당선된 아이가 4학년 때 국어시험에 60점이하 받은 낙제한 경력이 있어서, 학급정관("낙제과목이 있는 학생은 입후보할 수 없다")에 맞기 때문에 반장후보자격효력정지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광화문 초등학교 6학년 1반은 반장을 선출하지 못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차점자는 자신이 반장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또한 차점자도 반장이 될 수 없으니 임시로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하였다.
 
그 이후 당선된 아이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 법은 5학년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4학년때 낙제성적이 수치스러워서 5학년때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도 낙제한 적이 없어서 6학년때에는 반장선거에 출마했다고 했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한번도 낙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국가법의 소급효금지와 행위시법주의원칙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되었다. 결국 학교행정부, 학급선관위, 학급아이들, 선생님이 모두 4학년 때 한과목 낙제했던 아이의 반장 당선을 인정했는데 유독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잘 모르는 사회법정 판사만이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아이는 처음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주장하지 못해서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지만, 2심에서는 소급효금지원칙, 행위시법주의원칙을 주장하기로 했다.  2심판사는국가 헌법 13조와 형법1조에 준하는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들은 사회법정에 송사한 반장에 탈락한 아이에게 학급내의 일을 사회법정에까지 가면 학급정관을 어기는 것인데, 앞으로 학급내 시시콜콜한 일까지 사회법정으로 가져갈 것이냐고 비아냥 거렸다.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선거방법에서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학급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다.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다면 낙제성적을 모면하기 위하여 5학년 때 법이 만들어진 이후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4학년 때 낙제과목이 있다고 해서 6학년 학급반장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만일 과거에 낙제한 과목이 있어서 반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면 이는 인권침해이며 아이에게는 희망을 뺏어가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은 과거를 묻지않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회복을 꿈꾸며, 기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국도목사는 이번 선거에 관여한 것이 없다. 그는 감독회장후보만 지원한 것이었다.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선관위가 후보자격을 허락했고, 총회특별재판국이 인정했고, 총대들이 선출했다. 후보자격제한조항으로 규정된 법규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다. 교단기관의 결정이나 총대들의 결의도 하자가 없었다. 따라서 교회법의 권위와 총대들의 다수결의의 존중을 위해서라도 그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감리교가 오리무중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정체성 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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