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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재판국, 윈윈전략 필요

  • 황규학
  • 입력 2009.11.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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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에서 면직한 목사는 가능하면 교회를 떠나도록 명령 해야
장로교단의 헌법을 보면 대부분이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으로 되어있다. 견책은 죄과를 꾸짖는 것에 불과하고, 근신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고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 책벌의 종류를 보면 권징의 목적에 맞지도 않고 현실성이 없으며 권징의 목적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면직을 시키면 범죄자가 회개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최근 교단재판국에서는 매년 여러명씩 목사직을 면직시키는데 과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 모르긴 몰라도 면직을 시켜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현실성이 없는 책벌이다.
 
면직을 시키면 회개의 기회 상실, 권징의 목적에 위배
 
면직에 이를 정도라면 대부분이 상식성의 목회를 저버린 사람들이다. 노회가 간혹 정치적인 재판도 있지만, 대체로 목사에 대한 면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국원들이 목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동병상린으로 목사들의 면직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목사의 면직을 행하면, 우선 정치성이라기 보다는 상식이하의 목회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회의 면직을 보면 돈, 여자, 교리, 불순종, 교단이탈 등에 대해서이다. 그 이외의 것은 잘 면직을 하지 않는 추세이다. 그러나 죄질이 중하더라도 면직을 하면 목사는 권징의 목적에 걸맞지 않게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고,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고 만다.
 
노회에서 면직된 목사, 총회에서는 교회를 떠나도록 판결해야
 
목사가 면직에 이를 정도가 되면 해당교회에서의 목회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지지파가 있더라도, 반대파까지 수용하고 결집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고, 교회가 점점 힘들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총회 재판국은 노회의 판결이 면직으로 났더라도 면직을 시키는 것보다는 권징의 목적에 맞도록 면직된 목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면직된 목사가 교회를 떠나게끔 판결해야한다. 윈윈전략이 필요하다.
 
시무해임의 조항으로는 "3개월이상 1년이내의 기간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없다. 3개월이상 1년이내의 기간을 삭제하면 자동으로 교회시무를 주지하게 되어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러면 다른 교회나 지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면직만 한 상태에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면 교단까지 떠나게되어 그 교단안에서는 아예 회개하여 새로이 목회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다. 권징의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다. 물론 죄가 중대하여 면직을 시킬 사람은 면직을 시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단헌법을 보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장로교는 참회고행의 책벌 추가해야 
 
뿐만아니라 권징의 목적에 맞게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천주교에서는 책벌로 치료벌, 속죄벌, 예배 제재, 참회고행이 있다. 치료벌은 교정벌이라고 일컬으며 파문제재, 금지제제, 정직 제재 등이 있다. 속죄벌은 범죄인이 저지른 해악을 속죄하도록 부과하는 벌로서 거주지 지정, 직무박탈, 제명처분 등이 있다. 성직자의 제명처분은 배교자, 이단자, 성체를 모독한 성직자, 교황을 폭행한 성직자, 고해성사중 고백자를 성범죄로 유혹한 사제, 불법결혼한 성직자, 16세 미만자와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가 있고, 예방제재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고와 견책등이 있다.
 
참회고행은 형벌을 대체하거나 가중하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나 애덕사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장로교단에서도 참회고행의 책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장 통합 교단도 책벌로서 시무해임, 시무정지, 면직 등에만 국한하지말고, 특정 기도원에서 3일간 금식기도, 본교회에서 30일 새벽기도, 30일 참회기도, 1주일 철야기도, 한 달내 성경 1독 하기, 사회복지원에서 사회봉사 등을 시행하여 권징의 목적에 맞게 참회할 수 있는 책벌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참회를 하여 새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예장통합에서 면직을 시켜서 회개하여 돌아온 목사는 한 명도 없다. 모두 한국독립선교회 연합이거나 독립교회로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면직된 목사는 교단탈퇴이외에 할 것이 없다. 교단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새로운 법조항의 입벙이 필요하다.
 
법조항이 없다면 민법의 주문개념을 받아들여, 각 사람, 각교회, 해당당사자들의 환경에 맞는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회에서 면직된 목사를 총회에서 정직이나 한정적인 시무해임, 시무정지를 하게되면, 이미 권위를 상실한 목사가 다시 목회함으로 교회가 죽게 된다. 이미 신뢰와 영적 권위를 상실한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침체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형사법에 해당하는 법조항에 규정된 책벌의 종류에 국한하지말고, 교회법이 민형사법처럼 구속력이 있는 법이 아닌 만큼, 민법의 조정및 타협, 명령 주문을 받아들여서 교회와 해당목사를 모두 살릴 수있는 처벌방법이 필요하다. 교회법은 형사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 명령 주문 필요
 
예장통합의 수습전권위는 목사에 대해서 당회장권은 정지시켜도 설교는 할 수있도록 하지만 미장로교는 전권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의 목사에 대해 서신을 보내 3개월안에 떠나라고 명령하고, 교회측은 교회를 찾을 때까지 3개월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다. 따라서 예장통합의 총회재판국도 책벌규정에 국한하지 말고, 교회는 목사에게 3-4개월동안의 임금을 주고 목사에게는 이미 권위를 상실한 만큼, 교회를 위하여 해당교회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문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율법적인 조항에 갇혀있다 보니 율법화 되어 목사를 살리면 교회가 죽고, 교회를 살리면 목사가 죽는 꼴이 되고 만다. 이제까지 노회에서 면직된 목사가 목회한 교회를 보면, 대체로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말았다. 목사 한명 살리자고 교회를 죽인 셈이다.       
   
이제는 목사와 교회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윈윈전략이 치리회재판국에 필요할 때이다. 그 방법은 권징조항에 국한하지 말고, 또는 목사나 교회한쪽만 살리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권징목적에 토대하여 교회와 당사자 개인이 모두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책벌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의 조정, 타협, 결정, 확인, 이행등의 주문을 수용해서 융통성있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노회에서 면직되거나 중한 처벌을 받은 목사에 대해서는 "교회를 떠나라", "교회측은 3개월의 사례비를 지급한다"등의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조항에 너무 급급하여 책벌을 내리다보면 교회와 목사를 모두 죽이는 꼴이 되고 만다. 권징의 목적은 모두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목사를 살리느냐 교회를 살리느냐에 국한하지 말고 모두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한다. 교인도 살리고 목사도 살려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천주교의 참회고행의 책벌과 민법의 조정, 이행 등의 주문형식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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