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로교단에는 교회의 자유가 있어
대신총회에서 총무를 불신임하고, 총회장을 연임했는데, 사회법정은 총무불신임과 총회장 연임이 모두 절차하자로 무효로 판결났다. 총무는 82%의 불신임을 얻었고, 총회장은 만장일치로 연임이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뒤집어놓았다.
이에 대해 법원이 종교 기관의 자율적 결정에 대해서 사회정의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교단이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종교단체라고 말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교단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회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 등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교회행정은 종교의 자유로서 자체의 교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교단은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에 따라 선교활동과 행정, 자치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이다. 서울중앙지법 판례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선택, 신앙변경, 신앙고백, 신앙 불표현 및 무신앙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러한 내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에 해당하는 점”(서울중앙지법 2007.10.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이라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교단 역시 국가헌법의 종교자유원칙에 따라 절대적인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갖고 교회의 자유라는 원칙속에서 신앙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장로교단 헌법은 개인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라는 토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단체이다.
개인 양심의 자유
그래서 장로교단이라면 헌법 1조는 개인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 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 1조 양심의 자유)
이 조항은 미국장로교헌법과 청교도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수록된 내용으로서 수백년 동안 장로교단이 지켜온 불변의 원칙이다. 그래서 장로교단은 양심에 토대를 둔 교파이기 하다.
대법원 판례도 양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장로 교단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국가가 제시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교회라는 단체의 자유를 갖고서 교회의 행정과 조직과 관련한 모든 일체의 것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교단의 성격에 맞게 양심대로 설정할 자유가 있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음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 든지, 교인의 입회, 직원의 자격, 교회 설립과 조직의 모든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제 2조 교회의 자유).
대법원 판례도 교단의 자율성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교회의 자유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은 이 땅에 100년 전에 장로교회가 들어온 이후, 교단의 헌법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해 왔고 많은 선조들이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개인 신앙양심의 자유를 지키다가, 일제와 공산치하에서 순교를 해왔다. 교단의 정관이나 헌법은 이러한 신앙적인 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교회를 단지 일반 사회의 단체의 내규정도로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교단의 헌법은 교단의 신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위기의 상황에서 목숨까지도 바꿀 정도로 성경의 원칙과 버금가는 삶의 조항이기도 하다.
이는 성경과 예수그리스도의 정하신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여 신앙생활하려 하기 때문이다. 장로 교단의 헌법은 양심을 위반하거나 성경과 교단의 헌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거나 사회정의에 반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법의 잣대와는 달리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 이는 종교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하고, 나름대로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단자체 내에 자율규정이 있는데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너무 간섭하여 종단의 결정을 뒤집는 행위는 종교자유와 교회자유의 침해소지가 있다. 이번 대신총회의 결정에 대해 대신총회가 총무를 불신임하고, 총회장을 연임하는 과정에 있어 총회가 현저하게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약간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크게 위배되지 않았더라면 사회법정은 너무 간섭해서는 안될 것이다.
총무에 대한 불신임은 권징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정이 불신임에 대해서 개입하여 효력정지를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행하여, 교회자유의 침해소지가 있는 것이다. 불신임시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에 하자가 있다면 몰라도, 총회의 규칙을 갖고서 총대들의 불신임 결의를 뒤집어놓는 것은 지나친 자율종단에 간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이 종교 기관의 자율적 결정에 대해서 사회정의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교단이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종교단체라고 말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교단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회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 등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교회행정은 종교의 자유로서 자체의 교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교단은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에 따라 선교활동과 행정, 자치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이다. 서울중앙지법 판례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선택, 신앙변경, 신앙고백, 신앙 불표현 및 무신앙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러한 내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에 해당하는 점”(서울중앙지법 2007.10.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이라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교단 역시 국가헌법의 종교자유원칙에 따라 절대적인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갖고 교회의 자유라는 원칙속에서 신앙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장로교단 헌법은 개인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라는 토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단체이다.
개인 양심의 자유
그래서 장로교단이라면 헌법 1조는 개인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 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 1조 양심의 자유)
이 조항은 미국장로교헌법과 청교도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수록된 내용으로서 수백년 동안 장로교단이 지켜온 불변의 원칙이다. 그래서 장로교단은 양심에 토대를 둔 교파이기 하다.
대법원 판례도 양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장로 교단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국가가 제시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교회라는 단체의 자유를 갖고서 교회의 행정과 조직과 관련한 모든 일체의 것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교단의 성격에 맞게 양심대로 설정할 자유가 있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음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 든지, 교인의 입회, 직원의 자격, 교회 설립과 조직의 모든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제 2조 교회의 자유).
대법원 판례도 교단의 자율성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교회의 자유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은 이 땅에 100년 전에 장로교회가 들어온 이후, 교단의 헌법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해 왔고 많은 선조들이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개인 신앙양심의 자유를 지키다가, 일제와 공산치하에서 순교를 해왔다. 교단의 정관이나 헌법은 이러한 신앙적인 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교회를 단지 일반 사회의 단체의 내규정도로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교단의 헌법은 교단의 신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위기의 상황에서 목숨까지도 바꿀 정도로 성경의 원칙과 버금가는 삶의 조항이기도 하다.
이는 성경과 예수그리스도의 정하신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여 신앙생활하려 하기 때문이다. 장로 교단의 헌법은 양심을 위반하거나 성경과 교단의 헌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거나 사회정의에 반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법의 잣대와는 달리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 이는 종교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하고, 나름대로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단자체 내에 자율규정이 있는데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너무 간섭하여 종단의 결정을 뒤집는 행위는 종교자유와 교회자유의 침해소지가 있다. 이번 대신총회의 결정에 대해 대신총회가 총무를 불신임하고, 총회장을 연임하는 과정에 있어 총회가 현저하게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약간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크게 위배되지 않았더라면 사회법정은 너무 간섭해서는 안될 것이다.
총무에 대한 불신임은 권징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정이 불신임에 대해서 개입하여 효력정지를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행하여, 교회자유의 침해소지가 있는 것이다. 불신임시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에 하자가 있다면 몰라도, 총회의 규칙을 갖고서 총대들의 불신임 결의를 뒤집어놓는 것은 지나친 자율종단에 간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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