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곤목사측, "우리는 서북노회 소속이 아니다"
광성교회 잔류측은 이성곤목사측의 교인지위보전가처분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유는 교인지위보전등가처분결정은 이탈측이 우리측 9명의 장로들을 상대로 “광성교회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지, 본 교회(통합교단 광성교회)를 상대로 한 결정이 아니므로 본교회에 대해서는 교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법원에서도 명소송을 인정하여 서북노회 소속이라 했고, 피고 교회(이탈측)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피고들(이탈측)이 각 부동산에 출입할 경우 원고 교회의 예배 및 신앙활동을 방해하고, 상호 충돌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로서는 이러한 상호 충돌로부터 예배 및 신앙활동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교회 소유의 각 부동산에의 출입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고, 합동교단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일반 교인 등 6,000여명의 교인들은 본 교회 부동산에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이에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광성교회이성곤목사측은 이미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교인지위보전가처분을 인정받아 예장통합 광성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교인의 하나됨을 위해 서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도 예배당에 들어갈 것을 시사해, 당분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이성곤목사측 여권사들은 예배방해및 제직회의 방해도 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교단잔류측 광성교회에서 알리는 글이다.
알 림
1. 서울동부지법의 2009카합198호 교인지위보전등가처분결정은 이탈측이 우리측 9명의 장로들을 상대로 “광성교회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지, 본 교회(통합교단 광성교회)를 상대로 한 결정이 아니므로 본 교회에 대하여는 교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명도청구소송에서는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 광성교회(대표자 목사 심재선)이고, 피고 교회는 대표자가 이성곤이고, 피고 교회의 당회는 부목사, 장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 교회의 제직회는 당회원과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교인수도 6,000여 명에 이르며, 원고 교회와는 다른 별개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교단) 서북노회 소속인 교회이다.”라고 구분 하였습니다.
3. “피고들(이탈측)의 2005.4.10. 교인총회의 교단탈퇴결의가 무효라고 판단 받은 사실,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합동교단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 교회에 광성교회의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4. “피고들(이탈측)이 각 부동산에 출입할 경우 원고 교회의 예배 및 신앙활동을 방해하고, 상호 충돌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로서는 이러한 상호 충돌로부터 예배 및 신앙활동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교회 소유의 각 부동산에의 출입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출입금지 외에 별도의 강제이행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 교회 소유 각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피고들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 교회에게 그 위반한 1회의 출입에 대하여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므로, 합동교단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일반 교인 등 6,000여명의 교인들은 본 교회 부동산에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이에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9. 9. 6.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임시당회장 심 재 선 목사
또한 법원에서도 명소송을 인정하여 서북노회 소속이라 했고, 피고 교회(이탈측)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피고들(이탈측)이 각 부동산에 출입할 경우 원고 교회의 예배 및 신앙활동을 방해하고, 상호 충돌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로서는 이러한 상호 충돌로부터 예배 및 신앙활동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교회 소유의 각 부동산에의 출입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고, 합동교단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일반 교인 등 6,000여명의 교인들은 본 교회 부동산에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이에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광성교회이성곤목사측은 이미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교인지위보전가처분을 인정받아 예장통합 광성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교인의 하나됨을 위해 서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도 예배당에 들어갈 것을 시사해, 당분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이성곤목사측 여권사들은 예배방해및 제직회의 방해도 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교단잔류측 광성교회에서 알리는 글이다.
알 림
1. 서울동부지법의 2009카합198호 교인지위보전등가처분결정은 이탈측이 우리측 9명의 장로들을 상대로 “광성교회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지, 본 교회(통합교단 광성교회)를 상대로 한 결정이 아니므로 본 교회에 대하여는 교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명도청구소송에서는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 광성교회(대표자 목사 심재선)이고, 피고 교회는 대표자가 이성곤이고, 피고 교회의 당회는 부목사, 장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 교회의 제직회는 당회원과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교인수도 6,000여 명에 이르며, 원고 교회와는 다른 별개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교단) 서북노회 소속인 교회이다.”라고 구분 하였습니다.
3. “피고들(이탈측)의 2005.4.10. 교인총회의 교단탈퇴결의가 무효라고 판단 받은 사실,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합동교단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 교회에 광성교회의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4. “피고들(이탈측)이 각 부동산에 출입할 경우 원고 교회의 예배 및 신앙활동을 방해하고, 상호 충돌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로서는 이러한 상호 충돌로부터 예배 및 신앙활동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교회 소유의 각 부동산에의 출입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출입금지 외에 별도의 강제이행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 교회 소유 각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피고들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 교회에게 그 위반한 1회의 출입에 대하여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므로, 합동교단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일반 교인 등 6,000여명의 교인들은 본 교회 부동산에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이에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9. 9. 6.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임시당회장 심 재 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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