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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L장로, "허씨로 부터 폭행 당하지 않아"

  • 황규학
  • 입력 2009.10.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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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찰, 사법부는 "허원기씨의 폭행죄 인정"
소망교회 윤00장로로부터 폭행당한 허원기집사가 다른 L 장로로부터 폭행과 모욕죄로 피소를 당해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처해지게 되었다. L장로는 처음에는 협박, 폭행, 모욕, 공갈죄로 허집사를 고소했지만, 강남경찰서는 협박과 공갈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이외에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폭행과 모욕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 및 녹취록 등으로 보아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했다.
 
그러나 폭행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은 없고, 목격자 진술만 있는 것으로 기소의견의 정당성에 눈길을 끈다. 그리고 고소인은 멱살을 잡히지 않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 검사, 판사가 폭행죄로 인정한 것이다. 더군다나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 목격자는 모두 L장로 측근 사람들이다. 녹취록에는 폭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고소인은  "제가 제 3예배실로 자리를 이동하였는데 그 곳에 모르는 사람 두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저에게 x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을려고 하는 것을 내가 피하자 저의 소매를 잡고 밀치며 위해를 가했습니다"라고 했다.
        
"폭행을 당하였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고소인은 이어 "폭행을 당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저에게 위해를 가했으며 그 때 교인 동료 C 장로가 말렸습니다"라고 해, 폭행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는 2007. 3. 28. 18:30분경 위 소망교회 선교관내에서 피해자에게 "왜 만나자는데 안만나고, 욕을 하고 다니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소매를 잡아 밀치며 폭행을 하였다"고 조서를 꾸몄다.
 
위해를 당했다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폭행으로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경찰의 조서는 본당 제 3예배실이 아니라 선교관이라고 폭행장소를 잘못 작성하고, 고소인이 멱살을 잡히지 않았으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선교관내에서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했다고 조서를 꾸며 증거불충분과 사실이 오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200만원 약식명령에 판사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특히 허원기의 행위는 2007. 3. 21일 있었던 것으로 2년만에 고소를 한 것은 윤장로의 폭행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맞불작전이라는 시각이다. 
 
경찰은 "진술인의 피해사실이 2007년도에 발생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L장로는 "허씨가 최근에는 윤00 장로를 거의 자기가 한 행위는 감추고 윤00장로에게 맞았다며 매장시킬려고 고소하는 등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히기에 지금이라도 법에 따른 처벌을 하여 그 행동을 제재하기 위하여 지금에야 고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허씨는 고소인이 고소한 이유가 무어라는 경찰의 질문에 "얼마 전에  L장로측인 윤장로가 나를 감금 폭행하여 내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강남경찰서에서 고소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윤장로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L장로가 나를 곤경에 빠트려서 윤장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나간 일들 중에 거짓말로 보태서 나를 고소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다.
 
이는 피고소인 허씨의 진술과 맞아 떨어진다. 윤장로의 폭행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맞불작전으로 2년 전의 사실을 끄집어 내서 의사진단서도 없이 주의 측근사람들만의 진술로 허씨를 폭행죄로 몰고간 것이다. 
 
고소인은 진정서에서도 "평상시의 그의 행동은 자해 또는 이전에 입었던 상처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듭니다"라고 까지 했다.  윤장로는 폭행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은 바 있다.
 
잘못된 의도를 갖고서 고소한 고소건, 고소인도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다고 느끼고 있는 고소건, 그러나 주위의 고소인 측근들의 진술만 갖고서 의사진단서도 없는 2년 전의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충분한 입증자료도 없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사법부는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검찰은 김지철목사의 횡령의혹에 대해서 82% 사례비 인상을 위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사례인상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묵인하고 공동의회시 예산결정을 해서 사실상 관여했다. 
 
김지철목사 반대편에 있는 허원기씨 사건 역시, 고소자가 멱살을 잡히지 않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증언했는데, 경찰은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다고 기소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기소해 200만원벌금을 내렸고, 판사는 이를 승인해 200만원 약식명령 벌금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는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반대편, 지지편을 떠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허원기씨와 김지철 목사에 대한 냉정하고 균형있는 판단이 검찰과 사법부에서 일어나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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