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와 장로 모두, 서로 입장 배려해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당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분란이 있는 교회의 대다수 담임목사들은 당회를 열지 않거나 기피하는 등 당회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목회자가 당회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압박을 받아 유리할 때는 열고, 불리할 때는 기피를 하는 고무줄 당회를 열어 당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회원들 절반이 요구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당회를 열지 않고, 당회를 지연시키면서 당회를 무시하는 실정이다.
입지 다지기 위해 당회 압박
당회를 무시하는 방법은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 부풀리기로 일반 평신도들로 하여금 당회를 압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분규교회에서 잘 드러난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에 자신감을 잃고 교회 성장이 어렵게 되거나 윤리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바탕으로 자기 사람 만들기로 해서 당회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 내 리더십이 약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교회는 이러한 목회자의 입지 구축 때문에 대부분이 희생당하고 있다. 그것은 교인들의 숫자 감소로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교회 성장보다 자신의 입지 구축에 관심 있는 정치력이 있는 목회자들이다. 그들이 하는 방식은 대개 사적 관계의 로비를 통해 노회나 총회 정치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물타기를 하여 안정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카리스마틱한 목회자는 당회를 제압하여 당회원들이 무조건 순종하게끔 하는 맹목적 당회를 열어 당회의 민주적 기능을 실종시키는 것이다. 이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실권을 쥐고 있는 대교회에서 잘 나타난다. 여기서는 목회자의 교회 성장력이 자신의 카리스마틱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리더십이었다. 대체로 이러한 교회는, 당대에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지만 차세대를 넘기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다음 세대에 가서 카리스마틱한 영향력이 붕괴되면서 당회원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타난다. 그러다 보면 양계보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회의 문제가 발생한 대부분 교회의 공통점은 차세대의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목사편 장로와 반대편 장로들로 주축이 된 계보로 나뉘어 서로 여야 관계식이 되어 갈등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교회든지 공통적이다. 양계파로 나뉘는 원인은 주로 목회자의 영성, 리더십, 윤리의 문제 등으로 기인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할 토론 문화의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교회가 불건전한 당회 정치에 입각했기 때문이다.
한국 당회는 사람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당회는 합리적인 토론을 하거나 성도들의 의견을 대변할 정도로 대의정치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사를 잘 대변할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지도 못하고 신앙적이지도 못하다. 영적 미성숙과 비민주적 형태의 운영으로 당회정치가 소멸한 것이다. 대의정이 아니라 원로정, 집단 귀족정, 일인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중심이 된 시스템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제왕적 카리스마적 리더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맹목성을 띤 과시용 당회로 전락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원로원의 당회가 황제의 발목을 잡는 격이다.
플라톤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시스템으로 삼은 엘리트 중심의 귀족들이 교회를 잘 이끌고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때에 따라서 그 귀족정이 자신들만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독재정으로 나타나거나 현실 사회을 읽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지 못하는 로마의 원로원 같은 무능한 소수 중우정으로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떤 집단이든지 견제기능이 없으면 리더는 독재자로 전락하지만 또한 지나친 견제는 활동의 활력까지 잃어버리게 한다. 독재자에게는 견제자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자에게는 협조가가 필요한 것이다. 리더가 협조자를 얻게 위해서는 더불어 가는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당회원들은 독재자 목사는 견제를, 열심히 일하고 지혜로우며 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진 목회자에게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지나친 영적 권위는 금물이다. 목사에게 있어서 영적 권위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치리하는 행정적 권위도 중요하다. 오늘날은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행정적 문제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기도 한다.
한국 당회의 현실은 민주주적인데도 많지만, 대체로 소수 중우적 귀족정이나 집단 독재정, 일인체제의 전제정과 같은 당회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면 목사 지지파, 목사 반대파의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 이외에 별 대안이 없는 것이다. 목회자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 일사분란하게 당회를 끌고 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한쪽 계보의 지지만 받다 보니 갈등의 소지가 계속 있게 된다.
한국 당회는 사람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다. 특히 당회의 건전도는 당회의 의장인 목회자의 영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건강한 당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영향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국 당회의 정체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당회의 구조가 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국의 당회는 엄격하게 말해서 유럽 스타일도 아니고 미국 스타일도 아닌 한국 스타일인 것이다. 미선교사들이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고 장로교 제도를 가져왔으므로 전적으로 미장로교의 영향을 힘입은 바가 크다. 선교사들은 1893년 선교사 공의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당회 분과위원회( Sessional committee)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당회(지역당회)를 실행하였다. 지역당회는 개체교회 당회로 화한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힘입어 미국식 스타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07년 독노회가 설립되기 이전 1904년부터 당회는 존재해왔고 독노회가 설립된 이후보다 더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당회는 전적으로 미국식의 당회와는 달랐다. 미국의 당회는 당시 3년 임기제였으나 한국은 종신제였던 것이다. 한국에 미장로교 선교사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미국은 1875년에 당회 3년 임기제가 이미 통과된 상태였다. 물론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렸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임기제가 통과된 것은 사실이다. 당시 선교사들이 장로의 종신제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까지 장로 종신제(엄격히 말하면 70세까지)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임기제와 전혀 다른 당회시스템이다.
한국은 당회원의 임기가 종신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지금까지 당회원의 임기가 없다. 존낙스는 제1치리서에서 당회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했으나 멜빌은 제2치리서에서 당회원의 임기를 종신제로 못 박는다.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 가톨릭에서 바로 개신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가톨릭에 저항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즈음에 와서 당회원의 임기를 정하려고 노력은 하나 쉬운 일은 아니다. 단 집사들을 당회에 초청하여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이다.
네덜란드 계열의 개혁교회 당회는 스코틀랜드와는 다르다. 화란 계열의 개혁교단은 당회(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집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들의 2년 임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교회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름).
한국의 당회 역시 구조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최근 향린교회(담임목사: 조헌정)는 당회에 청년·장애인들까지 참석시키고, 평신도가 주축이 된 운영위원회시스템으로 당회의 구조를 개선하려 하고 있지만 교단 차원까지 확대되려면 먼저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직분은 정년제, 사역은 한정제
그렇다면 우선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한에서 당회 구조의 변화는 가능한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미국 개혁교단 당회의 수정된 형태를 추천하고 싶다. 현행 정년제의 당회 시스템은 유지하되 집사와 장로가 주축이 된 임기제 운영(행정)위원회의 자치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화란 개혁교회의 당회와 달리 최종결정은 당회가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당회가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자치기관은 치리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시험적으로 하면서 법을 개정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운영(행정)위원회 정도는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기관으로서 개교회가 만들 수 있는 것이기에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운영(행정)위원들의 사역 임기는 3년으로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직분에서는 정년제, 사역에서는 임기가 있는 한정제인 것이다. 그러나 임기제만 갖고서는 구조적인 변혁이 어렵다. 이러한 임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역의 구조가 변해야 한다.
이제까지 당회는 국회처럼 회의를 위주로 한 행정사역에만 국한했는데, 이제 운영(행정)위원회를 두어서 당회가 도맡아 했던 행정적인 사역은 집사와 장로가 함께 이끄는 운영(행정)위원회가 당회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당회는 사역의 지평을 넓혀서 타교단 및 타교회와의 교류인 에큐메니칼 사역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봉사와 교회 내에서는 목회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말씀 사역과 영적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할 분담 사역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당회는 임기제도의 변화보다 당회 사역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임기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장로교나 종신직인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교회가 점점 하강상태에 있다. 중요한 것은 임기제도나 종신제도가 아니라 헌법의 개정하에 사역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느냐다. 언제까지 일을 하느냐보다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당회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압박을 받아 유리할 때는 열고, 불리할 때는 기피를 하는 고무줄 당회를 열어 당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회원들 절반이 요구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당회를 열지 않고, 당회를 지연시키면서 당회를 무시하는 실정이다.
입지 다지기 위해 당회 압박
당회를 무시하는 방법은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 부풀리기로 일반 평신도들로 하여금 당회를 압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분규교회에서 잘 드러난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에 자신감을 잃고 교회 성장이 어렵게 되거나 윤리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바탕으로 자기 사람 만들기로 해서 당회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 내 리더십이 약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교회는 이러한 목회자의 입지 구축 때문에 대부분이 희생당하고 있다. 그것은 교인들의 숫자 감소로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교회 성장보다 자신의 입지 구축에 관심 있는 정치력이 있는 목회자들이다. 그들이 하는 방식은 대개 사적 관계의 로비를 통해 노회나 총회 정치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물타기를 하여 안정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카리스마틱한 목회자는 당회를 제압하여 당회원들이 무조건 순종하게끔 하는 맹목적 당회를 열어 당회의 민주적 기능을 실종시키는 것이다. 이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실권을 쥐고 있는 대교회에서 잘 나타난다. 여기서는 목회자의 교회 성장력이 자신의 카리스마틱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리더십이었다. 대체로 이러한 교회는, 당대에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지만 차세대를 넘기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다음 세대에 가서 카리스마틱한 영향력이 붕괴되면서 당회원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타난다. 그러다 보면 양계보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회의 문제가 발생한 대부분 교회의 공통점은 차세대의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목사편 장로와 반대편 장로들로 주축이 된 계보로 나뉘어 서로 여야 관계식이 되어 갈등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교회든지 공통적이다. 양계파로 나뉘는 원인은 주로 목회자의 영성, 리더십, 윤리의 문제 등으로 기인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할 토론 문화의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교회가 불건전한 당회 정치에 입각했기 때문이다.
한국 당회는 사람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당회는 합리적인 토론을 하거나 성도들의 의견을 대변할 정도로 대의정치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사를 잘 대변할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지도 못하고 신앙적이지도 못하다. 영적 미성숙과 비민주적 형태의 운영으로 당회정치가 소멸한 것이다. 대의정이 아니라 원로정, 집단 귀족정, 일인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중심이 된 시스템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제왕적 카리스마적 리더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맹목성을 띤 과시용 당회로 전락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원로원의 당회가 황제의 발목을 잡는 격이다.
플라톤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시스템으로 삼은 엘리트 중심의 귀족들이 교회를 잘 이끌고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때에 따라서 그 귀족정이 자신들만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독재정으로 나타나거나 현실 사회을 읽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지 못하는 로마의 원로원 같은 무능한 소수 중우정으로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떤 집단이든지 견제기능이 없으면 리더는 독재자로 전락하지만 또한 지나친 견제는 활동의 활력까지 잃어버리게 한다. 독재자에게는 견제자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자에게는 협조가가 필요한 것이다. 리더가 협조자를 얻게 위해서는 더불어 가는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당회원들은 독재자 목사는 견제를, 열심히 일하고 지혜로우며 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진 목회자에게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지나친 영적 권위는 금물이다. 목사에게 있어서 영적 권위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치리하는 행정적 권위도 중요하다. 오늘날은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행정적 문제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기도 한다.
한국 당회의 현실은 민주주적인데도 많지만, 대체로 소수 중우적 귀족정이나 집단 독재정, 일인체제의 전제정과 같은 당회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면 목사 지지파, 목사 반대파의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 이외에 별 대안이 없는 것이다. 목회자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 일사분란하게 당회를 끌고 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한쪽 계보의 지지만 받다 보니 갈등의 소지가 계속 있게 된다.
한국 당회는 사람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다. 특히 당회의 건전도는 당회의 의장인 목회자의 영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건강한 당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영향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국 당회의 정체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당회의 구조가 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국의 당회는 엄격하게 말해서 유럽 스타일도 아니고 미국 스타일도 아닌 한국 스타일인 것이다. 미선교사들이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고 장로교 제도를 가져왔으므로 전적으로 미장로교의 영향을 힘입은 바가 크다. 선교사들은 1893년 선교사 공의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당회 분과위원회( Sessional committee)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당회(지역당회)를 실행하였다. 지역당회는 개체교회 당회로 화한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힘입어 미국식 스타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07년 독노회가 설립되기 이전 1904년부터 당회는 존재해왔고 독노회가 설립된 이후보다 더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당회는 전적으로 미국식의 당회와는 달랐다. 미국의 당회는 당시 3년 임기제였으나 한국은 종신제였던 것이다. 한국에 미장로교 선교사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미국은 1875년에 당회 3년 임기제가 이미 통과된 상태였다. 물론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렸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임기제가 통과된 것은 사실이다. 당시 선교사들이 장로의 종신제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까지 장로 종신제(엄격히 말하면 70세까지)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임기제와 전혀 다른 당회시스템이다.
한국은 당회원의 임기가 종신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지금까지 당회원의 임기가 없다. 존낙스는 제1치리서에서 당회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했으나 멜빌은 제2치리서에서 당회원의 임기를 종신제로 못 박는다.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 가톨릭에서 바로 개신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가톨릭에 저항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즈음에 와서 당회원의 임기를 정하려고 노력은 하나 쉬운 일은 아니다. 단 집사들을 당회에 초청하여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이다.
네덜란드 계열의 개혁교회 당회는 스코틀랜드와는 다르다. 화란 계열의 개혁교단은 당회(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집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들의 2년 임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교회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름).
한국의 당회 역시 구조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최근 향린교회(담임목사: 조헌정)는 당회에 청년·장애인들까지 참석시키고, 평신도가 주축이 된 운영위원회시스템으로 당회의 구조를 개선하려 하고 있지만 교단 차원까지 확대되려면 먼저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직분은 정년제, 사역은 한정제
그렇다면 우선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한에서 당회 구조의 변화는 가능한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미국 개혁교단 당회의 수정된 형태를 추천하고 싶다. 현행 정년제의 당회 시스템은 유지하되 집사와 장로가 주축이 된 임기제 운영(행정)위원회의 자치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화란 개혁교회의 당회와 달리 최종결정은 당회가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당회가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자치기관은 치리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시험적으로 하면서 법을 개정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운영(행정)위원회 정도는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기관으로서 개교회가 만들 수 있는 것이기에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운영(행정)위원들의 사역 임기는 3년으로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직분에서는 정년제, 사역에서는 임기가 있는 한정제인 것이다. 그러나 임기제만 갖고서는 구조적인 변혁이 어렵다. 이러한 임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역의 구조가 변해야 한다.
이제까지 당회는 국회처럼 회의를 위주로 한 행정사역에만 국한했는데, 이제 운영(행정)위원회를 두어서 당회가 도맡아 했던 행정적인 사역은 집사와 장로가 함께 이끄는 운영(행정)위원회가 당회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당회는 사역의 지평을 넓혀서 타교단 및 타교회와의 교류인 에큐메니칼 사역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봉사와 교회 내에서는 목회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말씀 사역과 영적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할 분담 사역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당회는 임기제도의 변화보다 당회 사역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임기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장로교나 종신직인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교회가 점점 하강상태에 있다. 중요한 것은 임기제도나 종신제도가 아니라 헌법의 개정하에 사역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느냐다. 언제까지 일을 하느냐보다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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