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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법" 알아야 지킨다

  • 임난희
  • 입력 2009.07.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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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총" 종교재산법관련 세미나 열어...

한기총 산하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신묵 목사)에서는 교회들이 재개발 및 재건축시 법을 알지 못해 당하는 불이익 줄이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2시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종교재산법 현안대처 세미나를 개최했다.

▲ 7월23일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서기 김진호 장로가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종교재산법 관련현안 대처 세미나를 열었다.     © 임난희



강사로 나선 김진호 장로(한기총 종교재산법 연구위 서기, 세무사)는 "목회자들이 지역별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때 현행법규정과 진행되는 법절차를 알지 못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번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로는 세미나에서 "재개발 구역에 있는 교회들이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 정비계획을 재개발전에 열람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면 교회차원에서 충분히 대처 할수 있다"고말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러한 법절차를 알지 못하면 도시계획은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가고 일단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지고 나면 이때부터는 아무리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할지라고 사업추진을 번복시킬 수 없음"을 지적했다.

▲ 교회재산은 현행법 알아야 지킬수있음을 강조하며 재개발지역에있는 교회들이 법에 관심기울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하라고 당부하고있다     © 임난희

김장로는 이어서 "교회가 택지개발해당지역에 위치해있거나 교회를 매각할 계획이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고유번호가 82번인지 89번지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82번인 법인번호로 3년이상 교회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89번인 개인사업자로 등재되면 아무리 교회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교회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목회와 아울러 교회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안 법 들을 숙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기총종교재산법 연구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 교회가 받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청원및 대책마련의 건의에 대한 청원서를 7월 13일자로 제출한 상태에 있다.

 김장로는 세미나를 마치면서  "한기총은 교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해당관청에 청원 및 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발 맞추어 개 교회의 목회자들도 이러한 법 규정을 숙지하여 교회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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