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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이 살아야 여성이 산다

  • 황규학
  • 입력 2009.11.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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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들의 총회참정권과 안수권 인정해야
여성들의 인권이 점점 수직 상승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 논란도 그렇고 '성매매 특별법' '남녀 차별 금지법'도 좋은 예다. 종중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도 여성에게 총회소집공고를 보내지 않았다고 종중총회가 무효가 된 바 있다. 또한 며칠 전 혼인빙자간통죄에 대해서도 무죄로 나오고 있는 실정은 여성들의 동등한 인권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들 중에 육사출신 장교도 많이 나오고, 법조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여성들의 인권은 날로 신장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서 여성들의 입지는 여전히 좁다. 단지 은혜와 순종, 헌신, 봉사라는 거룩한 수사어로 여성들을 봉사자로만 남겨놓고 교단진출이나 안수권을 제한하고 있다. 일단 교회에서부터 여성인권이 옹호되고 권익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헌법의 성차별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대한예수교장로교 헌법은 한국의 유교주의와 미장로교 헌법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당시의 미장로교 선교사들이었으니 당시의 미장로교 헌법과 한국의 유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교회의 헌법은 당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89년에 작성된 미장로교 헌법, A.J Hodge의 '장로교 법이란 무엇인가?'와 호주 장로교 헌법을 자료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유교주의도 첨가되었다.
 
곽안련목사의 유교주의적인 토대에 기초하여 미장로교헌법에서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협력한다"는 조항을 한국헌법에서는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직분으로 되어 있다. 현행 한국 장로교단의 헌법은 1922년에 틀이 완성된 형태로 되었고, 조금씩 개정되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미장로교 헌법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유교는 철저히 남성위주적이다. 사실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것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헌법과 유럽과 미국의 개혁교단 헌법도 마찬가지이다. 스코틀랜드도 여성장로와 목사, 집사의 안수를 허락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보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뿐만아니라 보수적인 유럽계열의 장로교 헌법이나 개혁교단의 헌법은 여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네덜란드 계열의 개혁교단은 여성목사와 장로를 허락지 않고 있다. 일부분은 특정한 경우 허락하고 있다. 최근에 개혁교단은 여성목사의 안수를 허락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미장로교단에서 갈라져 나간 보수적 교단인 미장로교단 PCA(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PCUSA와는 다름)는 아직도 교회 내 여성의 집사 직분조차 허락지 않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계열인 PCA교단은 합동교단처럼 여성은 신대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있다. 미국의 합동교단이 PCA이다. 그 교단은 우리가 잘 아는 전도 폭발의 주창자이자, 부시 행정부의 적극 지원자인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소속해 있기도 하다. 물론 보수적인 한국 교단은 말할 것도 없다. 여성들이 숨을 쉴 겨를이 전혀 없다. 그러나 여성에 대해 진보적인 교단도 있다.
 
한국장로교단 헌법 중에서 가장 여성에 대한 배려가 큰 교단은 기독교 장로교 측이다. 기장 측은 일찍이 열린 마음을 갖고 세계 조류에 발맞추어 여성에 대한 배려로 여성목사와 장로, 집사의 안수를 허락함으로서 성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기감도 헌법(교리와 장정)에는 여성들의 진출을 허락하고 있고, 성차별이 없다. 
 
예장통합은 여성 장로와 목사의 안수조항은 기장과 동일한 반면 여성 집사 안수가 없고 대신 여성권사 안수를 주고 있다. 권사를 안수하는 것은 변칙적이다. 여성 목사와 장로안수는 가능한데 여성집사안수가 불가능하고 여성권사안수를 주는 것은 칼빈의 사중직(목사, 장로, 집사, 교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집사를 거치지 않고 장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변칙적인 헌법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장로교에서 감리교의 산물인 권사제도를 도입한 것도 변칙적인 것이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이다. 장로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원래의 감리교회 성격에 맞지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오랜동안의 문화풍토를 하루아침에 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봉사하고자 하는 주어진 제도의 원래 의미를 잘 선용하면 된다. 한국교단중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인색한 교단은 보수계열의 합동교단이다. 한국의 합동교단은 프린스톤에서 나온 메이첸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미국의 PCA 교단과 보수적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아직도 여성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임태득목사의 기저귀발언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여성목사나 장로의 안수가 1995년에 통과된 상태에서 여성에 대해 점점 문을 열고 있다. 허나 상술했지만 아직 여성안수 집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미장로교(PCUSA)처럼 성차별적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장로교는 헌법에 남녀평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장로교 헌법은 교인들이 충분히 다양성을 드러내고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모든 종족 그룹과 연령의 차이, 성 차이, 각종 신체장애, 지역 차이, 여러 가지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의사결정에 대표자로서 참가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G-4.0403). 그리고 G-6.0105는 "남녀는 다 같이 교회의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직분에 있어서 성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또 치리회원들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차별성을 방지하게끔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치리회는 더욱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일해야 하며, 종족, 성, 나이, 결혼 조건 혹은 신체 부자유에 대한 차별의식을 시정해야 한다"(G-9.0104).
 
당회의 상급 대표원(총대)들을 선출할 때도 반드시 성적 차별을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총대는 소수민족 그룹 회원대표, 여성대표, 각계 연령층, 신체부자유자 등 의 대표가 선출되어야 한다"(G-9.0105)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장로교 헌법은 여성에 대해 모든 직분을 임명하는데 있어 전적으로 성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못을 박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듯이 각 교단의 상황에 따라 여성의 안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성경의 해석에 대한 입장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보수적인 침례교회는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성경구절에 따라 여성이 교회에서 말을 할 때는 마이크를 아예 꺼버리기도 할 정도로 극단적인 보수주의를 지향하기도 한다.
 
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차에 기인한 것이다.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문자주의에 입각하여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가의 방침보다 교회의 자유에 기초하여 교단방침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버리지 않는 한, 여성의 총대로서의 참정권, 안수권은 요원한 일이다.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개혁적이거나 약간 진보적인 교단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랜동안의 보수적인 입장을 하루아침에 개혁하기는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보수교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한 진보적인 교단이라도 교단내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총회에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안수집사, 안수장로가 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헌법조항의 개정이나 첨가가 필요하다.  교단헌법에서 여성참여를 인정하고 있는 통합, 기장, 기감은 여성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미장로교단처럼 보다 구체적인 법조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보교단에서도 여성노회장이나 여성감독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헌법이 살아야 여성이 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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