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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고개드는 재임용탈락 악몽

  • 황규학
  • 입력 2009.10.01 03: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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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전문대학교 두교수 재임용 탈락시켜... 원우회는 수업거부
총신대학(총장 정일웅) 목회전문대학원(원장 이한수교수)이 정우홍교수(성서신학)와 채이석교수(교회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총신대 이사회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해 당사자와 원우회 등에서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우회는 벌써 수업과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원우회측 관계자에 의하면 두 교수가 연구업적이 미비하거나 실력이 없어서 재임용탈락을 시키면 문제가 없지만, 봉사, 연구, 교육업적에서도 기준을 훨씬 넘어선데다가 절차하자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립학교법 위반
 
사립학교법에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④항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금년 9월 1일부터 재임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 30일전까지는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교원에게 통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총신대는 재임용관련 결정을 하고 2009. 6. 28일로 통보했다. 

 

▲    


  
그러나 두교수는 통보했다는 우편물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두번째 보낸 통지문에서는 2009. 9. 10일 회의 결의에 따라 "추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시에 귀 교수님께서 소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내용에서는 2009. 8. 8일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교수님의 재심청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재심청원을 기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사실상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

 
두교수는 늦게나마 재심청원을 하였지만, 2009. 8. 8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두 교수의 재심청원을 심의한 결과 재심청원을 기각결정을 해 사실상 재임용탈락을 시킨 것이다.  
 
재임용 심의 결과, 적어도 6월말까지 통보해야
 
또한 학교측은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는 해당교원에게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09. 9. 23일 최종통보를 함으로 인해 기일을 위반한 절차하자가 농후한 것이 드러났다.  즉 9월 1일부터 재임용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2달 전인 6월말까지 해당교원에게 통보를 해야 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정교수에 의하면 자신은 연구업적에 있어서도 학교가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충족시켰으며 논문중복이나 표절도 없었다고 했다.
 
원우회 관계자는 교원인사위원회위원들은 모두 대학, 신학대학원 소속 교수들로서 총장이 부재한 틈을 타서 목회전문대학원교수들을 내보내고, 자신들이 직접 강의를 전담하여 목회전문대학원에 대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의도로 두명의 교수를 재임용탈락시켰다고 전했다.
 
목회전문대학원은 석사와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실천전문 대학으로서 주로 목회자들이 수업에 참여해 왔다. 두 교수는 우선 4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은 절차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절차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특정한 근거없이 두 교수를 아웃시키려 함은 가이사의 나라학교에서도 하지않는 비신앙적 수법이다. 신학교가 겉에는 하나님나라의 상징을 표방하지만 내면에는 가이사나라의 정치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차하자를 통해서라도 특정인을 아웃시키려 하는 정치적인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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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웃겨2009-10-07 08:32:50

    총신대는 부장신보다 좀 났네요. ㅂ교수 재임용 결정은 몇칠 만에 이루어 졌지않나요?. 총신대는 6월 28일에 재임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3개월 정도 기간을 두었네요. 몇 칠과 3개월이라
    부장신 사건 시작할 때는 부정논문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보시더니 총신대는 절차를 보셨네요. 음~ 언론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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