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국도 목사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필자는 감리교 목요기도회원이며 감리교개혁을 위해 일선 목회까지 그만두고 사활을 걸고 12년째 투쟁하는 이필완 목사에게 이맛살을 찌푸리게 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저로 인해 동료들한테 비난당하는 일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리교 사건에 뛰어든 이유는 대신 측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다가 교회법이 사회법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교권의 수호와 권위를 위해 방향성을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기독노조위원장 이길원씨와 소송을 하는 중 남부지방법원 비기독교인 S 판사가 교회는 계속 소송을 사회법정에 가져옴으로 인해 하나님나라의 권위를 사회법정에 종속시킨다고하여 교회법의 권위를 존중하자고 한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훨씬 후에 읽게 되었지만 감신대 기독교 윤리학자 박충구 교수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필완목사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김국도 목사를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되었다고 했지만, 저는 김국도 목사를 도와주려고 글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쓴 “교회법이란 무엇인가?”와 논문 “미장로교헌법과 한국장로교 헌법의 비교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기술한 것입니다. 장로교의 법적인 시각을 갖고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을 접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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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완목사와 황광민 목사를 만나서 감리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목요기도회팀이 개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에게 찬물을 껴앉은 격이 되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필완목사를 비롯한 목요기도회팀은 김국도목사의 단지 100만원 약식명령을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단 전체, 나아가서 한국기독교의 개혁방향성까지 전망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로 이어지는 세습에 대해서도 한국기독교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감리교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에 다시 김국도목사가 감독회장이 된다면 감리교의 개혁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요기도회의 개혁운동에 대해서 지지하고 단지 이분들이 법조항하나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목사는 감독회장이 되려면 적어도 사회법에서 처벌받은 경력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도의 윤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 김국도 목사를 뵌 적도 없고, 김홍도 목사 동생이라는 것 이외에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개혁은 성경에 기초한 양심과 정신, 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부산장신의 총장 해임건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사들은 아무리 총장이 밉더라도 절차를 통해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악용도 되지만 약자나 억울한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기도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법은 곧 권리
법은 독일어로 Recht, 영어로는 Right 를 뜻합니다. 즉 권리가 법입니다.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법은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이 남용되다보면 남의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만 추구하게 되고, 나아가 율법이 되어 남을 죽이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누구의 손에 놓여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브로커의 손에 놓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죽이는 도구로서 전락하고, 선한 재판장의 놓이면 억울한 자나 약자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법은 지나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여 상대방을 코너로 모는 종교재판식 도구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성경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법은 신도들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천국시민자들이 이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국가법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범죄 등에 관해, 국가의 안녕과 복지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법은 일반 사회법과는 달리 성경의 정신을 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나라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제도화 되고 거대화 되다보니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외형의 질서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면의 정신과 상관없이 문자주의를 추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외적인 질서도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면의 질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외형적인 질서를 추구하다 보니 일반법의 원칙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법은 문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정하게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법의 원칙을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민법의 신의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일종의 자연법이나 공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이면에 그러한 원칙들이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위의 원칙들의 토대 하에 법조인들은 법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인권을 위한 일이고 법적 안정성과 보편성, 기대성을 추구하기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혁을 위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원칙들의 토대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법은 하나님나라를 추구하는 목적을 위한 일종의 임시방편 수단이나 도구로서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외에 다른 규정을 갖고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법의 해석주체는 교회법을 결의해서 만든 그 기관에 제한되어야 하고, 타종단이나 비기독교인들에게 해석이나 판단을 허락한다면 스스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 법의 주체는 하나님나라 사람이 되어야 하지, 가이사나라의 사람들이 해석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경의 법의 해석을 불교도나 국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근거한 교회법의 해석이나 판단도 교회이외의 기관에 맡길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법이라할지라도 비인권적이거나 몰상식적인 내용이 있으면 제한된 범위내에서 국가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법의 해석과 판단의 주체는 교회이외의 타기관이 아니라 교회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도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세상법정에 가는 것을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예장 합동이나 예장 대신측도 세상법정으로 소제기하는 것에 대해 권징처리하자고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교계관계자들은 보편적이고 양심에 근거한 상식적인 판단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상법정의 판사들도 전적 타락(칼빈의 5대강령중의 하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시 정치의 하녀역할을 해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조인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약 50년 만에 교회분쟁을 종식시키고자, 지난 2006. 4. 20.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50년동안 교회분쟁이 터지고 신도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데도 한지붕 두가족법을 고수해왔습니다. 행복한 이혼법을 만드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즉 교회재산분쟁에 관한 한 교회분열의 개념을 없앨 때까지 5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법의 정관변경의 2/3라는 개념을 가져와 교회의 정관변경을 위해서 2/3가 필요하다고 유추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소급효금지원칙의 위배
이번 감리교의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은 교회안의 분쟁을 교회 밖으로 끌고 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은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관계자들보다 세상법정의 관계자들을 더 신뢰한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법의 원칙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국도 목사의 사건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저촉이 됩니다. 소급효금지원칙이란 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서 고등학생이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죄는 1998년 짓고, 법은 2001년, 2003년 만들어져
김국도목사가 2001. 11. 30. 약식명령을 받기 전 죄를 범한 것은 1998. 4. 12 이었습니다. 김국도목사는 김홍도목사와 관련한 배영자씨가 전과 18범이라는 허위유인물을 살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김국도목사의 발목을 잡는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는 "2001년 교리와 장정[(788) 제 13조(피선거권) 4항]에 처음 만들어 진 조항입니다. 1999년 교리와 장정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개정)은 2003 교리와 장정[(826) 제 13조(피선거권) 4항]에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처럼 “사회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는 조항은 김국도목사가 죄를 범한 3년 이후(2001. 10. 30)에 만들어졌고, “25년 무흠”(2003. 10. 30)은 5년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김국도목사의 후보자격등록정지는 모두 소급해서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소급효금지원칙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형법 제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 행위시법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1998년 당시 김국도목사가 명예훼손행위를 할 때,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라는 법조항이 있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3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을 갖고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3년 후 만들어진 법을 갖고서 과거의 행위를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안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법원칙에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법에서 소급적용하려면 특별한 케이스로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법에서는 감독회장의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거까지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당시 2001년도에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거나 장정 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했습니다. 소급의 적용은 법원칙상 법의 안정성과 기대치를 해치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감리교는 세 형제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교롭게도 모두 부자세습을 했습니다. 감리교로 인해 기독교의 어두운 면들이 세상에 노출된 것은 기독교의 부끄러운 일로서 많은 개혁세력들이 Kim brothers 의 영향력과 입김, 비개혁성 등을 훼파하고 개혁을 추구하고자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변선환, 홍정수 교수의 퇴출은 감리교의 치욕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국도 목사의 진입을 막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형님아우에게 더는 감리교를 맡기도 싶지 않은 몸부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 윤리로 법의 원칙을 희석시킬 수는 없어
김국도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윤리적인 문제를 갖고 보편성과 일반성을 띤 법을 희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의 형제됨과 개인처벌로 인해 감독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것은 한 특정인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의 침해소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곧 인권’이라는 법의 명제조차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법은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죽이는 쪽으로 가면 법원칙과 용서와 화해의 성경정신을 기초로 한 교회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일반 재판법 (882) 제 1조(재판의 목적)을 보면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재판은 징계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체 특별재판국과 선관위를 통해서 인정되고 총대들의 다수의 결의를 통해서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에 대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소급을 주장하고 교회법정을 벗어나 세상법정의 권위를 갖고 감독회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의 원칙, 대다수 총대들의 결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후보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법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감리교의 개혁은 특정인을 반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강조했던 것은 시스템을 통한 개혁이었습니다. 김국도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법에서 재판받은 경력, 25년 무흠으로만 김국도목사의 후보등록을 취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조항이 5.18 특별법처럼 공소시표를 없애거나 과거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의 보편적 기준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합니다.
선관위의 결정과 총회특별재판국의 결정을 뒤엎을만한 설득력 필요
특히 김국도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선관위의 결정과 총회 특별재판국의 결정을 뒤엎을만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증거와 설득력이 있어야합니다. 약식명령서사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1년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행한 행위로서 소급되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당시 원본이 아니라고 거부를 하였지만,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원칙을 추구하는 사회법정의 판사를 어디까지 신뢰할 지 의문입니다. 사회법정의 판사는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당신들이 지키라는 판단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처분 결정이고, 본안소송이나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면 상황은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국도목사측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극 주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김국도목사가 자신들의 형처럼 감리교를 얼마나 퇴행시킬지, 기독교에 얼마나 악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한 인간으로서 법적인 차원에서 법의 보호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 머리털처럼 세신 바 되는 한 인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제 글이 개혁세력의 개혁에 찬물을 껴얹을지 모르지만, 개혁이라 할지라도 법의 일반 원칙인 소급효금지원칙을 부인하면서까지 김국도목사를 제지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국도목사는 교회도 크고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학연으로 말할 때는 목원출신으로서 감리교에서는 학벌적 주변인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은 특정인을 편견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과 학연, 인종 등을 초월하여 보편성, 일반성, 공평성을 갖고 누구나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고, 교회법 역시 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수용해야 하고, 개혁은 이러한 법의 토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감리교는 김국도목사를 배제하더라도 법의 일반적인 원칙의 토대 하에서 배제해야하고, 세상법정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교단법정을 신뢰하여 교단안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란 고양이의 낙하와 같은 것
개혁이라는 것은 영어로 ‘reform’입니다. 'Re'(다시) 'form'(원칙)을 잡는 것입니다. 원칙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원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법원칙이 흔들린다면 다시 법원칙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입니다. 고양이를 공중에 던져 보십시오. 고양이는 공중에서 흐트러진 폼을 다시 잡아 사뿐히 낙하합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고양이처럼 흐트러진 폼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법원칙을 바로 잡는 것. 곧 그것이 개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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