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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총회, 사법부는 종교자유 침해말라

  • 황규학
  • 입력 2009.12.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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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단의 자율결정 존중해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임원들이 12월 14일 오후 3시에 안양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총무불신임안에 대한 효력력정지와 총회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해 종교자유의 침해라고 맞섰다.  
 
 
▲     기자회견하는 임원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판사 정성태, 서봉조, 최다은)은 2일 김명규 총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총회장 직무대행에 고창곤 목사를 선임했으며, 탁용학 총무에 대해서는 82% 총대들이 무기명비밀투표로 불신임한 안에 대한 효력정지를 했다.
 
이에 대해 대신총회는 이는 국가헌법 종교의 자유의 침해이며, 나아가서는 교회자유의 침해라며, 다른 교단과 연대해 종교자유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도 종교단체의 운영과 조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절차에 약간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율종단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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