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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선관위의 판단은 하자가 없었다

  • 황규학
  • 입력 2009.10.13 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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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모목사의 글에 답변을 하면서
감리교는 특정목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조항이 추가되거나 개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이 된 것은 "범죄경력서 요구"와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감독회장 선거법 제 13조 6항)의 조항입니다.  
 
감리교와 장로교는 권징의 대상이 되는 범과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감리교 교리와 장정
 
범과의 종류
 
1.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2.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3.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4.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5.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6.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였을 때
7. 이단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8. 음주, 흡연, 마역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
9.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10.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11.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12.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13.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를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개정)
14.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1. 교역자로서 제 3조 (범과의 종류)중에 한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2.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3.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4.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5.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6.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7.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장로교는 성경법과 교단헌법 위반, 사회법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범죄라고 규정하는 반면, 감리교는 성경법의 위반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법을 위반한 경우를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법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들어 사소한 벌금형까지 모두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까지 가는 것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감리교의 법은 웨슬리의 정신에 따라 성결을 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각각의 법조항보다 법의 정신대로 범죄를 하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조항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 감리교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웬만한 행위는 형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판사의 판결독점주의
 
신도나 목사가 다른 교인들에게 '사단'이라는 표현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고, 예배시간에 조금만 소란하게 해도 예배방해죄가 됩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자신이 사실상 상주이면서도 장례식 방해죄로 300만원 벌금을 맞았습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에 따른 황당무계한 처벌입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으로 말하면 이 역시 형사처벌법을 어긴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가진 자들의 횡포와 비슷한 것입니다. 검사는 기소독점을 남용하고, 판사는 판결독점을 남용합니다.
 
제가 지적을 했지만 감리교는 김국도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자체가 문제이고, 이를 실행하는 교단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들의 권리옹호와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기위해서 사회법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교단은 교회재판을 하기 전에 국가기관으로 먼저 가 이를 우선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자체가 교단법을 위반하여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김국도 목사 개인만이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와 장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의 행위를 믿고 따르는 교단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학으로 말하면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단추를 잘못 끼니 계속해서 맴도는 것입니다. 선결문제게 해결이 안되니 계속 사태가 꼬이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이미 무정부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을 제한하는 교리와 장정의 법을 스스로 위반하였고, 이를 준수한 행위들이 감리교를 더욱 어렵게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단이라는 단체보다 특정인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예수와 소크라테스도 살아남기 어려워

법이라는 것은 율법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되면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대로 교리와 장정을 해석하면 김국도목사뿐만아니라 감리교단이 범죄자로 전락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세상법정에 먼저 가지말라는 자신들의 법을 스스로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법정에서 판단하는 것은 감리교단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단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의 문제(단체의 문제)를 특정인의 문제로 해석하려하니 해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규학 대행은 국가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니 감리교단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감리교단이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여 자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직무대행으로 세울 것입니까? 다시 사회법정을 의존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죄를 범하는 꼴이 되고 오히려 분란만 양산할 뿐입니다. 
 
성목사는 "돈문제로 여자문제로 시끄러운 목회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수장이 되는 그런 일은 막자는 의미에서 그런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목사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라할지라도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김국도목사가 금권선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 19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2항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항 "유권자에게 숙식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10항 "교회재정을 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를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범과의 종류 4항,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선관위와 교단법정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탕자였고, 바울은 스데반을 살인한데 앞장 선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완벽한 사람만이 감리교 수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장통합의 한경직 목사는 템플턴상을 수상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신사참배를 했다고 고백한 분입니다. 그러나 교계는 그 사람을 신사참배자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위해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김국도목사의 범죄경력증명서제출은 경찰에서 떼어준 것으로 정관에 특정한 사항이 없는 이상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였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김국도목사가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경력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선관위는 그 증명서를 참고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선관위의 행동여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국도목사는 국가가 떼어 준 그대로 제출했고,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교단법에 근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 재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김국도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선관위가 총회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감독회장 후보로 내놓자, 총대들이 그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김국도 목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감리교라는 단체가 결정을 하고, 감리교를 형성하는 총대들이 결의를 해서 감독회장이 되었습니다. 김국도목사가 스스로한 것은 없고 모두 국가, 교단, 총회라는 단체의 파워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일각에서 김국도 목사의 명예훼손 운운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일지라도 선관위의 입장은 소문을 참조하는 대신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참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김국도목사 역시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실효가 된 형에 관해서 죄가 없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국도목사는 명예훼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국가와 교단선관위, 특별재판소에 의해서 사면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교단헌법(교리와 장정)에 수록되어 있는 범죄증명서에 죄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석할 기관은 선관위입니다. 만일 선관위가 단체법이나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부치면 잘못된 것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후보자들은 감독회장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선관위가 불법이라면 원천적으로 무효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격에 대한 것보다 개인의 자격여부를 결정한 단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선관위라는 단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기식목사는 총회 특별재판부에 후보자격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총회특별재판국은 하자가 없다고 판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격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무효소송으로 통째로 뒤집는 소송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결국 힘 없는 이규학 감독회장대행체제로 갔지만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격을 사회법정이 판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김국도목사에게 금권정치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후보등록을 승인해 준 선관위나 총회재판국를 고발했어야 합니다. 
 
감리교의 오리무중은 사회법으로 가면서부터
 
여하튼 사회법정은 후보자 자격등록무효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감리교는 오리무중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리교의 후보자격을 결정할 사람들은 비감리교도가 아니라 감리교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가장 잘아는 사람들은 감리교도들일 것입니다. 감리교의 신학과 정서, 감리교의 문화와 관습, 감리교의 감독회장 선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 감리교도들입니다.
 
감리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가 교회내 분쟁이 스스로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재판을 의뢰하니 국가법의 권위를 갖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단의 권위가 판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도들이 실수한 것은 감리교의 일을 비전문가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줄 모르느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행하게도 세상법정이 성도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국가법은 현실을 논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고, 조항이 중요하지만 종교교단법은 그 자체가 성경과 신학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종교법조항을 해석하는 데는 더할 나위없이 주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해석하는 연회나 총회기관, 총회 총대들의 단체 결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학과 같은 형이상학을 논하는 것은 개개의 조항갖고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감리교는 지킬 수 없는 것을 너무 상세하게 하여 스스로 준수하지도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웨슬리도 법조항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화를 더 중요시 했을 것입니다.     
 
성모목사는 "민사의 문제를 세상법정으로 갖고 가는 것은 성경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사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그리고 통합측 교회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민사의 문제는 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시나요? 참 제가 말해 놓고도 수준이하의 말이라 좀 그러네요. 민사의 문제를 세상법정에 갖고 가는 것이 왜 성경의 본질에 위배되는 지를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상사람들도 민사의 문제를 다 법정에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결하기도 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역시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는 모순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사회법으로 가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교리와 장정에 의하더라도 세상법정으로 먼저가는 것은 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회법정으로 감리교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김국도목사, 다른 후보자들, 법정으로 간 이들, 또한 교단법정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회법정의 판결을 중요시 한 감리교전체가 교단법을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세상법정의 비감리교도인 일개 판사의 가처분 판결에 의하여 교단전체의 결의, 해당기관의 결의는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리교의 문제는 감리교를 가장 잘 아는 감리교단안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원로들이나 전감독회장들이  중재를 하거나 일선 감독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감리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법을 끌어들은 것은 아주 바람직한 행위가 아닙니다. 교단전체가 공전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기독교가 또 한번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리교관계자들이 하는 말은 감리교의 재산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권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은 놓지 않으려 하고, 비기득권자들은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셈이지요.
 
개혁은 교회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감리교도들처럼 내부사정을 깊이 알지 못하나, 같은 기독교목사로서, 또한 법전문가로서 감리교단의 문제가 개신교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관점에서 특정인의 유익유무에 대한 상관없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감리교는 김선도, 김홍도 목사등을 통해 세습, 비윤리적인 문제 등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늘귀에 실을 매달아 바느질을 할 수 없듯이, 개혁도 교단법차원에서 개혁을 해야지, 교단법이 안된다고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이듯이, 교회가 국가법을 끌어들인다면 교단은 공멸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 개신교도들은 국가법에 대항했고, 국가법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추구했고, 국가법이 교회법을 침공하면 죽음대신 자유를 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교단의 법정이 신뢰성이 없다고 해서 국가법정을 선택하게 된다면, 성경의 법을 버리고 국가의 법을 택하는 격이 되어 교단의 권위는 사회로부터 계속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감리교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정체성의 문제
 
따라서 감리교는 지금 특정인의 후보자격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김국도라는 특정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단단체의 파워, 교단의 정체성, 교리와 장정의 불비된 법에 대해서 우선 개정을 하거나 첨가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법은 상위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종교와 관련해서는 종교법이 우선법입니다. 국가는 민법보다는 해당교회나 교단의 정관을 우선적으로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교단의 법은 일종의 종교 특별법으로서 국가법이나 사회정의에 크게 위배되지않는 한, 국가는 교단법을 구속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목사는 "목사님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만 중요합니까? 말도 안되는 불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선관위와 특별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다수결로 판단을 했습니다. 만일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위원장이 무리하게 탈법을 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규정에 정하는 숫자에 따라 다수결로 결의했다면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불법회의라면 불법이라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또한 일부 김국도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김국도목사의 금권정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부총회장 선거에서 반대후보자들은 지용수목사가 금품을 살포했다고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돈봉투와 사본, 지목사가 돌린 증거가 없다고 결의해서 다수결로 판단을 하여 후보등록을 인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지용수목사가 돈봉투를 돌렸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총대가 받은 현금을 복사해서 냈지만, 복사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지용수 목사의 이름이 쓰여있지 않는 한, 고발한 사람의 돈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팩트가 필요합니다.  
 
금권선거가 있다면 선관위나 재판부에 고발해야
 
마찬가지로 김국도목사가 돈을 살포하는 금권정치를 했다면 선거법위반입니다. 선거법위반이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다면 선관위는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선거법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금권선거는 형사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서 교단법정에 고소를 하거나 교단법정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안나오면 세상법정에 고발을 했어야 했습니다.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증거, 교단법과 결의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감리교는 김홍도목사와 서기종 목사건을 이유로 감독회장 선거법 제 13조(피선거권) 6항,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했을 경우, 소급적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즉 이 법이 실행되기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 제 13조 1항과 형법 제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벌률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 행위시법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소급입법을 허용하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의 행위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 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법적 안정상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국가 원칙이 핵심이 되는데 소급효는 이것을 파괴합니다. 형법은 법관에게는 판결기준을 제공하는 평가규범의 성격과 함께, 일반인의 행위준칙이 되는 결정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제정되거나 적용된 법률은 결정규범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법에 충실한 행위동기를 부여하는 형법의 이 기능은 미래지향적으로만 작용하고, 과거로 거슬러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을 보면 조두순은 대법원에서 12년 최고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으로 대법원은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범죄와, 등하교길을 비롯한 아동 보호 구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고 법무부도 현재 최대 15년인 유기 징역을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고, 가중 처벌시 30년형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처벌은 조두순과 아동성추행자들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 확정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급입법은 예방적 효과가 없으며 명확한 법률에 의해서만 뒷받침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급입법금지는 행위자의 형법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하므로 행위자의 과거행위를 거스려올라가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입법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형법총칙규정을 개정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을 배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 적용은 허용됩니다.  
 
성모목사는 "범죄경력증명서 이전에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후보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해석이 필요합니까? 불법으로 후보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범죄경력조회서는 개정된 법으로 소급효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법입니다. 김국도목사는 개정법하나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 이 법을 적용하려면 이 법이 제정된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모목사의 말대로 범죄경력서 이전에 처벌받은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감독및 감독회장 선거 제 15조 10항의 "범죄경력서"(개정)와 제 13조 6항의 "교회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개정)는 김국도목사가 명예훼손을 당한 이후에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서 그 이전에 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후보등록결정은 불법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선관위의 결정여부가 핵심입니다.  선관위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방치하고 무리하게 독선적으로 후보등록결정을 했다면 절차상 하자나 직권남용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와 교단헌법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서 후보동록들 시켰다면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절차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관위의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선관위의 절차의 정당성의 여부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리교단은 교단의 문제를 처음부터 국가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다 보니 주도권을 국가에 빼앗겨 버렸고, 교리와 장정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 6항을 우선하다 보니, 선관위의 결정과 특별재판국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특정인의 사례를 갖고 지키기도 어려운 율법조항을 첨가하고 개정하다 보니 스스로 준수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버렸고, 과거까지 적용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범죄경력서를 떼어준 국가(경찰)의 권위는 부인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는 인정하는 모순속에 처하게 되었고, 교단기관이라는 단체의 권위보다는 감독회장 개인의 권위를 존중하였고, 교단정체성의 문제보다는 개인비리에 촛점을 두다보니 교단전체가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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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선관위의 판단은 하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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