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해임결의 된 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그를 두번 죽이는 것
부산장신 장총장에 대한 징계가 11. 21.일로 다가 왔다. 장총장은 자신을 징계로 몰고가려는 징계위원장 최성광목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원들 5명중 4대 1로 거부당했다. 현재로서 징계는 불가피한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과연 징계가 의미있는지 다시 재고해야 한다.
장총장은 이미 총회에서 인준하기도 전에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해임결의를 했고, 총회 인준도 받지 못했다. 사실상 장총장의 임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다. 현재 장총장에 대한 징계가 과연 합리적이며 실익이 있는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장통합 교단에서 직영신학교 총장은 기관목사 이다. 정치편 제 27조 5항에 의하면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제28조(목사의 청빙) 5항에 의하면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 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노회에서 인준이 되면 총회에 제출해 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직영신학교의 학장이나 총장은 교단의 기관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노회의 인준을 받고, 다음에 총회이 인준을 받아야 한다.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취하가 되는 것이다.
장현운총장은 이미 노회, 총회로 부터 인준결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 총장자리가 취소된 것이다.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총회에서 총대들의 2/3의 결의로 총장인준을 받지 못하면 총장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 징계를 한다음 해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임을 하고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사립학교법 61조 2항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징계에서 가장 심한 것이 파면이고, 다음이 해임이다. 해임은 징계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장총장은 이미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결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임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해임을 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만일 징계위를 열어서 파면이나 해임대신 정직이나 감봉, 견책을 내린다면 해임결의된 장총장이 복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의하면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고,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징계위를 여는 것은 부산장신대 이사회가 의도적으로 장현운총장서리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데 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해임결의가 있기 전에 했어야 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징계위를 설치해서 징계를 해 해임결의를 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장총장에 대해서 이사회가 이미 해임결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다.
장총장이 억울해서 법정으로 가거나 교원소청심사에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의 말대로 제58조 (면직의 사유), 5항에 나오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원소청심사위에 호소할 수 있다. 이는 장총장의 권리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해임요구)에 의하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58조의 해당하는 조항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이다.
장총장은 이미 58조 5항이 적용돼 해임결의가 된 상태이다. 이력에 있어서 허위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카프카즈대학 총장, 장신대학교 교회성장학 교수, 호서대학교, 부산장신대 신학사 학위이다. 장총장은 해임사유가 억울하다면 교원소청위원회나 법원으로 가는 그의 권리를 막을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
요약하면 부산장신대 징계위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 행동이고, 정직이나 감봉, 견책처분의 징계를 하지 않으려거든 징계위를 궂이 열어서 해임이나 파면 결의를 다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사회가 결의를 했고 총회가 인준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부산장신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연습하는 것 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다.
부산장신대 이사회는 배현주 교수를 재임용탈락시키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이번에 역시 해임결의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것도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결국 징계위는 징계를 연습해보려는 의도와 장총장을 두번 죽이려는 것이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이제는 부산장신대 이사회와 징계위가 법과 순리, 원칙, 상식을 따라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이미 해임결의된 장총장을 돌로 칠 정도로 죄없는 징계위 교수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해임결의 된 총장을 다시 징계한다는 것이 부산장신대 이외에 다른 대학에서 가능할까? 그것이 부산장신대 수준이라면 징계위는 징계연습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배현주교수의 불똥이 학생들, 장총장으로 튀었고, 이번에는 이사들, 징계위원들에게 튀는 것인가? 그렇다면 부산장신대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란 말인가. 동문들, 교수들, 학생들, 이사들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 총장을 죽이면 부산장신대는 살아날 수 있을까?
장총장은 이미 총회에서 인준하기도 전에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해임결의를 했고, 총회 인준도 받지 못했다. 사실상 장총장의 임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다. 현재 장총장에 대한 징계가 과연 합리적이며 실익이 있는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장통합 교단에서 직영신학교 총장은 기관목사 이다. 정치편 제 27조 5항에 의하면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제28조(목사의 청빙) 5항에 의하면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 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노회에서 인준이 되면 총회에 제출해 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직영신학교의 학장이나 총장은 교단의 기관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노회의 인준을 받고, 다음에 총회이 인준을 받아야 한다.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취하가 되는 것이다.
장현운총장은 이미 노회, 총회로 부터 인준결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 총장자리가 취소된 것이다.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총회에서 총대들의 2/3의 결의로 총장인준을 받지 못하면 총장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 징계를 한다음 해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임을 하고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사립학교법 61조 2항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징계에서 가장 심한 것이 파면이고, 다음이 해임이다. 해임은 징계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장총장은 이미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결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임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해임을 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만일 징계위를 열어서 파면이나 해임대신 정직이나 감봉, 견책을 내린다면 해임결의된 장총장이 복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의하면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고,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징계위를 여는 것은 부산장신대 이사회가 의도적으로 장현운총장서리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데 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해임결의가 있기 전에 했어야 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징계위를 설치해서 징계를 해 해임결의를 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장총장에 대해서 이사회가 이미 해임결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다.
장총장이 억울해서 법정으로 가거나 교원소청심사에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의 말대로 제58조 (면직의 사유), 5항에 나오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원소청심사위에 호소할 수 있다. 이는 장총장의 권리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해임요구)에 의하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58조의 해당하는 조항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이다.
장총장은 이미 58조 5항이 적용돼 해임결의가 된 상태이다. 이력에 있어서 허위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카프카즈대학 총장, 장신대학교 교회성장학 교수, 호서대학교, 부산장신대 신학사 학위이다. 장총장은 해임사유가 억울하다면 교원소청위원회나 법원으로 가는 그의 권리를 막을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
요약하면 부산장신대 징계위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 행동이고, 정직이나 감봉, 견책처분의 징계를 하지 않으려거든 징계위를 궂이 열어서 해임이나 파면 결의를 다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사회가 결의를 했고 총회가 인준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부산장신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연습하는 것 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다.
부산장신대 이사회는 배현주 교수를 재임용탈락시키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이번에 역시 해임결의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것도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결국 징계위는 징계를 연습해보려는 의도와 장총장을 두번 죽이려는 것이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이제는 부산장신대 이사회와 징계위가 법과 순리, 원칙, 상식을 따라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이미 해임결의된 장총장을 돌로 칠 정도로 죄없는 징계위 교수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해임결의 된 총장을 다시 징계한다는 것이 부산장신대 이외에 다른 대학에서 가능할까? 그것이 부산장신대 수준이라면 징계위는 징계연습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배현주교수의 불똥이 학생들, 장총장으로 튀었고, 이번에는 이사들, 징계위원들에게 튀는 것인가? 그렇다면 부산장신대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란 말인가. 동문들, 교수들, 학생들, 이사들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 총장을 죽이면 부산장신대는 살아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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