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화된다면 종교행위자체가 불법될 가능성 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폐지 촉구 세미나가 총회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대책위원회(위원장 남기탁 목사) 주최로 2009년 8월 27일 연동교회 가나의 집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예배(설교 남기탁 목사)에 이어 대책위 서기 이성수 목사 사회로 김용관 목사(오산고)와 손원영 교수(서울기독교대)의 발제와 김정섭 장로(기독교 연합회), 안재완 목사(영락고)의 연찬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종교교육의 위기는 1974년 실시한 고교평준화 정책이라고 진단하고 그동안 초∙중등 교육법 개정반대 활동, 서울교육청의 종교교육금지 조치(2006.5.30), 신낙균 의원이 대표 발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앞으로 총회차원에서 신낙균 법(복수 지정 의무화)의 철회를 위해 강력한 결의로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다. 사립학교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09.4.22일 출범, 상임대표 이광선 목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하였다.
<세미나 발제의 핵심 사항>
개정 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08.8.21))—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가 특정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 다른 과목과 복수로 편성하여야 한다.
발의 근거—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에 의거 학생의 종교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이 발의가 입법화 된다면---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평준화 정책으로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선언적인 교육부 고시가 강제적인 법률로 종교교육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반대사유
(1) 신낙균 법은 교육기본법 25조(사립학교의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에 배치된다.
(2) 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법이다.
(3) ’복수 선택’은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 취지의 ‘사립학교법’에 배치된다.
(4) 평준화 이전의 종교 교과가 필수 교과였다.
(5) ‘학생의 종교 자유’를 주장한 강의석 사건은 ‘학교의 종교 자유(건학 정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재심에서 패소하였다.
(6) 교육기본법 제6조 2항(공립학교는 특정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사립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참고사항>
O 2008년 5월 8일 강의석 2심 판결(곽종훈 부장 판사)의 요지는 “종교교육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각종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가 원고 의사에 반해 강제로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O 복수선택 법률안 제안자(민주당)—신낙균, 이종걸, 박기춘, 양승조, 유선호, 김상희, 김희철, 안규백, 김충조, 김동철, 최영희, 이용섭, 김우남 의원 등 13명
O 2009. 2.18 김용관 목사 등 8명이 신낙균 의원 면담을 통해서 신 의원으로부터 “개인의 종교 자유를 존중하는 취지였는데 종교교육 말살 정책이 아니니 철회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결과를 얻었다.
<홍영일의 의견>
(1) 강의석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는 것이 법률안 발의 취지라지만 이는 종교교육을 탄압하기 위한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세력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조치이다.
신낙균 의원이 예일대학 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이화여대에서 신학을 가르친 분이라 할지라도 이면적인 면을 모르고, 표면적인 종교자유로만 간단하게 생각하였다고 여겨진다.
(2) 지금의 강제 배정 형식이라도 학생이 배정원서에 특정종교 학교를 피한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그 학생을 배제하고 다른 학생으로 대체 할 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의 종교 자유도 살리면서 강의석 사건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 (공립보다는 사학이, 사학 중에서도 기독교계 사학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 기피현상이 영향이 없을 것이다.)
(3) 사립학교법을 4대 악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개정을 강행하려던 노무현 정권과도 대항하여 삭발 등으로 저지시켜 성공하였는데,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인 이명박 정부에서 악법이 통과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과거의 사례>
○ 1974년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이 기독교학교에 배정받았을 때에 성경공부를 강요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이미 각 교육위원회로 발송이 되었을 때, 김준곤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을 면담을 요청했고, 그분들이 박 대통령에게 던진 첫 마디가 “이 영이 그대로 실행되면 수천 명의 순교자가 나타날 것입니다.”라는 말이었다. 박 대통령은 놀라서 법조계에 문의하게 되었고, 법조계 대답은 “기독교 사학의 건학 정신을 지키기 위해 종교교육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이었다. 이에 대통령은 발송하였던 대통령령을 교육위원회로부터 회수한 바가 있었다.
○ 1997년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다. 당시 여당에서 “교육기본법 12조를 신설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엄히 금한다.”라는 입법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놀라고 분개한 기독교학교연맹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지원을 요청하여 두 단체가 연합하여 청와대에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은 두 단체의 대표 약간 명을 청와대에서 만나주어 한국이 19세기 이후 주변 열강들의 세력 각축 속에서도, 6‧25동란을 겪으면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힘은 기독교 사학을 위시한 사학들의 공이 컸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본법 12조는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았다.
○ 2007년 7월 제268회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통과하기까지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수년간 꾸준한 노력도 있었지만, 한기총 등 기독교 단체와 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결과이다. 총회장 이광선 목사 등의 삭발로 기폭제가 되어 재개정된 사학법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방이사제 등 사학 규제의 독소조항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사학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 육성법안 제정을 위해 힘을 쏟을 때이다.
근본적으로 종교교육의 위기는 1974년 실시한 고교평준화 정책이라고 진단하고 그동안 초∙중등 교육법 개정반대 활동, 서울교육청의 종교교육금지 조치(2006.5.30), 신낙균 의원이 대표 발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앞으로 총회차원에서 신낙균 법(복수 지정 의무화)의 철회를 위해 강력한 결의로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다. 사립학교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09.4.22일 출범, 상임대표 이광선 목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하였다.
<세미나 발제의 핵심 사항>
개정 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08.8.21))—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가 특정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 다른 과목과 복수로 편성하여야 한다.
발의 근거—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에 의거 학생의 종교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이 발의가 입법화 된다면---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평준화 정책으로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선언적인 교육부 고시가 강제적인 법률로 종교교육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반대사유
(1) 신낙균 법은 교육기본법 25조(사립학교의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에 배치된다.
(2) 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법이다.
(3) ’복수 선택’은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 취지의 ‘사립학교법’에 배치된다.
(4) 평준화 이전의 종교 교과가 필수 교과였다.
(5) ‘학생의 종교 자유’를 주장한 강의석 사건은 ‘학교의 종교 자유(건학 정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재심에서 패소하였다.
(6) 교육기본법 제6조 2항(공립학교는 특정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사립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참고사항>
O 2008년 5월 8일 강의석 2심 판결(곽종훈 부장 판사)의 요지는 “종교교육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각종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가 원고 의사에 반해 강제로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O 복수선택 법률안 제안자(민주당)—신낙균, 이종걸, 박기춘, 양승조, 유선호, 김상희, 김희철, 안규백, 김충조, 김동철, 최영희, 이용섭, 김우남 의원 등 13명
O 2009. 2.18 김용관 목사 등 8명이 신낙균 의원 면담을 통해서 신 의원으로부터 “개인의 종교 자유를 존중하는 취지였는데 종교교육 말살 정책이 아니니 철회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결과를 얻었다.
<홍영일의 의견>
(1) 강의석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는 것이 법률안 발의 취지라지만 이는 종교교육을 탄압하기 위한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세력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조치이다.
신낙균 의원이 예일대학 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이화여대에서 신학을 가르친 분이라 할지라도 이면적인 면을 모르고, 표면적인 종교자유로만 간단하게 생각하였다고 여겨진다.
(2) 지금의 강제 배정 형식이라도 학생이 배정원서에 특정종교 학교를 피한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그 학생을 배제하고 다른 학생으로 대체 할 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의 종교 자유도 살리면서 강의석 사건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 (공립보다는 사학이, 사학 중에서도 기독교계 사학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 기피현상이 영향이 없을 것이다.)
(3) 사립학교법을 4대 악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개정을 강행하려던 노무현 정권과도 대항하여 삭발 등으로 저지시켜 성공하였는데,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인 이명박 정부에서 악법이 통과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과거의 사례>
○ 1974년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이 기독교학교에 배정받았을 때에 성경공부를 강요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이미 각 교육위원회로 발송이 되었을 때, 김준곤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을 면담을 요청했고, 그분들이 박 대통령에게 던진 첫 마디가 “이 영이 그대로 실행되면 수천 명의 순교자가 나타날 것입니다.”라는 말이었다. 박 대통령은 놀라서 법조계에 문의하게 되었고, 법조계 대답은 “기독교 사학의 건학 정신을 지키기 위해 종교교육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이었다. 이에 대통령은 발송하였던 대통령령을 교육위원회로부터 회수한 바가 있었다.
○ 1997년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다. 당시 여당에서 “교육기본법 12조를 신설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엄히 금한다.”라는 입법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놀라고 분개한 기독교학교연맹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지원을 요청하여 두 단체가 연합하여 청와대에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은 두 단체의 대표 약간 명을 청와대에서 만나주어 한국이 19세기 이후 주변 열강들의 세력 각축 속에서도, 6‧25동란을 겪으면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힘은 기독교 사학을 위시한 사학들의 공이 컸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본법 12조는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았다.
○ 2007년 7월 제268회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통과하기까지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수년간 꾸준한 노력도 있었지만, 한기총 등 기독교 단체와 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결과이다. 총회장 이광선 목사 등의 삭발로 기폭제가 되어 재개정된 사학법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방이사제 등 사학 규제의 독소조항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사학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 육성법안 제정을 위해 힘을 쏟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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