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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이란 무엇인가?

  • 황규학
  • 입력 2009.07.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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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는 정지
정직이라는 책벌은 면직 직전단계로서 신분은 유지되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장통합교단의 책벌기준을 알아보자. 예장통합에서 책벌은 합동측 교단보다 보다 상세화되어 있다.  일반 신도들에게게 과하는 벌 중에 8가지가 있다.
 
①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 :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⑦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⑧ 출교 :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을 금지시킨다.  
 
교회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은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단,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예장통합교단에서 정직이란 책벌은 직원의 신분만 보유하고, 직무만 정지되는 벌이다. 즉 장로가 정직되었을 경우는 장로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장로의 당회직무는 정지된다. 목사일 경우, 목사의 직은 유지되지만, 직무는 정지된다. 
 
예장 합동 역시 목사라는 신분은 유지되나 목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특히 목사가 상소할 경우, 담임목사의 신분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목사의 직무는 말씀을 전하며, 당회를 인도하며, 성례전을 거행하는 것이다. 예장 합동측 제 3 조 (목사의 직무)를 보면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고 되어 있다.
 
목사의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것은 말씀 전하는 것과 당회를 인도하는 것, 성례전을 거행하는 것, 심방하는 것, 교육하는 것 등을 정지하는 것이다. 담임목사의 직무가 정지되었다면 당회를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회가 임시당회장을 임명해서 당회를 복원시켜야 하고, 임시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선임할 권한도 있다.  
 
이는 총회가 확정판결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만 그렇다. 시무해임은 교회에서의 시무가 해임된 것을 말하지만, 목사의 정직은 교회에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직무가 일정기간 동안 정지된 것을 말한다. 당회장권, 제직회장권, 공동의회장권, 설교권, 성례집행권, 심방권, 교수권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직이란 권징은 신분의 정지가 아니라 직무의 정지를 말한다. 장로의 정직은 헌법에 나오는 장로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목사가 정직되었다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목사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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