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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노조를 아시나요?

  • 황규학
  • 입력 2009.11.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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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노회, 노조가입하면 무임목사, 탈퇴하면 사용자 목사로 처리
2004. 5. 6. k노조는 언론의 각광을 받으며 종교노조로서 첫출발을 했다. 당시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는 기독노조에 대해서 대서 특필 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노조를 통해서 교회개혁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독노조탄생에만 관심을 갖었고, 노조위원장에 대한 자격여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K노조 제 5조에 의하면 "본 조합은 전국 기독교회직원(부목사포함) 및 기독단체직원, 신학교 강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모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K노조는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서 출발한 노조이다. K노조는 2004. 5. 6. 설립신고증을 받는데 당시 이00위원장의 신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였다.
 
2003년 이씨의 신분은 사용자, 노회를 탈퇴하지 않고 사용자신분에서 노조설립
 
2003. 10. 21. 제 11회 부천노회찰요에 의하면 원미시찰에 이OO위원장은 K교회 담임목사, 최00목사는 영원한 교회 담임목사였다.  그러나 이씨는 최목사를 K교회 담임목사로 하고, 자신은 설교목사 근로자로 해서 공무원을 기만하여 노조설립증을 얻었다.  공무위계이다.   
 


▲     2003. 10. 21 에는 이씨는 원미시찰 담임목사 (사용자)  사용자인 상태에서 노조설립 

 
2004. 7. 20. 제 12회 찰요에 의하면 최OO목사는 영원한 교회 목사이고, 이씨는 무임목사 신분이었다.  

 
노조를 설립하자, 노회는 이씨를 무임목사로 처리, 겸직 불허
 


▲    2004. 7. 20일 부천노회찰요에는 이씨가  무임목사라고 표기 (노조활동을 할 때)

 
부천노회는 이00위원장이 노조를 창설하자, 무임목사 처리를 해버렸다. 2004. 10. 19(13회 노회), 2005. 4. 19(14회 노회)에 열린 노회는 이00을 무임목사로 처리했다. 이 때는 이씨가 노조에 가입할 때였다.
 
이씨는 2004. 5. 6.일에 노조를 창설했고 2005. 6. 1(7/11) 탈퇴했다. 그러나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을 계속 해왔다. 그래서 위장탈퇴의 의혹을 받아온 것이다.  2005. 11.11. 세린교회의 단체협약에 이씨는 참여한다.
 
 
 
▲  비기독노조인 이씨가  노조간사이면서 노조활동을 한다
 
 
 
2005. 4. 19  부천노회는 이씨가 노조를 활동함으로 무임목사로 처리

 

▲   2005. 4. 19. 이씨가 노조를 활동함으로 무임목사로 처리 

 
2005. 10. 18. 부천노회는 2005. 7. 11. 이씨가 노조를 탈퇴하자, 담임목사로 처리 
 
▲     © 운영자

 
2006년 봄. 가을 노회는 이씨를 담임목사로 처리
 
2006. 4. 18. 16회 노회에서는 이씨를 담임목사로 처리하고 있다.

▲     2006. 4. 18. 16회 노회록에는 이씨가 담임목사(사용자)라고 표기. 이 때는 이씨가 노조위원장(근로자)이었다. 
 
 
2006. 10. 17. 17회 노회에서도 이씨를 담임목사로 표기하고 있다.
 
▲     © 운영자

 
2007년에도 담임목사로 처리...그러나 이씨는 노조활동 계속해 이중 신분 유지

2007년 제 18, 19회 노회는 이씨를 K교회 담임목사(사용자)로 처리했다. 이00의 사표는 2008. 4. 에나 되어서 처리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사용자 목사신분이다.   
 
▲     2007. 4. 17. 18회 노회록에는 이씨는 원미시찰에 담임목사라고 표기

 
▲     2007. 10. 23 . 19회 노회록에는 원미시찰 (사용자) 담임목사라고 기록

 
2008. 4. 22. 부천노회는 이씨가 교회 사표를 내자 무임목사로 처리 
 
이씨가 사표를 내자 2008. 4. 22. 이 되어서야 무임목사 처리를 한다. 이씨는 노조위원장이다. 2006-2007년까지는 노회의 사표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임목사(사용자)겸 근로자(노조위원장)으로서 이중직을 행해온 것이다.  
 
▲     2008. 4. 22. 20회노회록에는 이씨는 무임목사라고 기록. 4월에 사표를 냈음.

 
2004년 노조설립시의 신분은 사용자, 2006 노조복귀이후에도 사용자 신분 유지
 
이 처럼 부천노회는 이씨가 노조를 가입하면 무임목사로 처리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담임목사(사용자)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씨는 2004년 노조를 시작할 때는 K교회 담임목사인 사용자로 시작했고,  2006. 12. 29. 노조위원장에 복귀해서도 사용자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자처하여 노조활동을 하였다. 사용자의 근로자성이다.    
 
이00은 노조를 설립할 당시 영원한 교회 최OO 목사를 K교회 담임목사로 하고 자신은 K교회 설교목사인 근로자로서 2004. 4.-2024. 5. 까지 20년간 매달 100만원씩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물론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없는 형식적인 근로관계였다. 공무원을 기만시킨 것이다
 
노동부, 노회, 본인 '사용자'라고 판단
 
이00은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인천북부지방 노동사무서에 제출해 공무원을 위계하여 노조를 설립하고 2004. 5.6. 일부터 노조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 때 그의 신분은 담임목사(사용자)신분이었다. 노동부도 담임목사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판단 통지했다. 그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자로서 노조활동을 했다.   
 


▲     ©황규학

 
이00 자신도 자신의 신분이 사용자라고 했다. 노조를 설립할 당시 2004년도 초에 노동부도 이00을 사용자라고 파악했고, 노회도 이00을 사용자(담임목사)로 파악했고, 이00본인도 사용자라는 언급을 하였다.    
 
▲   한국일보 2004. 4. 16.  ©황규학

이씨는 인천지법 증언에서도 20년동안 K교회의 담임목사였다고 했다. 
 

▲     © 운영자

노회는 이씨가 2004년 초 담임목사라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노동법상에는 사용자였고, 노동부도 담임목사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조가입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했고, 이씨본인도 한국일보에서 자신은 사용자라는 표현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노동부와 노회, 본인이 인정한 사용자의 신분으로 노조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처음부터 이 노조는 근로자를 위한 노조가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노조로 출범했고, 사용자와 타협하고 사용자의 유익을 위하는 변칙적인 노조로 변하였다.     
 
2007년 봄, 가을노회에서도 부천노회는 이00을 담임목사로 처리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이00이 노조위원장을 할 때였다. 담임목사라는 사용자신분을 갖고 에클레시안의 형식적 근로계약서만 갖고서 근로자만 할 수 있는 노조위원장을 역임했다.      

부천노회는 처음에는 이00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00을 무임목사로 처리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이00을 담임목사로 처리했다. 그러나 부천노회는 2007년도 이후의 부천노회 판단은 옳지 못했다. 2007년도에 부천노회는 이씨가 노조활동을 함으로 무임목사 처리를 해야했는데 그렇지 하지 못해서 이씨는 사용자이면서 근로자라는 이중신분을 방치한 상태가 되었다.
 
사표내도 교회에서는 사용자 신분 유지
 
부천노회가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씨가 2006. 11. 30. 사표제출을 한 것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사의 신분을 유지하게끔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사표처리 자체가 효력이 있어 노조신분이 유효하다며 노회의 정책을 무시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사표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회를 하면서 사용자 신분을 유지했다.
 
즉 교회안에서는 사용자, 교회밖에서는 근로자의 이중신분을 유지했다. 교회안에서는 지킬, 교회밖에서는 하이드가 된 것이다. 한 사람이지만 두개의 다른 속성을 갖고 있었다.
 
3중의 근로계약서, 계약상으로는 지금도 노동자신분 
 
최목사와는 2004-2024년, K노조와는 2005-2007년, 에클레시안과는 2006-2008년.  
 

이씨는 2005. 7.11. 노조를 탈퇴하면서 바로 기독노조를 사용자라고 해서 노조사무간사근로계약을 맺어 차기 직무대리한테 통장을 물려주지 않고 자신이 노조통장을 장악했고 적당히 금전출납부만을 쓰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한테 형식적인 감사만을 받게 했다.  
 
이씨는, 2006. 11. 30.노조를 가입하게 된다.  에클레시안과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가입한 것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었고 문서만 적당히 써서 노조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이다.  
 
 
 
▲     © 황규학

 
가입하자마자 바로 노조위원장이 되어 2006. 12. 18.에 노동조합설립변경을 한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으로 다시 취임하고서는 사용자노조가 되어 금품을 주고 비노조원들을 고용하여 새벽교회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남의 후보 비방을 위해 댓가성 집회를 하기도 한다.  
 
K노조는 항시 단체협상을 하면 노조사무실비를 명분으로 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밀양교회, 광성교회 단체협약을 보면 잘 나온다. 실제로 교회 근로자는 해고된 사찰집사나 운전기사 등 1-2명 정도만이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조사무실이 필요없다. 이들의 해고문제만 잘 해결해 주면 된다. 
 
    
▲    광성교회와의 단체협약

  
이외에 그는 부안감리교회로부터도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하였다. 노조사무실비를 주지 않으면 텐트를 치겠다고 협박한다. 그러자 사용자측은 240만원을 준다. 그는 근로자로부터도 240만원을 받는다. 이처럼 이씨는 단체협상으로 가면 상습적으로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하였다.  안주면 텐트를 싸갖고 가서 교회앞에서 농성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한다.  
 
"이걸 안해주면 텐트싸갖고 가서 20일 동안 농성할 수도 있어"라고 협박 

 
▲     ©황규학
 
민주노총관계자는 이씨에게 어용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말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이씨는 민주노총을 가입하면서 노조의 도덕성을 위하여 부안감리교회에서 받은 240만원을 돌려준다고 했다. 진정 도덕성을 위한다면 노조사무실비 명목으로 다른 교회나 교인에게서 받은 돈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K 노조 노조원들은 연말에 과연 이씨가 노조위원장의 자격이 있는 지를 점검하고, 사용자를 위한 노조가 아니라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하는 위원장을 선출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는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철두철미한 재정감사가 있어 투명한 노조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씨는 가는 곳마다 노조사무실비 대체비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어용노조를  산하에 두었다. 이씨는 민주노총에 들어가서 조언을 듣고 노조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만큼 민주노총의 권고를 받아 사용자의 후원을 받지 않겠으며, 재정의 투명성 및 노조의 민주화 등 민주노총의 전통을 이어 받아 노조로서의 도덕성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중이 고기맛을 알면 고기를 쉽사리 못 끊듯이 노조사무실비맛을 안 노조가 금품중독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용자 노조의 한계였던 것이다. 부안감리교회뿐만아니라 자신과 관련한 일이 아니거나 노조사무실비를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교인이나 교회측으로부터 요구하여 받은 금품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요구하면 반환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중심이 되고,  노조의 원래 목적대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고, 상습적으로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하지 않는 건전한 노조의 정착을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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