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의 헌금사용,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절차 중요
최근 예장 통합 평북노회재판국(국장 황규현목사)는 해당노회 소속 두 명의 목사를 면직처리 했다. 두 명의 목사 중 한 명은 총회에서 노회에 파기환송하자, 노회에서는 가중처벌로 면직 출교를 했다. 다른 한 명은 역촌동에 거주하는 Y교회 P목사로서 55번씩이나 헌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즉 강대상에 놓여진 헌금을 회계집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거두어 선교비로 보냈다.
이에 대해 해당교인들의 평가는 두가지이다. P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과정이나 절차가 잘못되었어도 목사가 개척교회나 선교활동으로 쓰고, 사용금액을 다시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용서해주자는 입장이다. 해당 목사 역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측에 얘기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 가난한 교회를 위해 후원하고, 선교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P목사를 지지하는 K장로도 이미 사용한 내역을 P목사가 다시 원상복구했고, 선교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교인들도 이해하고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P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과 K 수석장로는 1-2번도 아니고 55번씩 교인들의 헌금을 교회회계에 넘기지 않고 임의적으로 혼자 사용한 것은 사용내역에 상관없이 절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당회에서 여러번 주의를 주었는데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도덕불감증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북노회에서는 하나님의 헌금을 절취했다고 하여 면직처분을 했다. P목사측은 평북노회에는 선교비로 후원한 통장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총회재판국에는 헌금사용내역을 제출했다고 주장해, 중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 관계자는 이 문제는 헌금의 사용내역에 상관없이 헌금사용의 절차에 대한 문제라는 시각이며, 교인들이 여러번 건의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선교와 구제비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회재정부에 들어갔다가 당회와 제직회를 통해서 헌금이 사용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강대상에 놓여진 헌금을 주보에만 이름을 올리고 자신이 임의적으로 헌물을 사용하는 것은 교인을 기만하고, 교회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횡령죄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P목사는 횡령죄로 검찰로부터 5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목사와 교회를 모두 살리는 쪽으로 타협을 이끌어 내야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정교회에 대해서는 노회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노회의 판결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른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떨어진 만큼, 해당교회에서 목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국 관계자들, 교회관계자들과 조정과 화해를 해서 목회자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헌금은 교회의 당회와 제직회, 교인총회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공리이다. 임꺽정의 문제는 목적은 좋았지만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교인들의 평가는 두가지이다. P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과정이나 절차가 잘못되었어도 목사가 개척교회나 선교활동으로 쓰고, 사용금액을 다시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용서해주자는 입장이다. 해당 목사 역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측에 얘기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 가난한 교회를 위해 후원하고, 선교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P목사를 지지하는 K장로도 이미 사용한 내역을 P목사가 다시 원상복구했고, 선교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교인들도 이해하고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P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과 K 수석장로는 1-2번도 아니고 55번씩 교인들의 헌금을 교회회계에 넘기지 않고 임의적으로 혼자 사용한 것은 사용내역에 상관없이 절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당회에서 여러번 주의를 주었는데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도덕불감증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북노회에서는 하나님의 헌금을 절취했다고 하여 면직처분을 했다. P목사측은 평북노회에는 선교비로 후원한 통장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총회재판국에는 헌금사용내역을 제출했다고 주장해, 중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 관계자는 이 문제는 헌금의 사용내역에 상관없이 헌금사용의 절차에 대한 문제라는 시각이며, 교인들이 여러번 건의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선교와 구제비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회재정부에 들어갔다가 당회와 제직회를 통해서 헌금이 사용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강대상에 놓여진 헌금을 주보에만 이름을 올리고 자신이 임의적으로 헌물을 사용하는 것은 교인을 기만하고, 교회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횡령죄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P목사는 횡령죄로 검찰로부터 5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목사와 교회를 모두 살리는 쪽으로 타협을 이끌어 내야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정교회에 대해서는 노회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노회의 판결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른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떨어진 만큼, 해당교회에서 목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국 관계자들, 교회관계자들과 조정과 화해를 해서 목회자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헌금은 교회의 당회와 제직회, 교인총회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공리이다. 임꺽정의 문제는 목적은 좋았지만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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