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들, "당회결의 없는 교인총회 소집은 무효이다"
예장 통합 평북노회에 소속했고, 의정부에 위치한 예수원 교회 최대원 목사는 2009. 12. 6. 교단변경을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자 했지만 반대파 교인들의 항의에 부닥쳐 공동의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최대원 목사는 지난주 부터 교단변경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다고 주보광고를 내고, 12. 6. 에도 공동의회 광고를 냈지만, 최목사 반대파 교인들의 교단탈퇴반대로 회의를 소집조차 하지 못했다.
공동의회를 반대하는 신도들은 총회헌법 정치편 제 90조 2항(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에 입각하여 당회의 결의로 정상적인 과정을 걸쳐서 교인총회가 소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3명의 당회원들 역시, 교인총회를 소집하려거든 현재 파송되어 있는 대리당회장을 통해서 해야하는데 최목사가 정직된 상태에서 소집된 교인총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최목사는 교단변경을 위한 교인총회소집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소집한 것이라고 하였다.
최목사는 예배시, 일부 교인들의 반발이 있자, 공동의회를 원하는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교인총회를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은 확성기까지 들고 나와 교인총회에 대한 자신들의 메세지를 전달했고, 목사측 신도들 역시 반대파 신도들에게 교인총회를 반대한다고 항의했다.
반대측 교인들이 최목사의 공동의회 소집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최목사는 현재 평북노회에서 면직이 되었고 여전히 정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떠한 행정적 행위도 할 수 없고, 행정적인 행위는 대리당회장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했다.
최목사측 신도들은 그동안 안 나오던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한다고 하니, 갑자기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고, 반대파 신도들은 그동안 최목사때문에 안나왔지만, 교인총회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신대 학장이었던 맹용길학장까지 가세하고있다. 최목사측 반대 신도가 "학장이 왜 우리 교회에 나오느냐"며 "나오지 말라"고 하자, 맹학장은 "교회론이 잘못되었다", "교회는 누구나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러한 와중에 맹학장의 아들, 맹00씨도 사진을 찍다가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
신도들은 예배후에도 떠나지 않고 양측이 남아서 서로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심각한 물리력 충돌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반대측 교인들에 의하면 최목사는 12월 8일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원심확정 면직판결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서둘러 교단변경을 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최목사 반대파 신도들은 총회로부터 최목사에 대한 면직 판결이 있게 되면, 바로 최목사에 대해 교회당출입금지 가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해, 최목사측은 불리하게 될 전망이다.
최목사가 오늘 교단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판명돼 반대측에서 공동의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광성교회, 부안제일교회, 정릉제일 교회 등의 이탈측들은 대부분이 당회의 허락없이 이탈이나 교단변경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가 모두 불법으로 판명이 나, 회의자체가 무효화 된 바 있다. 공동의회가 적법하게 인정되려면 대리당회장을 통해서 당회를 열어서 소집해야 된다.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열든지 해야한다.
교단변경을 위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1)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위의 교단변경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출처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교회플랭카드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예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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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 목사는 지난주 부터 교단변경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다고 주보광고를 내고, 12. 6. 에도 공동의회 광고를 냈지만, 최목사 반대파 교인들의 교단탈퇴반대로 회의를 소집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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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를 반대하는 신도들은 총회헌법 정치편 제 90조 2항(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에 입각하여 당회의 결의로 정상적인 과정을 걸쳐서 교인총회가 소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3명의 당회원들 역시, 교인총회를 소집하려거든 현재 파송되어 있는 대리당회장을 통해서 해야하는데 최목사가 정직된 상태에서 소집된 교인총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최목사는 교단변경을 위한 교인총회소집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소집한 것이라고 하였다.
최목사는 예배시, 일부 교인들의 반발이 있자, 공동의회를 원하는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교인총회를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은 확성기까지 들고 나와 교인총회에 대한 자신들의 메세지를 전달했고, 목사측 신도들 역시 반대파 신도들에게 교인총회를 반대한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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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교인들이 최목사의 공동의회 소집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최목사는 현재 평북노회에서 면직이 되었고 여전히 정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떠한 행정적 행위도 할 수 없고, 행정적인 행위는 대리당회장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했다.
최목사측 신도들은 그동안 안 나오던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한다고 하니, 갑자기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고, 반대파 신도들은 그동안 최목사때문에 안나왔지만, 교인총회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신대 학장이었던 맹용길학장까지 가세하고있다. 최목사측 반대 신도가 "학장이 왜 우리 교회에 나오느냐"며 "나오지 말라"고 하자, 맹학장은 "교회론이 잘못되었다", "교회는 누구나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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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와중에 맹학장의 아들, 맹00씨도 사진을 찍다가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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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은 예배후에도 떠나지 않고 양측이 남아서 서로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심각한 물리력 충돌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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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대측 교인들에 의하면 최목사는 12월 8일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원심확정 면직판결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서둘러 교단변경을 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최목사 반대파 신도들은 총회로부터 최목사에 대한 면직 판결이 있게 되면, 바로 최목사에 대해 교회당출입금지 가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해, 최목사측은 불리하게 될 전망이다.
최목사가 오늘 교단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판명돼 반대측에서 공동의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광성교회, 부안제일교회, 정릉제일 교회 등의 이탈측들은 대부분이 당회의 허락없이 이탈이나 교단변경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가 모두 불법으로 판명이 나, 회의자체가 무효화 된 바 있다. 공동의회가 적법하게 인정되려면 대리당회장을 통해서 당회를 열어서 소집해야 된다.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열든지 해야한다.
교단변경을 위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1)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위의 교단변경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출처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교회플랭카드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예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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