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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결의 없는 장로 불신임투표는 무효

  • 노수일
  • 입력 2009.08.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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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다 63098 「공동의회 무효 확인 사건」판례반박
본인은 전주서문교회장로로서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이미 정년이 지난 은퇴목사가 당회결의 없이 소집한 공동의회를 통한 장로 불신임결의를 하였는 바, 대법원이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불신임결의를 당연무효라고 한 것에 대해 국가가 교단헌법규정을 무시하여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개혁교단 헌법 정치편 제 12장 1조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딤전 6:15, 계 17:13, 19:11~16)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교회에 통치기구를 두셨으니, 이를 치리회라 한다(행 15:6, 10:4). 치리는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포함한다”,  2조는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동 제2조 참조)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헌법은 치리회 외에 공동의회와 제직회라는 의결기구를 두고 있는데, 그 기능을 보면, 공동의회는 ①당회가 지시한 사항, ②예산 및 결산, ③직원선택, ④상회가 지시한 사항, ⑤기타 중요한 사항 (정 제18장 제1조 5)을 처리하는데, 부연컨대 공동의회는 투표로 목사를 청빙하며 치리장로를 선거하니 당회 형성의 토대가 되며, 집사, 권사 등 직원을 선거하여 교회경영의 기틀이 되게 한다.
 
그리고 제직회는 예산을 집행하여 구제와 봉사 및 교회경영에 임하게 된다. 이와같이 공동의회의 직무는 어느 하나도 치리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중대한 의안들인데, 치리회 아닌 공동의회가 왜 이 같은 일들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당회권의 침해인가? 아니면 법의 잘못된 규정인가?
 
그러나 의문은 그것만이 아니다. 본래 장로회정치의 8개조의 원리 중 여섯째 원리는 “교회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서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1922년 판 헌법 제 8장 제1조)는 규정이었는데, 개혁측은 이 8개조의 원리를 6개조로 축소하면서 동 제4조 2. 에서“교회직원의 자격과 선거에 관한 규례는 성경말씀에 의하여 제정할 것이요,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교회에 있다”고 집약하였는데, 공동의회는 스스로 의장과 서기도 선임하지 못하고 이를 당회장과 당회서기의 당연직으로 하였으며(정 제18장 제1조 7), 스스로 소집권도 가지지 못하고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동 제1조 2), 심지어는 공동의회가 소집된다는 광고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당회의 결의대로 일시, 장소 안건을 당회장이 광고한다고 규정한다.
 
당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공동의회에서 다룰 수 없다
 
이쯤 되었으면 공동의회는 자주하는 의결기구가 아님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치리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즉 당회가 처결할 의안들을 공동의회에서 다루게 한 것을 보면, 그 특정의안도 마땅히 치리회인 당회의 직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 특정의안만은 당회가 직접 처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공동의회를 원용해야 한다는 뜻이 되니, 결국 공동의회란 당회의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를 투표한 세례교인들까지 함께 회집하는 확대당회라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될 때에 스스로의 의장도 선임하지 못하고 당회장과 당회서기의 당연직으로 한 점과, 치리회가 아니면서도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할 수 있는 의안을 처결케 한 것과 스스로의 소집권도 가지지 못하고 이를 당회가 가지게 되는 의문점도 모두 풀리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한다는 뜻은 결국 치리회 아닌 공동의회가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 당회화 되게 하는 장치, 즉 치리권 없는 공동의회와 치리회인 당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구실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연결되지 아니하고서는 공동의회도, 당회도 그 특정의안을 처결할 수 없게 한 것이 교회헌법의 입장이란 말이다.
 
교회법을 무시한 대법원의 판결
 
그런데 2006년 2월10일에 선고한 대법원 2003다 63098 「공동의회 무효 확인 사건」판결에 의하면, “…2001. 12. 30.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 S가 소집한 것으로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2. 3. 13.자 당회에서의 결의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02. 3. 31.자 공동의회결의 또한 원고들에게 위 당회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운운”한 판단은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당회결의의 법의(法意)와, 공동의회 위상과 성격을 잘못 헤아린 오실을 기초로 한 판단이라 할 것인즉, 마땅히 파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본건 공동의회를 당회장이 소집하였다고 “적법한 소집자…운운”한 것도, 공동의회를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는 법의의 곡해이다. 즉, 당회의 결의가 없으면 당회장이 소집하지 못한다는 당연한 이치마저 곡해하고,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하는 당회가 바로 소집권자인데도, 마치 당회장이 소집권자인 것처럼 판시하였으니 한심스러운 생각마저 거지게 한다.
 
공동의회는 당회가 결의했을 때 소집할 수 있는 것
 
결국 본건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가 없어 당회와 연결된 확대당회가 아니므로 치리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공동의회의 직무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회가 아닐뿐더러 스스로 그 소집권도 가지지 못하는 자주하는 회가 아닌데도 이를 소집하였으니, 소집 자체가 불법이요, 더욱이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했다고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권은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했을 경우에만 생기는 것인즉, 공동의회 소집결의가 없었던 본건 공동의회를 설혹 당회장이 소집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소집은 정당한 소집권을 갖춘 자의 소집이 아니므로 역시 불법무효이빈다. 
 
무엇보다도 장로 불신임건은 치리권이 없으면 다룰 수 없는 중대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당회의 결의가 없어 확대당회화 되지 못한 처지에서 공동의회가 이를 처결하였으니, 이는 장로를 불신임하는 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는 권원 없는 자들의 권리행사가 되었으니, 본건 장로 불신임 처결은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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