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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중앙교회 잔류측, 강제집행 임박

  • 황규학
  • 입력 2009.07.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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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측 신도들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서신 보내
예장 합동 김제중앙교회(잔류측)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교회당을 점유하고있는 이탈측에 대해서 법원 집행관을 통해 8월 13일 강제집행을 단행하기로 했다. 김제중앙교회 잔류측은 그동안 이탈측과 협상을 계속 해왔지만,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제중앙교회는 이탈측 신도들에게 강제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과 강제집행 방해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당의 김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께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본당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됨을 심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2009년 8월 13일 10시 법에 의해 교회의 명도를 강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두 교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순탄하고 은혜롭게 교회를 명도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합의를 이행하려는 어떤 징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분쟁상황을 조속히 종료하고 교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우리의 살을 베는 아픈 심정으로 강제집행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아래에 집행에 따른 몇 가지 사항을 알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집행은 이 후의 판결에 따라 상황이 바뀌는 출입금지 가처분이 필요한 가집행이 아니라, 모든 재판이 끝나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본집행입니다.
2. 물리력을 이용하여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형법136조) 와 부동산 강제집행효용침해(형법140조의2)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3. 집행관들이 퇴거한 후 건물에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진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의해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됩니다.
4.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순수한 젊은 사람들이 여러 법률문제에 연루되어 앞날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이번이 교회가 화합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 듣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동참합시다.
 
                                              2009년 7월 20일

 
                      김제노회 소속 김제중앙교회 교인 일동


형법 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年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본조신설 95,12,29일)
<참조) 공소시호 7년  (부동산인도)민188-190.  (강제집행)민집76-171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하나인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로서 공무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가해지더라도 간접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물리적·심리적으로 감응(感應)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협박》은 언어·문서·직접·간접·명시·묵시의 방법으로 사람을 공포케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해악의 내용·성질·고지의 방법 등은 묻지 않습니다 
 
공무원·공무집행·폭행·협박의 유형 및 공무방해 사례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가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고,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 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그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가옥 명도 집행 중인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직접 폭행한 것이 아니라 집행관과 함께 온 인부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도 집행관에 대한 간접 폭행에 해당되어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하는 공무원에게 다가가 부착한 스티커를 떼어내면서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발부하면 출·퇴근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10분 동안 단속 공무원의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경우
 
○군청 소속 청원경찰관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행위나 불법 노점상 단속행위 때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
 
공무집행방해죄는 비록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가할 때 성립되는 범죄라 하더라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집행관포함)
 
실제 사례: 전에 전주지방법원소속 윤여봉 집행관의 명도집행시에 저항하며 누워버린 당사자를 경찰관 및 소방관이 출동하여 체포 즉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는 바 후에 당사자의 부인이 합의서를 받으러 왔으나 이 죄는 합의서로 해결되는 죄가 아니어서 처벌된 전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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