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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 구제부 횡령의혹

  • 엄동규
  • 입력 2009.10.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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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판국 설치는 교단법위반 이다

예장(합동)총회 구제부 횡령의혹사건으로  특별재판국이 구성되었다. 금번 예장합동총회에서 총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안건은 제92회기 구제부의 구제금 횡령의혹 사건이었다. 

즉 구제부의 배달사고로 미얀마 구제사업에 허위로 영수증을 만들어 총회 지원금 1억1600여만 원 가운데 4670여만 원을 횡령했고, 또 태안 기름유출 사고 구제지원금 가운데는 총 1100여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감사부는 횡령액수 환수는 물론 관계자들의 총회총대 및 모든 공직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고를 들은 총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총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총회는 5인 기소위원을 선정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토록 했다가 나중 기소위원의 숫자는 3명 이하여야 법(권 제2장 제12조)에 맞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3인의 기소위원(위원장 이태선 목사, 위원 이판근 이형만 목사)을 선정하였고, 당사자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현장서 즉결 처단하였을 경우 사회법 고소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돼 15인 위원의 특별재판국(국장: 이규왕 목사, 서기: 오정호 목사)을 구성하였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조직하여 당사자들을 재판하는 것은 불법이다. ◈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처리하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이다(권징 제141조). ①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면, 그 효력은 총회폐회 때부터 확정된다.②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할 수 없을 경우 환부한다. 환부란 다시 상설재판국에 맡겨 재판하도록 한다는 뜻이다.③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할 수도 없고 다시 상설재판국에 맡겨 재판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해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게 한다.

 ◈ 특별재판국 설치는 불법이다. 이와 같이 특별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의 판결이 그 대로 채용하기에는 물론, 상설재판국에 환부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총회가 인정될 때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재심하는 법인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혐의가 있다고 무조건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별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설치된 재판국이다. 

따라서 권징조례 제143조에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란 언제든지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요 금번 제94회 총회의 큰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 “총회가 필요로 할 때”란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해 본 결과 그 판결이 불법,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회가 거부할 때에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다. 

단 한번도 재판한 적이 없는 사건을 어떻게 총회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하느냐고 하는 말이다. 권징 제4장 제19조에 의한 역사적인 기록이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즉 1952년 제37회 총회가 성경유오설을 주장한 김○○ 목사를 면직 처결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제37회 총회록 21면 이하는 “정치부장 이자익 씨의 보고는 여좌히 받기로 가결하다. ① 생략 ② 경동노회장 박래승 씨가 헌의한 김○○, 서○○ 양씨의 성경유오설에 대한 치리청원에 관한 건은 여좌히 허락하기로 하다.

김○○ 씨는 제36회 총회 결의에 의한 성경유오설에 대한 경동노회 헌의에 의하여 경기노회에 명하여 목사 면직케 함이 가하오며, 만일 해 노회가 시행치 않을 경우에는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하여 총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하오며, (이하 생략). (1952년 제37회 총회록 p.21~)라고 기록되었으니, 즉 노회의 헌의를 받아 총회가 심의하고, 총회의 결의(즉 전권위원회나 조사처리위원회의 결의가 아니다.)로 하회에 지시하였고, 하회가 순복하지 아니하니, 그 이듬 해, 즉 1953년 제38회 총회(역시 전권위원회나 조사처리위원회가 아니다)가 당석에서 직접 처결하였다.

 ◈일반신도에 관한 원심치리권은 당회, 목사는 노회이다.권징 제4장 제19조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일반 신도에 관한 원심치리권은 당회에 있고,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에 있다는 말이다(정문 제212문답, 제332문답). 

 ◈구제부 사건의 정당한 처리 절차.총회 기소위원(위원장 이태선 목사)은 구제부 사건의 당사자가 속한 당회 혹은 노회에 기소장을 접수시켜야 한다(권징 제4장 제19조). 만약 당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해당 노회에 상소해야 하고, 노회의 판결에 불복 할 경우 제95회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재판국 혹은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결하면 된다.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권징 제4장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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