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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차라리 베니스의 상인법을 채택하라

  • 황규학
  • 입력 2009.08.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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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재판은 약식명령이 아니고 정식재판을 의미한다고 말이다.
감리교의 사태는 첫째, 교회안에서 해결할 일을 교회밖으로 가져감으로 인해 교리와 장정, 성경법을 위반한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는 교단단체의 파워보다 국가의 파워, 감독회장 개인의 파워를 우선하는데서 문제가 있다. 선관위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단체 파워보다 국가사법부와 감독회장 개인의 파워를 중시한데 있다. 네째는 성경과 국가헌법의 소급효금지원칙을 위반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교리와 장정의 핵심조항을 살펴보자.
 
2001 교리와 장정
 
2001년도 교리와 장정 (212) 제 115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을 보면 감독회장은 1)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58세에서 68세까지 된 이, 단, 교회재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불가한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 되어 있다.
 
(213) 제 116조 (감독회장의 임기)에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88) 제 13조(피선거권) 4항은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감독에 당선 된 이." 6항은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되어 있다. (790) 제 15조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4항은 "경력증명서"(소속 연회 감독발행 2통)를 요구하고 있다. 제 2장 감독및 감독선거관리법 (782) 제 7조(위원회의 직무) 5항(심의위원회의 직무)에는 (심의분과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여 선거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상 2001년도의 감리교의 교리와 정정에 의하면 감독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회원으로 25년이상 계속 시무한 감독이어야 하고, 임기는 2년이며,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소속연회가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사회재판법에서 처벌받은 사실을 본인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없다.  
 
2003 교리와 장정

2003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의 자격과 임기가 대폭적으로 수정된다. 감독회장은 25년이상 무흠해야한다. (826) 제 13조(피선거권) 4항은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개정)로 되어 있다. 또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바뀐다. (215) 제 116(감독회장의 임기)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828) 제 15조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4항은 경력증명서(소속 연회 감독발행 2통) 를 요구하고 있다. (820) 제 7조 3항 1(심의 분과위원회)의 역할 그다지 바뀐 것이 없고 약간만 개정된다. "후보자의 결격사유무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 심의시) 해당연회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도의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의 자격을 감독이 아니라 정회원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하고 임기를 2년에서 4년 전임제로 한다. 목회를 하면서 감독회장을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2001년의 법은 감독들 중에서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내각제 제도와 유사하고, 2003년 후의 법은 총대들이 정회원중에서 선출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대통령제의 감독회장과 유사하다. 2001년과 2003년의 감독은 임기, 선출방식, 자격, 권한이 다르다.
 
2005 교리와 장정
 

2005년도 교리와 장정에서는 2003년도의 교리와 장정과 거의 비슷하지만, 입후보자의 등록서류에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신원증명서를 요구하게 된다. (960) 제 15조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4항에는 경력증명서(소속연회감독발행 2통), 10항에는 신원증명서(경찰서장발행 2통)(신설)를 요구하게 된다.
 
2007 교리와 장정

2007 교리와 장정에는 신원증명서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로 바뀌게 된다. (1026)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 10항에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 (개정)을 요구하게된다.

감리교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2001, 2003년 교리와 장정에는 교단의 "(목회)경력증명서"를 요구하였는데, 2005는 "신원증명서", 2007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게 된다. 물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교회재판과 사회재판에서 처벌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2001, 2003, 2005년도까지는 사회재판에서 처벌받은 사실을 후보자가 제출하기 전까지는 선관위가 알 길이 없었다. 그러자 2007년도부터는 경찰서가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었을까? 여전히 교리와 장정에는 빈 틈이 있었다.

논란은 김국도목사의 2001년도 100만원의 약식명령 벌금이 발목을 잡는다. 후보둥록서류에 2001, 2003교리와 장정은 교회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2005년도에는 신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2007년도에 와서야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게 된다. 
 
김국도목사는 선관위가 요구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경찰이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서에는 아무런 벌금형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국도목사의 범죄경력증명서가 사본으로 선관위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선관위는  41명 참석중에 35명이 표결에 부치자고 했다. 그 후 선관위는 김국도목사의 후보등록을 결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총회특별재판국의 결의에 따르자고 결의했다. 따라서 선관위의 결정과 절차는 하자가 없었다.
 
약식명령에 대한 논란
 
선관위의 논란을 보면 김국도목사가 약식재판명령으로 사회재판에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인정은 교리와 장정의 조항대로 범죄경력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자는 의견이 대립을 한다.
 
오종탁의원은 "장정에 규정된 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이며, 이미 공인된 경찰서장 발행서류에서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무영의원은 "입법총회당시 후보자 자술서 대신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조회취소 대신하기로 하였으므로 경찰서장 발행서류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문철 위원은 "법적인 효력과 똑같은 약식명령서의 원본이 있는데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가?"라고 말을 한다.  
 
선관위는 후보등록을 인정하고 총회 특별심사위의 판단을 받아 따르자

그러자 장동주선관위장은 "김국도 목사 후보건은 우리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 총회특별심사위에서 다룬 다음 그 결과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경섭위원이 동조한다. "이미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감독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약식명령서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하자"고 했다.  
 
회의록서기는 "이상의 여러가지 의견이 교환된 후 김태식 위원과 이하일 의원사이에 이 사안이 선거법 위반 사안인지 아니면 후보자격 문제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언쟁이 있은 후에 최경섭 위원의 안에 표결을 붙이자 35명이 찬성하여 가결하다"고 적고 있다. 
 
회의록서기는 "서기부를 전부 낭독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진인문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김국도 목사의 특별심사위원회 재판건은 지금 확인해야 한다고 김종현 위원이 지적하자, 그 안을 발의한 최경섭위원이 이미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므로 감독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약식명령서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하자는 발언확인과 그 이상의 문제는 위원장에게 맡겨달라는 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무리 된다"고 기록했다.
 



▲     © 선관위 28차 총회 회의록

 
따라서 일단 선관위는 김국도목사에 대해서 후보등록을 받기로 결의하고, 만일 문제가 있을 경우, 고발을 통해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당시 선관위는 김국도목사이외에 가흥순목사도 산림법 위반 200만원벌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교리장정에 있는그대로 범죄경력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이미 실효되어 범죄경력이 나타나지 않아 감독후보로 받기로 동의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장은 범죄경력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회법에서의 재판의 의미도 약식명령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그래서2001년도에도 후보등록에 범죄경력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신기식목사가 25명 전원 범죄경력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감독후보 등록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했지만 총회 특별재판국이 2/3가 안됨으로 인해  9/22일 고발장을 기각결정 했다. 그것은 교단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나 총회 특별재판국이 모두 후보의 자격등록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감리교일부 사람들은 교리와 장정, 감리교, 기독교의 패러다임안에서 문제를 해석하려 하지 않고, 교단의 재판국을 신뢰하지 않고, 기독교 패러다임 밖에 있는 국가법의 판단을 신뢰함으로 감리교도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결의해서 만든 교리와 장정의 해석과 감리교 기관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감리교가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리교의 문제는 교단의 재판보다 사회재판을 우선 신뢰하여 교단의 법을 위반한데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감리교는 문제만 발생하면 이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사회법정에 호소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이한테 회초리 든 것도 국가법으로 가져가면 폭행죄에 걸리게 되고, 욕을 하면 모욕죄에 걸리게 된다.
 
종교단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를 민형사법을 구현하는 세상법정에 가져가면 민형사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 별로 없게 될 것이다. 상주도 큰소리로 떠들면 장례방해죄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목사가 교인한테 사단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모욕죄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사회법은 이스라엘의 율법처럼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범죄자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법도 예외가 아니다. 예배시 떠들기만 해도 예배방해죄로 걸려들 것이다.
 
감리교, 사회법의 블랙홀에 빠져
 
필자는 사표 낸 자의 교회에 들어갔다가 사표낸 자가 고소함으로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을 맞기도 했다. 또한 각 교회는 대부분이 주차장, 등 불법건물이 많이 있다. 모두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이사나라의 법은 이처럼 사람을 범죄자나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언제든지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감리교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회법의 불랙홀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는 사회법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블랙홀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사회법에 맛들인 사람들은 소송중독자나 남용자가 되고 말아 보이지않는 재판장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재판관을 더 신뢰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리교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감리교단 내부의 법과 내부의 자율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세상법정의 판사들이 교단법정의 목회자들보다 보다 양심적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모르는가? 우리는 이건희와 용산철거민들에게 행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양심적인 판사들의 행태를 보지 않았는가? 
 
선관위와 총회 특별재판국이 비양심적인 행위로서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세상법정판결은 교단법에 나온대로 준수하라는 평범한 판결에 불과했지만, 교단은 교단법을 해석하는 주체는 세상법정이 아니라 교단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선관위와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무시한 비신앙적 판결에 불과했다.     
 
법소급 적용하면 어거스틴도 바울도 없었을 것
     
법을 소급적용하다보면 어거스틴은 탕자로서 남는 것이고, 바울은 살인방조자로서 남게 되고, 김익두목사는 깡패로서 남게된다. 주홍글씨의 헤스터는영원히 간음한 여자로 남게 된다. 약식명령을 받은 김국도목사는 영원히 죄인으로서 남게 되는 것이다. 모라비안의 신앙보다도 적었던 과거의 비신앙인 웨슬리로 남게되는 것이다
 
정식재판을 거친 중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처벌받은 사실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하여 범죄자로 분류하여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그것도 실효가 지난 사실들에 대해서 범죄했던 경력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묻지 않는 기독교의 정체성에 배반하는 것이다.  감리교가 국가안보기관이나 수사기관도 아닌데 미주알 고주알 범죄사실을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과는 너무 먼 것이다. 이는 성경의 원칙에 어긋난다. 
 
성경도 소급효 인정안해
 
성경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여 과거의 것에 개의치 말라며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 국가의 법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독 감리교만이 정식재판도아닌 약식명령까지 범죄자로 분류하고, 처벌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이 율법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기관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다.    
    
요약하면 감리교의 문제는 성경과 국가의 법원칙에 위배되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실행했고, 감리교 내부의 문제를 감리교 외부의 힘을 끌여와 해석을 했으며, 자신들이 총회를 통해서 세운 각 기관들의 해석과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불복과 더불어 국가와 감독회장이라는 개인의 파워는 인정하면서 감리교기관이라는 단체의 파워를 인정하지 않은데 있고, 문자그대로의 법해석에 기인하여 약식명령까지 정식재판의 처벌로 해석하여 법의 조문화내지는 율법화에 빠지게 된 것이다.

베니스의 상인법
 
그렇다면 살을 도려내되 피한방울 흘리지 말고 도려내라는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문자그대로의 해석에 기인한다면 선관위는 후보등록에 관한한 사회재판의 해석을 문자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사회재판을 약식명령을 포함시키지 않고 정식재판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처벌도 대법원까지 가는 정식재판절차에 의해서 처벌받은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약식명령도 일종의 재판이지만, 약식명령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재판은 정식재판만을 의미한다고 말이다. 후보자등록에 관한 해석은 선관위의 배타적 권리이다.  국가 헌법도 대법원까지의 형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기 때문에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김국도 목사의 입장도 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수도 있었지만 많지도 않은 벌금인데 사법부를 통해서 국선변호사 고용도 그렇고, 정식재판을 통해서 계속 재판을 한다면 국가의 손실이나 사법부의 부담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스스로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벌금으로 바로 낸 것에 대해 국가가 고맙다고 감사표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판사들은 그만큼 부담을 느낀다. 선관위도 김국도 목사에 대해 이렇게 신앙적인 입장에서 은혜롭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범의 명예훼손, 정식재판청구하면 선거유예받을 확률 커
 
사실상, 1심, 2심으로 가게 되면 명예훼손에 대해 초범일 경우 선거유예가 되거나 벌금액이 감해진다. 필자도 평강제일교회와 관련하여 200만원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2심에서 선거유예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선거유예가 되어 2년만 지나면 범죄자체가 삭제된다.
 
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정도의 약식명령은 명예훼손 초범일 경우 선거유예나 감액되어 30-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과연 범죄자로서 처벌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사회재판에서 처벌받은 경우를 범죄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감리교는 조문그대로의 엄격성을 추구하기 원하면 성경에 근거한 교단법이나 국가법보다 차라리 베니스의 상인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나을 성 싶다.  또한 자신들이 입법한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사회재판으로 먼저 간 것, 자신들이 세운 선관위(후보자의 자격유뮤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와 총회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도 베니스의 상인법에 어긋나는 일종의 범죄이다.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법을 적용해야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베니스의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만 터지면 국가사법부로가서 모든 것을 뒤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감리교의 총회와 교단법이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특정인의 후보등록자격의 유무가 아니라 감리교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감리교는 이제 결정을 해야한다. 교단법의 해석을 교단에 맡길 것인가, 국가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문자그대로의 엄격성을 추구하는 베니스의 상인법에 맡길 것인가를 말이다. 교리와 장정에 나오는 '사회재판'의 용어는 문자그대로 약식명령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가지 무죄추정을 요구하는 정식재판을 의미한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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