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집사, 살려달라고 해도 계속 폭행
윤장로의 허집사 폭행에 대해 검찰은 동영상을 보고, 1년 실형을 구형하였고, 판사는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도 CCTV를 본 결과, 범행일부가 비교적 선명하게 찰영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기도실 내부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에서 일어난 일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윤장로, 오히려 허씨를 폭행죄로 고소
그러나 윤장로는 허원기씨를 폭행한 일이 없고, 폭행을 당했다고 오히려 허원기씨를 상해죄로 고소했다. 허원기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갈빗대가 4대나 부러져 8주진단을 받았지만, 윤씨는 허씨가 자신의 배위로 올라타서 윤씨의 목부위를 눌러 순간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한 갈빗대가 부러진 것에 대해서도 서로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동영상 사진은 기도실밖의 사진을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을 보면 허씨가 윤장로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보고 폭행죄로 확신을 했다. 허씨는 윤장로가 처음에는 친교실에서 만나자고 해서, 친교실에 오자, 장로기도실로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윤장로는 친교실은 시끄러우니 기도실로 가자고 했다.
윤장로, 갑자기 팔씨름 하자고 요청
허씨는 윤씨가 열쇠로 기도실 문을 열고, "신발을 안에서 벗읍시다"고 하여 신발을 안에서 벗고, 옷걸이와 코트와 노란 잠바를 걸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앉으라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윤장로는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윤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팔씨름을 하자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얼굴이 험악하게 변하면서 자신의 팔을 비틀고 장로기도실안에 불을 끄고 자신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격해 자신의 갈빗대가 골절되었다고 말했다.
허씨는 윤장로가 친교실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기도실로 유인하자, 모자를 쓰고 따라가는 모습이 동영상에 포착이 되었다. 그는 정장을 하고 따라갔지만 와이셔츠바람으로 도망쳤고, 그의 정장은 윤장로가 대신 가지고 나왔다. 허장로는 장로기도실에더 윤장로의 말에 따라 신을 안에 벗어놓아 밖에서는 장로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였다.
그가 장로기도실에 들어가자마자 얼마안되어 폭행이 시작되었다. 폭행을 당한 허씨가 겨우 잠긴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 나오려고했지만 허씨는 윤장로에게 잡혀서 다시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허집사, 살려고 몸부림 쳤다
허씨는 경찰진술에서 "윤장로의 얼굴이 갑자기 험악하게 변하면서 제 팔을 비틀면서 장로기도실 안의 불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같이 협탁위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더니만 윤장로가 일어나 저의 배위로 올라타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제가 숨이 막혀 두 손으로 윤장로의 목을 밀쳤습니다. 그런 이후 빠져나오려고 문고리를 잡고 기도실 복도로 넘어졌는데 윤장로가 저의 다리를 잡고 안으로 끌어 잡아 당겼습니다. 저는 살려고 몸부림 쳤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계속 질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윤장로가 경비를 불렀고 기도실안에서 기도를 하던 청년 두 명이 나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사이 윤장로가 저의 다리를 놓자 바깥으로 도망친 것입니다"고 했다. 그래서 허씨는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밖으로 나오자 윤장로는 다시 허원기를 붙잡았다.
허원기, "사람살려라" 고함쳐도 계속 폭행하려고 시도
몸집이 작은 허씨는 윤장로에게 잡혀서 다시 넘어지고 만다. 경찰은 윤장로에게 "허원기가 밖으로 도망가려고하면 그냥 보내주고 다음 기회에 대화를 하면 되지 않나요?" 다른 신도들도 보고 있고 허원기가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허원기가 가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는 무엇인가요?에 대해 윤장로는 "사람살리라고 고함을 질러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윤장로는 허씨의 위에 올라 허씨를 깔고 앉는다. 기도실안에서도 이런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허씨는 주장한다. 무릎으로 가격했기 때문에 갈빗대 4대가 부러진 것이다. 경찰은 윤장로에게 "그렇게 사람의 몸을 계속 잡아당기고 몸 위에서 누르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날 수 있겠지요"라고 묻자, 윤씨는 "그 때는 허원기에게 전혀 상처를 안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허씨는 갈빗대가 4대나 부러졌다.
복도에 뉘어진 허씨는 빠져나갈려고 발버둥치지만 힘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허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계속 발버둥을 치고 있다.
여신도가 보고있는데도 윤장로는 여전히 허원기씨를 눕히고 폭행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08. 12. 22일 기도실안에서의 폭행면담은 막을 내렸고, 윤장로는 폭행사실이 인정돼, 6개월 징역에, 2년 집향유예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사측과 윤장로측은 다시 항고해서 항소심의 판단을 기다리고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와중에 윤장로는 자신이 맞았다고 적반하장식으로 허씨를 상해죄로 고소했고, L장로는 윤장로의 폭행죄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허씨가 윤장로를 폭행했다며, 허씨의 2007년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끄집어 내어 폭행죄로 고소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L장로 자신도 멱살을 잡히지 않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주위 측근들은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며 참고인진술을 했고, 경찰, 검찰, 판사는 폭행죄로 인정했다. 고소인은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위 참고인들과 경찰과 법조인들은 폭행죄로 씌운 것이다.
대통령이 장로로 시무하는 소망교회에 그것도 장로기도실에서 기도가 아니라 폭행이 발생했고, 사람들이 보고있는 상황에서도 폭행을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예수께서는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했거늘, 자신이 지지하는 목회자를 반대한다고 해서 기도실에서 폭행을 감행한다면 과연 소망교회에 예수가 살아있을까 의문이다. 얼마 전에는 김목사를 맹종적으로 보필한다고 하는 부목사가 신도의 멱살을 잡는 등하여 또다른 폭행이 발생했다. 폭행을 한 두 사람의 공통점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민 것이다.
목사도 장로도 정직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문제이다. 정직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 1조는 양심의 자유이다. 소망교회 목사 장로들에게 양심이 사라진 것이 문제이다. 김지철 목사 역시 양심이 사라진 것이 문제이다. 자신의 연봉이 7200만원으로 알면서도 1억 3천만원 이상을 3년 동안 몰래 수령한 것은 양심이 사라졌다는 증거이다.
소망교회의 문제는 헌법1조에 나오는 양심이 사라진 것이 문제이다. 1조의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니 계속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강남노회까지 헌법을 위반한다.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노회가 아니라 당회가 하는 것이다. 노회가 하면 노회가 부목사들의 사례비를 지급해야 한다. 당회가 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하기 때문이다. 불행한 것은 총회헌법위까지 눈감아 준다. 부패의 악순환이 소망교회와 강남노회, 총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법도 원칙도 없고 힘과 권세, 자본, 권위, 장치만 남아있을 뿐이다.
소망교회는 폭행을 하고 폭행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윤장로에 대해서는 권징조치를 행해야 할 것이다. 윤장로 오히려 허원기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했다.
더이상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가 다니는 교회에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성경적으로는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예수의 말씀이, 헌법적으로는 헌법 제 1조 '양심의 자유'가 소망교회에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폭행은 폭행을 낳는 법, 장로의 폭행이 결국 부목사의 폭행으로 이어진 것은 과연 우연일까? 경찰과 검찰은 판사는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 기도실에서 장로가 담임목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무어라고 생각했을까? 그들이 생각한 개신교는 소망교회의 폭행을 통해서 어떻게 비쳐졌을까?
2008. 12. 22일 소망교회 장로기도실은 기도실이 아니라 장로폭행실이었다. 허씨는 이에 대해 자신을 2008. 12. 21일 친교실에서 만나나고 유인한 뒤, 계획적으로 문을 안에서 걸어잠그고,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장로가 원래는 이00 장로 기도시간인데 윤장로가 기도실 열쇠를 갖고 허씨를 기도실에 유인. 감금하여 폭행을 함으로 계획된 범죄인 살인미수를 행했다는 것이 허씨의 의견이다.
윤장로, 오히려 허씨를 폭행죄로 고소
그러나 윤장로는 허원기씨를 폭행한 일이 없고, 폭행을 당했다고 오히려 허원기씨를 상해죄로 고소했다. 허원기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갈빗대가 4대나 부러져 8주진단을 받았지만, 윤씨는 허씨가 자신의 배위로 올라타서 윤씨의 목부위를 눌러 순간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한 갈빗대가 부러진 것에 대해서도 서로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동영상 사진은 기도실밖의 사진을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을 보면 허씨가 윤장로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보고 폭행죄로 확신을 했다. 허씨는 윤장로가 처음에는 친교실에서 만나자고 해서, 친교실에 오자, 장로기도실로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윤장로는 친교실은 시끄러우니 기도실로 가자고 했다.
윤장로, 갑자기 팔씨름 하자고 요청
허씨는 윤씨가 열쇠로 기도실 문을 열고, "신발을 안에서 벗읍시다"고 하여 신발을 안에서 벗고, 옷걸이와 코트와 노란 잠바를 걸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앉으라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윤장로는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윤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팔씨름을 하자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얼굴이 험악하게 변하면서 자신의 팔을 비틀고 장로기도실안에 불을 끄고 자신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격해 자신의 갈빗대가 골절되었다고 말했다.
허씨는 윤장로가 친교실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기도실로 유인하자, 모자를 쓰고 따라가는 모습이 동영상에 포착이 되었다. 그는 정장을 하고 따라갔지만 와이셔츠바람으로 도망쳤고, 그의 정장은 윤장로가 대신 가지고 나왔다. 허장로는 장로기도실에더 윤장로의 말에 따라 신을 안에 벗어놓아 밖에서는 장로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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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장로기도실에 들어가자마자 얼마안되어 폭행이 시작되었다. 폭행을 당한 허씨가 겨우 잠긴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 나오려고했지만 허씨는 윤장로에게 잡혀서 다시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허집사, 살려고 몸부림 쳤다
허씨는 경찰진술에서 "윤장로의 얼굴이 갑자기 험악하게 변하면서 제 팔을 비틀면서 장로기도실 안의 불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같이 협탁위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더니만 윤장로가 일어나 저의 배위로 올라타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제가 숨이 막혀 두 손으로 윤장로의 목을 밀쳤습니다. 그런 이후 빠져나오려고 문고리를 잡고 기도실 복도로 넘어졌는데 윤장로가 저의 다리를 잡고 안으로 끌어 잡아 당겼습니다. 저는 살려고 몸부림 쳤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계속 질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윤장로가 경비를 불렀고 기도실안에서 기도를 하던 청년 두 명이 나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사이 윤장로가 저의 다리를 놓자 바깥으로 도망친 것입니다"고 했다. 그래서 허씨는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밖으로 나오자 윤장로는 다시 허원기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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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기, "사람살려라" 고함쳐도 계속 폭행하려고 시도
몸집이 작은 허씨는 윤장로에게 잡혀서 다시 넘어지고 만다. 경찰은 윤장로에게 "허원기가 밖으로 도망가려고하면 그냥 보내주고 다음 기회에 대화를 하면 되지 않나요?" 다른 신도들도 보고 있고 허원기가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허원기가 가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는 무엇인가요?에 대해 윤장로는 "사람살리라고 고함을 질러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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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로는 허씨의 위에 올라 허씨를 깔고 앉는다. 기도실안에서도 이런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허씨는 주장한다. 무릎으로 가격했기 때문에 갈빗대 4대가 부러진 것이다. 경찰은 윤장로에게 "그렇게 사람의 몸을 계속 잡아당기고 몸 위에서 누르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날 수 있겠지요"라고 묻자, 윤씨는 "그 때는 허원기에게 전혀 상처를 안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허씨는 갈빗대가 4대나 부러졌다.
허씨는 뉘여진 상태에서 계속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윤장로는 단지 몸싸움이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경찰진술에서 허씨를 때린 일이 없다고 했다. |
쓰러졌다 일어나는 허원기씨를 다시 눕히기 위해 윤장로는 허씨의 허리띠를 잡는다. |
허씨의 허리띠를 잡고 다시 복도에 눕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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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뉘어진 허씨는 빠져나갈려고 발버둥치지만 힘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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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계속 발버둥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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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가 보고있는데도 윤장로는 여전히 허원기씨를 눕히고 폭행하려 하고 있다.
한 여신도가 허씨의 폭행당하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다. |
조금 있으니 다른 신도가 나와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
신도 둘이 이 장면을 쳐다보아도 윤장로는 허씨를 놓아 주지 않고 눕혀놓고 계속 폭행을 했다. |
이번에는 기도하던 청년이 나와서 이 장면을 보고 있다. |
다음은 여러명의 신도들이 가세해서 폭행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그러자 허씨가 빠져나와서 아랫층으로 도망을 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경비원 오희영은 참고인 진술에서 "오후 3시경 기도실에서 내려온 여자가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올라가 보라고 하였는데 허원기 집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와이셔츠가 풀어 헤쳐진 채 양말만 신은 채로 뛰어내려와 압구정 전철역쪽을 향해 허겁지겁 뛰어갔다"고 진술했다. |
허씨가 도망치자 윤장로가 따라왔다. |
허씨가 나간 이후, 윤장로는 다시 기도실로 돌아가 허씨의 옷을 들고 나오고 있다. 경비원 오희영씨는 "윤00장로가 내려와 허원기집사를 쫏다가 찾지 못하자 사무실에서 비닐봉지를 가지고 오더니 옷가지들을 봉지에 넣어 허원기 집사의 옷가지이니 오면 주라며 경비실 안에 놓고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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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2008. 12. 22일 기도실안에서의 폭행면담은 막을 내렸고, 윤장로는 폭행사실이 인정돼, 6개월 징역에, 2년 집향유예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사측과 윤장로측은 다시 항고해서 항소심의 판단을 기다리고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와중에 윤장로는 자신이 맞았다고 적반하장식으로 허씨를 상해죄로 고소했고, L장로는 윤장로의 폭행죄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허씨가 윤장로를 폭행했다며, 허씨의 2007년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끄집어 내어 폭행죄로 고소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L장로 자신도 멱살을 잡히지 않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주위 측근들은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며 참고인진술을 했고, 경찰, 검찰, 판사는 폭행죄로 인정했다. 고소인은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위 참고인들과 경찰과 법조인들은 폭행죄로 씌운 것이다.
대통령이 장로로 시무하는 소망교회에 그것도 장로기도실에서 기도가 아니라 폭행이 발생했고, 사람들이 보고있는 상황에서도 폭행을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예수께서는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했거늘, 자신이 지지하는 목회자를 반대한다고 해서 기도실에서 폭행을 감행한다면 과연 소망교회에 예수가 살아있을까 의문이다. 얼마 전에는 김목사를 맹종적으로 보필한다고 하는 부목사가 신도의 멱살을 잡는 등하여 또다른 폭행이 발생했다. 폭행을 한 두 사람의 공통점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민 것이다.
목사도 장로도 정직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문제이다. 정직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 1조는 양심의 자유이다. 소망교회 목사 장로들에게 양심이 사라진 것이 문제이다. 김지철 목사 역시 양심이 사라진 것이 문제이다. 자신의 연봉이 7200만원으로 알면서도 1억 3천만원 이상을 3년 동안 몰래 수령한 것은 양심이 사라졌다는 증거이다.
소망교회의 문제는 헌법1조에 나오는 양심이 사라진 것이 문제이다. 1조의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니 계속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강남노회까지 헌법을 위반한다.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노회가 아니라 당회가 하는 것이다. 노회가 하면 노회가 부목사들의 사례비를 지급해야 한다. 당회가 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하기 때문이다. 불행한 것은 총회헌법위까지 눈감아 준다. 부패의 악순환이 소망교회와 강남노회, 총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법도 원칙도 없고 힘과 권세, 자본, 권위, 장치만 남아있을 뿐이다.
소망교회는 폭행을 하고 폭행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윤장로에 대해서는 권징조치를 행해야 할 것이다. 윤장로 오히려 허원기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했다.
더이상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가 다니는 교회에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성경적으로는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예수의 말씀이, 헌법적으로는 헌법 제 1조 '양심의 자유'가 소망교회에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폭행은 폭행을 낳는 법, 장로의 폭행이 결국 부목사의 폭행으로 이어진 것은 과연 우연일까? 경찰과 검찰은 판사는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 기도실에서 장로가 담임목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무어라고 생각했을까? 그들이 생각한 개신교는 소망교회의 폭행을 통해서 어떻게 비쳐졌을까?
2008. 12. 22일 소망교회 장로기도실은 기도실이 아니라 장로폭행실이었다. 허씨는 이에 대해 자신을 2008. 12. 21일 친교실에서 만나나고 유인한 뒤, 계획적으로 문을 안에서 걸어잠그고,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장로가 원래는 이00 장로 기도시간인데 윤장로가 기도실 열쇠를 갖고 허씨를 기도실에 유인. 감금하여 폭행을 함으로 계획된 범죄인 살인미수를 행했다는 것이 허씨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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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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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이천년 전 바리새인들도 성전 안에서는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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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소망 교회와 소망 교회 장로들의 신앙입니까?
하나님,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소망 교회가 아니라, 소망 격투기장입니다. -
십자가 군병들의 폭력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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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최고의지성인들이 다니는 소망교회의실상이요 한국지성인들의진상이다!
그러니 개독교라고 비난을받지!이러니나라가 이모양요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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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는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죽이라는 것이 맞을런지도 모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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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군병들 답게 잘들 싸운다. 말세에는 마귀들이 우는 사자 같이 덤빈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모르다고 하면 거짓말 아닙니다. 잘들 싸우고 거짓말 잘 하세요 그리고 설교 하실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몰랐다고 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고 하시고 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해 달라고 하시고 몰랐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하게 쎄게 외치세요. 잘 들 노십니다. 맞습니다 더 늙기 전에 놉시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