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상의 문제, 이사의 자격여부, 징계위원장 자격여부
부산장신대학총장이었던 장현운총장 해임결의에 대해서 투표상의 문제, 이사의 자격여부, 징계위원장 자격여부에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투표방법의 하자
2009. 9. 18. 부산장신대 이사회는 64차 이사회에서 장총장을 해임결의 했다. 64차 이사회록은 총장해임결의 방법에 대해 "비밀투표로 하기로 유화준 이사의 동의와 김임권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고 감사 2명으로 하여금 투.개표위원으로 만장일치로 선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장총장이 밖으로 나가자 기명투표로 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기명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명투표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이사들은 기명투표를 하기로 동의하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명투표를 실시했다.
예장통합교단총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9조 1항에는 "각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교단헌법 정치편 제 90조 6항에도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의원을, 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을 각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4조는 위원회에 관하여 같은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명 생략)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은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례
비밀투표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비밀투표 없이 민주정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고, 비밀투표를 보장하여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시에 의하여서든 다른 투표용지와 구별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이러한 경우에 그 투표용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울고법 1997. 5. 16. 자 97부341 결정:확정 【(지명 생략)의회의장 등 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
법원은 비밀투표는 단체의 민주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하고있다. 기명투표는 사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회의 기명투표는 법률안이나 동의안을 의결할 때 사용
부산장신의 한 이사는 국회도 기명투표를 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회가 기명투표를 할 때는 무슨 법률안이나 동의안을 의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헌법 41조 1항이나 헌법 67조 1항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을 위한 인선을 할 때는 비밀투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9조 3항도 " 안건의 일반적인 처리는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요약하면 국가법이나 교단법은 인선을 할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고, 안건을 처리할 때는 거수 또는 기립, 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장신대 이사회가 장총장을 해임결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록에 적힌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했다.
두명 이사들의 적격성의 문제
부산장신대의 이사는 원래 15명이었는데 4명이 은퇴하여 11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2명(한재엽 최신철)의 이사도 사표가 접수된 바 있다. 1명(한재엽이사)은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이처럼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는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참석시켜 이사장이 사표반려결의를 하였기에 정관을 위배했고, 나머지 1명(최신철이사)은 사표를 제출한 자로서 수개월 동안 출석도 안 했는데 갑자기 총장을 해임시키기위해 강요하여 참석시켜 투표권을 주었다.
사표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왔듯이 사표를 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나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판결).
정수(15명)의 2/3이면 10명의 찬성으로 해임결의인데 현 이사 수는 총장본인을 제하고 11명이다. 그 중 2명이사가 사표 낸 자로 서 부적격이사로서 정관절차를 무시하고 투표하였기에 총장 해임결의 성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징계위원장의 적격성의 문제
징계위원장 최성광목사는 총회에서 두 개 이사직분의 겸직금지로 이사를 사표 낸다고 총회석상에서 발언을 했고, 총회장은 총대들 앞에서 이를 공포하였다. 사표는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표를 이사장에게 제출했으나 이사장이 수리하지 않았다고 이사회의 자격을 적법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겸직이사로서 교단의 헌법을 위배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징계위원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는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총장을 해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장직을 수락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이나 안건을 의결할 때를 제외하고 부산장신 이사회가 인선이나 해임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한 것은 민주주의 정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민주정치를 기초로 하는 장로교 정치를 흔드는 행위이다.
그래서 비밀투표에 대해서는 부산장신대이사회가 국가의 헌법과 교단의 헌법을 위배한 것이고, 이사회적격성에 대해서는 부산장신대의 정관을 위배한 것이고, 징계위원장의 적격성여부는 교단의 헌법(겸직금지)과 법원의 판례를 위배한 것이기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와 법원에서는 투표의 방법과 이사들과 징계위원장의 적격성여부로 인해 장총장의 해임을 무효로 선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투표방법의 하자
2009. 9. 18. 부산장신대 이사회는 64차 이사회에서 장총장을 해임결의 했다. 64차 이사회록은 총장해임결의 방법에 대해 "비밀투표로 하기로 유화준 이사의 동의와 김임권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고 감사 2명으로 하여금 투.개표위원으로 만장일치로 선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장총장이 밖으로 나가자 기명투표로 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기명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명투표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이사들은 기명투표를 하기로 동의하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명투표를 실시했다.
예장통합교단총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9조 1항에는 "각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교단헌법 정치편 제 90조 6항에도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의원을, 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을 각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4조는 위원회에 관하여 같은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명 생략)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은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례
비밀투표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비밀투표 없이 민주정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고, 비밀투표를 보장하여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시에 의하여서든 다른 투표용지와 구별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이러한 경우에 그 투표용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울고법 1997. 5. 16. 자 97부341 결정:확정 【(지명 생략)의회의장 등 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
법원은 비밀투표는 단체의 민주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하고있다. 기명투표는 사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회의 기명투표는 법률안이나 동의안을 의결할 때 사용
부산장신의 한 이사는 국회도 기명투표를 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회가 기명투표를 할 때는 무슨 법률안이나 동의안을 의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헌법 41조 1항이나 헌법 67조 1항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을 위한 인선을 할 때는 비밀투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9조 3항도 " 안건의 일반적인 처리는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요약하면 국가법이나 교단법은 인선을 할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고, 안건을 처리할 때는 거수 또는 기립, 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장신대 이사회가 장총장을 해임결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록에 적힌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했다.
두명 이사들의 적격성의 문제
부산장신대의 이사는 원래 15명이었는데 4명이 은퇴하여 11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2명(한재엽 최신철)의 이사도 사표가 접수된 바 있다. 1명(한재엽이사)은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이처럼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는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참석시켜 이사장이 사표반려결의를 하였기에 정관을 위배했고, 나머지 1명(최신철이사)은 사표를 제출한 자로서 수개월 동안 출석도 안 했는데 갑자기 총장을 해임시키기위해 강요하여 참석시켜 투표권을 주었다.
사표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왔듯이 사표를 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나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판결).
정수(15명)의 2/3이면 10명의 찬성으로 해임결의인데 현 이사 수는 총장본인을 제하고 11명이다. 그 중 2명이사가 사표 낸 자로 서 부적격이사로서 정관절차를 무시하고 투표하였기에 총장 해임결의 성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징계위원장의 적격성의 문제
징계위원장 최성광목사는 총회에서 두 개 이사직분의 겸직금지로 이사를 사표 낸다고 총회석상에서 발언을 했고, 총회장은 총대들 앞에서 이를 공포하였다. 사표는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표를 이사장에게 제출했으나 이사장이 수리하지 않았다고 이사회의 자격을 적법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겸직이사로서 교단의 헌법을 위배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징계위원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는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총장을 해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장직을 수락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이나 안건을 의결할 때를 제외하고 부산장신 이사회가 인선이나 해임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한 것은 민주주의 정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민주정치를 기초로 하는 장로교 정치를 흔드는 행위이다.
그래서 비밀투표에 대해서는 부산장신대이사회가 국가의 헌법과 교단의 헌법을 위배한 것이고, 이사회적격성에 대해서는 부산장신대의 정관을 위배한 것이고, 징계위원장의 적격성여부는 교단의 헌법(겸직금지)과 법원의 판례를 위배한 것이기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와 법원에서는 투표의 방법과 이사들과 징계위원장의 적격성여부로 인해 장총장의 해임을 무효로 선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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