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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수목사, 29표차의 의미

  • 황규학
  • 입력 2009.09.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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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이 정서에 진 이유.....헌법위원장 사퇴했어야
주명수 목사는 마지막 부총회장출마에서 29표차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 너무나도 근소한 표차이다. 29차라는 것은 15명만 주명수목사쪽으로 투표만해도 뒤집을 수 있는 숫자이다. 주목사는 15명을 얻지 못해서 패한 것이다.
 
총대로 총회에 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주목사는 총대들끼리의 회의 진행상 논란이 될 때는 항시 기준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의 한마디 말로 총회의 어수선한 회의 분위기를 잠잠하게 하곤 한 소위 총회의 법통이었다. 그야말로 그는 총회의 원칙이며 기준이었다.  
 
그러한 그가 이번에 29표차로 탈락한데는 헌법위원장직을 중도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한 것이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것이다. 헌법위원회 위원들 이하 많은 사람들이 헌법위원장직을 사퇴하기를 원했다. 지자체장이 국회의원을 출마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퇴하는 것과 같다. 박희태 한나라당대표도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표직을 사퇴한 바 있다.
 
실제로 주목사 역시 자신도 사표를 내려고 하였지만, 주위의 측근 목사들이 헌법위원장직이 봉사직이기 때문에 직을 유지한 채 부총회장선거에 임해도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조언했기 때문에 사표를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원칙을 강조하는 분이 사표를 보류한 것은 정서로서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부 다른 목회자들은 헌법위원장직을 유지한 채로 부총회장선거에 임하면 자신에 유리한 대로 균형을 잃을 해석을 할 의혹이 있기 때문에 법의 공평성을 위해서도 사표를 내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헌법위원들도 위원장직을 사표를 내야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주명수 목사는 헌법위원장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다. 헌법위원장직을 유지한 채로 부총회장선거에 임하는 것이 일반 총대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졌을는지 모른다.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공평성과 상식성을 위해서라도 부총회장직을 얻기 위해서는 헌법위원장직을 포기했어야 했다. 29표차이기 때문에 헌법위원장직을 포기했더라면 부총회장직을 얻었을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제주정서에 호남원칙이 밀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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