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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명도소송 승소

  • 황규학
  • 입력 2009.08.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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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임시총회소집여부가 관건
8월 5일 서울 고등법원은 광성교회 명도소송에 대하여 "피고(이성곤목사측)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하여 1심에서 확정한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성곤목사이외에 부목사들은 교회부동산에서 퇴거하라고 주문을 했다. 
 
그러나 수색성은교회 사건을 볼 때, 명도소송보다 사실상 교인총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광성교회잔류측은 명도소송승소만 갖고서 안심할 상황은 되지를 못한다.  이번 명도소송승소판결문은 이성곤목사측이 이미 탈퇴하여 타교단에 가입한 것으로 교인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기인한다. 
 
그러나 교인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은 교단탈퇴자체가 무효로 된 이상, 타교단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성곤목사측의 교인지위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원은 교인총회를 소집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교인총회 소집이 이루어진다면, 예장통합 광성교회의 교인총회로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장통합헌법에 입각하여, 예장통합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인 심재선목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면직된 이성곤목사와 제명된 일부 교인들은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대구순복음교회를 예로 들것 같으면, 교단잔류측의 목사가 사회를 보라고 했고, 수색성은교회의 경우, 박만수 목사가 면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목사의 담임목사 선임권 안건상장이 가능했고, 또한 사회권까지 갖는 역할까지 하였다. 
 
하지만 대구순복음교회나 광성교회의 경우,  면직된 목사는 그 만큼, 담임목사 선임권이나 임시총회의 사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성곤목사측이 대거 교인총회에 참여해서 숫적으로 우세하다 할지라도, 이성곤목사의 담임목사 선임권은 안건상장으로 어려운 상태가 된다.
 
또한 임시총회개최를 법원이 허락할 경우, 숫적인 우세를 앞세운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이 교단변경안건을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결의권자의 2/3이상의 찬성표결을 얻어내야 하는 만큼, 이미 너무 부풀려진 숫자게임에 2/3는 양측 합하여 6,000-7,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도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교단탈퇴가 무효로 되어 예장통합교단소속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다시 교단변경을 위한 안건상장을 하는 것도 명분이 없는 얘기이다.  그리고 건물때문에 교단변경을 하는 것도 무리수가 따른다.  알다시피 예장 통합을 떠나서 이성곤목사측이 편안하게 기거할 교단이 없는데도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례를 따를 때, 숫적으로 아무리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성곤목사를 담임목사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이번 명도소송 패배로 인해,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 담임목사를 선택해야 할지 기로에 서게 된다. 모두 취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성곤목사측이 이성곤목사를 계속 담임으로 하면서 예장통합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고도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심재선목사측과 중재타협을 해서, 일부 건물분할과 복권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4,000-5,000여명의 거대한 교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단내 복권을 서두르는 것이 우선 순위이다.  
 
이번 종암중앙교회(조성환 목사) 판결도, 이탈측의 교단탈퇴의 절차하자로 무효로 인정되었지만,  법원이 개혁교단헌법에 나오는 노회의 면직, 출교조치를 확정판결로 인정한 만큼, 이탈한 사람들의 교인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성곤목사측이 임시 총회를 열라는 판결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면직출교된 사람들은 임시총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표결처리로 인해 교회의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시총회소집이 허락되면, 주도권은 사실상 이성곤목사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단잔류측이 명도소송에 승소했다 하더라도 아직 웃을만한 상황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색성은교회 교단잔류측은 대법원에 승소하고도 교인총회에서 패소했다.  그래서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다른 측을 하나라도 더 주려는 자세를 갖고, 중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혼자서만 교회건물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모두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광성교회에 필요할 때이다. 교단 역시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설픈 재판과 판결로 인해 아웃된 이성곤목사의 복권을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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