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통합교단에서 배워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이나 감리교회측의 공통점은 총대들이 선임한 총회장이나 감독회장에 대해 사회법정이 제재를 건 것이다.
법원의 모순
최근 법원은 교회가 자정작용이 없자, 교회내부까지 깊숙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징은 판결대상이 아니지만 장로 불신임에 대해서는 판결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장로불신임도 일종의 권징대상인데 판결의 대상이 된다며 조삼모사식 판결을 하고 있다. 법원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사회적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데도 자율단체의 운영과 조직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대신이나 감리교의 경우 총대나 대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선출한 총회장과 감독회장을 모두 본 교단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효력정지시키고 말았다.
선거의 귀책사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그렇다면 대신총회장의 연임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정으로 선거를 치러 감리교 감독회장이 된 김국도목사에게 과연 사회정의관념을 위반할 정도의 절차하자가 있었는가 이다. 대신총회는 총회에서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발성표결의 방법으로 총회장을 선출하고, 총무는 무기명비밀투표로 불신임했다. 그러나 사회법정은 모두 뒤집어 놓았다. 총회장은 불신임하고, 총무는 신임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이다. 김국도 목사를 총대들 다수가 선출했는데 사회법정은 이를 불신임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선출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현저하게 사회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가이다.
예장통합 헌법위는 만장일치라면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종단의 자율적인 결정이다. 참석한 모든 총대들의 결의를 물어서 만장일치를 확인하고, 발성표결로 한 것은 교단의 일종의 관습법이다. 관습법은 성문법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 수도를 옮기지 못하는 것도 헌재는 관습법에 입각해서 옮기지 못하게 했다.
다음은 김국도 목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국도목사는 합법적으로 감독회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범죄경력으로 법원을 통해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감리교단은 법원으로 가지 말아야 했다. 김국도목사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고 감독회장 후보로 올려놓았고, 총대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했다. 그러나 상대후보의 김국도목사 자격의 문제를 들어 사회법정으로부터 직무정지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회의를 강행하지 말아야 했다. 일단 회의를 했다면 그 결과는 인정을 해야한다. 법원은 회의 하루 전날 후보자격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회의를 강행을 했다.
신정아가 허위 이력서를 넣어 대학교수가 된 귀책사유는 신정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소홀히 한 동국대학교에 있는 것이다. 김국도목사의 귀책사유는 김국도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김국도목사를 후보자로 내세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김국도목사를 후보자로 내세우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이다.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후보로 인정했을 것이다. 경찰의 범죄경력증명서도 나름대로 참조했다.
특히 범죄경력조회는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간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되고(형실효법제6조1항), 누구든지 이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되며(형실효법6조 3항) , 이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럴경우, 김독회장후보자격으로서 위의 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감독회장선거로서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하는 것은 후보들 스스로를 전과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모두 전과자가 되어 후보자가 되는 꼴이 되어 앞으로 감독회장 선거는 2천만원의 벌금을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입후보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근간으로 하고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방식에 사회상규에 위반할정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이는 무효로 될 수 있다.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에도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수결은 우리 한법의 기본 원칙이다.
"교회 규약 등에 대표자 선임·해임, 구성원 제명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로 정족수의 정함이 없다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이를 의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선관위는 다수의 의견을 통해 김국도목사를 후보로 결정했고, 총회는 무기명비밀투표로 김국도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했다. 후보자자격의 문제는 선관위의 결정사항이다. 김목사측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다. 김국도목사를 입후보 시키고 안시키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후보로 결정하고 대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감독회장으로 선출했는데, 후보의 자질문제를 이제 들고 나오면 선관위과 대의원들의 총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절차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후보의 자격문제를 갖고 사회법정에 가지를 말았어야 했다. 유권해석위원회의 교리와 장정해석은 단지 해석에 불과할 따름이다.
특히 무흠을 내세워 100만원 벌금을 범죄자로 보는 것은 교단헌법이 지나치게 외형적인 범죄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군다나 범죄경력증명서도 경찰에서 떼어준 것이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감리교헌법은 너무 완벽한 사람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리교의 감독회장이 과연 완벽할정도로 무흠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너무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권징에 해당하는 범죄는 경찰에서 정해줄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교단에서 정할 사항이다. 교단헌법은 양심과 도덕, 윤리, 성경에 위반된 행위등에 관한 범죄를 주로 다룬다. 예장통합교단은 금고이상의 형을 살지 않으면 범죄자로 보지 않고 있다. 약식명령은 살다가 본의 아니게 과실로 처벌받을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지용수목사건
예장통합의 지용수목사건의 학력. 금품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 상대방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11명이 투표를 해서 6:5로 부총회장후보자격을 결정했다. 상대후보측은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모두절차에 하자가 없음으로 인해 검찰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이 김국도목사의 당선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종교자유의 침해이다. 만일 김국도목사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주었다면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예장통합교단처럼 감리교도들은 선관위를 사회법정에 고소하거나 고발했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선자를 고발했다.
예장통합교단 선관위는 지용수 목사를 부총회장후보 선거에 부치자, 총대들은 압도적으로 지목사를 선출했다. 지목사를 후보로 인정한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었고, 부총회장으로 선출할 책임은 총대들에게 있었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상대후보자들은 사회법정, 교단법정에 고소고발을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고, 오히려 승복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져간 사람들은 비난을 면키 어려웠고, 그들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다.
감리교는 김국도목사 개인의 일로 사회법정으로 가서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예장통합교단처럼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해야했다. 일단 선관위가 후보자로 인정해서 총회에 내보낸 이상 선관위의 책임이고, 김국도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대의원들의 책임이다. 김국도목사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유권해석위원회, 단지 해석에 불과 구속력없어
물론 유권해석위원회가 후보들이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범죄경력 조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이는 헌법위의 해석에 불과할 뿐, 구속력은 없고, 최종 후보 등재 결정은 선관위가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리교는 너무 사회법정을 의지하다가 결국 사회법정도 특정인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상식이하의 판결을 함에 따라 교단만 이전투구를 하는등 하여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사회법정의 농간에 감리교는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송두리째 가이사의 법정으로 갖다가 바치고 말았던 것의 결과이다. 감리교는 일단 사회법정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들은 감리교 사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사회법정, 기준이 없다
사회법정이란 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을 무죄로 내린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의혹을 계속 받아왔고, 때에 따라서는 어린이나 여자의 진술만 중요시 하여 신실한 사람들이 성추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민청학련사태나 간첩혐의, 살인누명, 용산철거민 사태 등 비상식적인 재판을 비일비재 하게 하였고, 시대에 따라서 늘 정치적으로 휘둘려왔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부하에서 소신껏 재판을 한 판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언제부터 인생경험도 없고 신앙심도 없는 법률내용만 줄줄 외워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불신자 30대 판사들을 그토록 의존했는가?
예장통합교단에서 지용수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반대세력들은 지용수목사가 당시 문교부에서 인정받지 않은 공민학교를 고등학교를 나온 것처럼 이력서를 위조하여서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거짓말을 한 장로교 권징조항에 해당된다. 그리고 금품을 주었다는 증거도 선관위에 제출하였다. 당시 선관위는 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1표차로 이겨 지목사를 후보자로 내보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 사람들은 선관위를 신뢰했고 상대후보자들 이외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결국 지용수목사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반대후보자들은 법원에 계속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었지만, 법원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말았다.
베드로의 야고보에 대한 총회장 정지 가처분 신청
감리교 역시 선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 선관위기 김국도목사를 후보로 세운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나라의 상징인 교단의 후보를 선출하는 일에 세상법정이 과연 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성경에도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의 예루살렘회의 총회장 자격에 대해서 범법자 예수의 동생이 총회장이 되었다고 빌라도법정에 총회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서 받아들여졌다면, 이것이 국가법이니 이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신앙인들이라면 말이다.
감리교의 문제, 선관위의 불신에 있어
감리교는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보다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선관위를 불신하고, 선관위는 국가법에 위반되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국도가 목사게 제출한 공직자선거용, 일반용의 것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용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형식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상술했지만 유권위의 해석은 단지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고, 만일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를 고발했어야 했다. 엘 고어는 투표에 이기고도 졌다. 이는 그가 비상식적이지만 미법원의 결정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감리교는 선관위의 결정이 사회상규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했다.
감리교의 사태는 사람과 법원에만 관점을 두다 보니 사태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단체(기관)와 교단법정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신앙심도 없는 세속사법부의 판사들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나라의 상징인 교단의 법정을 무시한데서 나온 것이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죄)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김국도목사가 무슨 범죄를 져질렀는 모르지만 1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보다 더 적은 벌금액이다. 허위사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사실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과 사실의 적시의 구분이 없다. 판사 마음대로 이다.
사회법 들이대면, 안전 띠 매지 않은 것, 불법 주차한 것도 모두 범죄
필자는 김국도목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엄격하게 사회법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율법처럼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길가다가 침을 뱉어도 범죄, 욕을 해도 범죄, 차를 세워놓아도 범죄, 신호를 어겨도 범죄, 안전띠를 매지않아도 범죄, 여성이나 아동을 별 의미없이 스치기만 해도 범죄, 상대에게 사단이라고 말해도 모욕죄 등 우리는 사회가 규정하는 법규에 대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연 25년 동안 양심적으로 무흠한 사람이 있을까? 감리교는 율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빠지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이 명예훼손이상의 범죄를 짓고 살아간다. 전국교회에 불법주자창이나 불법건축물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실제로 제대로 교회개혁운동을 하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 쯤은 감수해야 한다. 사무라이 전법에 상대방의 목을 치려거든 내 손 하나 잘라지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부패와 싸우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쯤은 감당해야 한다.
김국도목사는 유흠, 그렇다면 감리교 전체는 무흠?
감리교는 법의 지나친 잣구해석,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관에 대한 불신, 하나님나라 법정보다 사회법정을 더 의존하려는 사회법정중독증, 선거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상대방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자세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무흠이라는 조항의 엄격성을 주장하고, 사회법정과 율법을 주장하다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버린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불신, 선거관리위원회란 단체의 문제를 특정인의 문제로 대치시킨 것,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 다수의 원칙을 부정한 것, 범죄경력서를 요구하는 것, 종교자유의 원칙을 스스로 져버린 것 등이다. 감리교는 김국도목사의 무흠을 문제삼지만 이로 인해 감리교 전체가 유흠으로 되고 있다. 현재 선관위의 결정과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총대의 결정을 무시하고, 성경의 본질에 벗어난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상의 유흠이 아닐까? 감리교의 사태는 특정인의 흠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다보니, 감리교 단체의 흠이 부각된 것을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감리교는 사회로부터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감리교, 장로교처럼 양심의 조항 넣어야
목원대 김흥수 교수는 장로교 헌법에서 훌륭한 조항은 개인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라고 했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 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 1조 양심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음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 든지, 교인의 입회, 직원의 자격, 교회 설립과 조직의 모든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제 2조 교회의 자유).
장로교는 국가의 신앙간섭에 대해서 양심대로 저항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장로교의 헌법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감리교, 법원의 판단의 자유보다 교회의 판단의 자유회복 해야
감리교 역시 더는 장로교처럼 교회의 자유를 갖고 국가의 사법부를 너무 신뢰하지 않고 사법부 중독증에서 벗어나 신앙과 교회의 양심으로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과연 법원의 판단이 자율적인 교단의 총회 기관(산관위)과 다수의 결정을 무효로 할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느냐이다.
물론 소송에는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가 있다. 자율적인 종단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법원으로 갈 경우, 법원은 '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어있다. 감리교는 감독회장 효력정지에 대해 자체 특별재판국에서 기각을 하여 판단을 이미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거나 자율교단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판단을 내린다.
이제 감리교도 무조건 교단법정에서 해결하려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려는 사람들에 대해 징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가이사의 법정에서 해결하는 일이란 성경의 본질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남부지방법원의 S 판사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가이사의 나라에 승복함으로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법정으로가지 않기 위해서 교단관계자들도 최대한 양심의 자유를 갖고, 모든 사람들이 순응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는 속히 법원의 자유대신 교회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감리교는 김국도라는 개인의 파워를 중시하기 보다는 선관위라는 단체의 파워를 중시해야 하고, 사회법정보다는 교단법정의 파워를 보다 중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이사의 나라에 종속당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모순
최근 법원은 교회가 자정작용이 없자, 교회내부까지 깊숙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징은 판결대상이 아니지만 장로 불신임에 대해서는 판결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장로불신임도 일종의 권징대상인데 판결의 대상이 된다며 조삼모사식 판결을 하고 있다. 법원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사회적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데도 자율단체의 운영과 조직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대신이나 감리교의 경우 총대나 대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선출한 총회장과 감독회장을 모두 본 교단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효력정지시키고 말았다.
선거의 귀책사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그렇다면 대신총회장의 연임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정으로 선거를 치러 감리교 감독회장이 된 김국도목사에게 과연 사회정의관념을 위반할 정도의 절차하자가 있었는가 이다. 대신총회는 총회에서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발성표결의 방법으로 총회장을 선출하고, 총무는 무기명비밀투표로 불신임했다. 그러나 사회법정은 모두 뒤집어 놓았다. 총회장은 불신임하고, 총무는 신임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이다. 김국도 목사를 총대들 다수가 선출했는데 사회법정은 이를 불신임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선출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현저하게 사회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가이다.
예장통합 헌법위는 만장일치라면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종단의 자율적인 결정이다. 참석한 모든 총대들의 결의를 물어서 만장일치를 확인하고, 발성표결로 한 것은 교단의 일종의 관습법이다. 관습법은 성문법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 수도를 옮기지 못하는 것도 헌재는 관습법에 입각해서 옮기지 못하게 했다.
다음은 김국도 목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국도목사는 합법적으로 감독회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범죄경력으로 법원을 통해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감리교단은 법원으로 가지 말아야 했다. 김국도목사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고 감독회장 후보로 올려놓았고, 총대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했다. 그러나 상대후보의 김국도목사 자격의 문제를 들어 사회법정으로부터 직무정지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회의를 강행하지 말아야 했다. 일단 회의를 했다면 그 결과는 인정을 해야한다. 법원은 회의 하루 전날 후보자격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회의를 강행을 했다.
신정아가 허위 이력서를 넣어 대학교수가 된 귀책사유는 신정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소홀히 한 동국대학교에 있는 것이다. 김국도목사의 귀책사유는 김국도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김국도목사를 후보자로 내세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김국도목사를 후보자로 내세우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이다.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후보로 인정했을 것이다. 경찰의 범죄경력증명서도 나름대로 참조했다.
특히 범죄경력조회는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간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되고(형실효법제6조1항), 누구든지 이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되며(형실효법6조 3항) , 이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럴경우, 김독회장후보자격으로서 위의 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감독회장선거로서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하는 것은 후보들 스스로를 전과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모두 전과자가 되어 후보자가 되는 꼴이 되어 앞으로 감독회장 선거는 2천만원의 벌금을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입후보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근간으로 하고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방식에 사회상규에 위반할정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이는 무효로 될 수 있다.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에도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수결은 우리 한법의 기본 원칙이다.
"교회 규약 등에 대표자 선임·해임, 구성원 제명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로 정족수의 정함이 없다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이를 의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선관위는 다수의 의견을 통해 김국도목사를 후보로 결정했고, 총회는 무기명비밀투표로 김국도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했다. 후보자자격의 문제는 선관위의 결정사항이다. 김목사측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다. 김국도목사를 입후보 시키고 안시키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후보로 결정하고 대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감독회장으로 선출했는데, 후보의 자질문제를 이제 들고 나오면 선관위과 대의원들의 총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절차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후보의 자격문제를 갖고 사회법정에 가지를 말았어야 했다. 유권해석위원회의 교리와 장정해석은 단지 해석에 불과할 따름이다.
특히 무흠을 내세워 100만원 벌금을 범죄자로 보는 것은 교단헌법이 지나치게 외형적인 범죄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군다나 범죄경력증명서도 경찰에서 떼어준 것이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감리교헌법은 너무 완벽한 사람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리교의 감독회장이 과연 완벽할정도로 무흠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너무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권징에 해당하는 범죄는 경찰에서 정해줄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교단에서 정할 사항이다. 교단헌법은 양심과 도덕, 윤리, 성경에 위반된 행위등에 관한 범죄를 주로 다룬다. 예장통합교단은 금고이상의 형을 살지 않으면 범죄자로 보지 않고 있다. 약식명령은 살다가 본의 아니게 과실로 처벌받을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지용수목사건
예장통합의 지용수목사건의 학력. 금품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 상대방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11명이 투표를 해서 6:5로 부총회장후보자격을 결정했다. 상대후보측은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모두절차에 하자가 없음으로 인해 검찰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이 김국도목사의 당선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종교자유의 침해이다. 만일 김국도목사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주었다면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예장통합교단처럼 감리교도들은 선관위를 사회법정에 고소하거나 고발했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선자를 고발했다.
예장통합교단 선관위는 지용수 목사를 부총회장후보 선거에 부치자, 총대들은 압도적으로 지목사를 선출했다. 지목사를 후보로 인정한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었고, 부총회장으로 선출할 책임은 총대들에게 있었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상대후보자들은 사회법정, 교단법정에 고소고발을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고, 오히려 승복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져간 사람들은 비난을 면키 어려웠고, 그들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다.
감리교는 김국도목사 개인의 일로 사회법정으로 가서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예장통합교단처럼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해야했다. 일단 선관위가 후보자로 인정해서 총회에 내보낸 이상 선관위의 책임이고, 김국도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대의원들의 책임이다. 김국도목사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유권해석위원회, 단지 해석에 불과 구속력없어
물론 유권해석위원회가 후보들이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범죄경력 조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이는 헌법위의 해석에 불과할 뿐, 구속력은 없고, 최종 후보 등재 결정은 선관위가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리교는 너무 사회법정을 의지하다가 결국 사회법정도 특정인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상식이하의 판결을 함에 따라 교단만 이전투구를 하는등 하여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사회법정의 농간에 감리교는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송두리째 가이사의 법정으로 갖다가 바치고 말았던 것의 결과이다. 감리교는 일단 사회법정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들은 감리교 사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사회법정, 기준이 없다
사회법정이란 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을 무죄로 내린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의혹을 계속 받아왔고, 때에 따라서는 어린이나 여자의 진술만 중요시 하여 신실한 사람들이 성추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민청학련사태나 간첩혐의, 살인누명, 용산철거민 사태 등 비상식적인 재판을 비일비재 하게 하였고, 시대에 따라서 늘 정치적으로 휘둘려왔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부하에서 소신껏 재판을 한 판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언제부터 인생경험도 없고 신앙심도 없는 법률내용만 줄줄 외워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불신자 30대 판사들을 그토록 의존했는가?
예장통합교단에서 지용수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반대세력들은 지용수목사가 당시 문교부에서 인정받지 않은 공민학교를 고등학교를 나온 것처럼 이력서를 위조하여서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거짓말을 한 장로교 권징조항에 해당된다. 그리고 금품을 주었다는 증거도 선관위에 제출하였다. 당시 선관위는 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1표차로 이겨 지목사를 후보자로 내보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 사람들은 선관위를 신뢰했고 상대후보자들 이외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결국 지용수목사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반대후보자들은 법원에 계속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었지만, 법원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말았다.
베드로의 야고보에 대한 총회장 정지 가처분 신청
감리교 역시 선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 선관위기 김국도목사를 후보로 세운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나라의 상징인 교단의 후보를 선출하는 일에 세상법정이 과연 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성경에도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의 예루살렘회의 총회장 자격에 대해서 범법자 예수의 동생이 총회장이 되었다고 빌라도법정에 총회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서 받아들여졌다면, 이것이 국가법이니 이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신앙인들이라면 말이다.
감리교의 문제, 선관위의 불신에 있어
감리교는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보다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선관위를 불신하고, 선관위는 국가법에 위반되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국도가 목사게 제출한 공직자선거용, 일반용의 것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용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형식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상술했지만 유권위의 해석은 단지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고, 만일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를 고발했어야 했다. 엘 고어는 투표에 이기고도 졌다. 이는 그가 비상식적이지만 미법원의 결정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감리교는 선관위의 결정이 사회상규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했다.
감리교의 사태는 사람과 법원에만 관점을 두다 보니 사태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단체(기관)와 교단법정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신앙심도 없는 세속사법부의 판사들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나라의 상징인 교단의 법정을 무시한데서 나온 것이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죄)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김국도목사가 무슨 범죄를 져질렀는 모르지만 1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보다 더 적은 벌금액이다. 허위사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사실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과 사실의 적시의 구분이 없다. 판사 마음대로 이다.
사회법 들이대면, 안전 띠 매지 않은 것, 불법 주차한 것도 모두 범죄
필자는 김국도목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엄격하게 사회법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율법처럼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길가다가 침을 뱉어도 범죄, 욕을 해도 범죄, 차를 세워놓아도 범죄, 신호를 어겨도 범죄, 안전띠를 매지않아도 범죄, 여성이나 아동을 별 의미없이 스치기만 해도 범죄, 상대에게 사단이라고 말해도 모욕죄 등 우리는 사회가 규정하는 법규에 대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연 25년 동안 양심적으로 무흠한 사람이 있을까? 감리교는 율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빠지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이 명예훼손이상의 범죄를 짓고 살아간다. 전국교회에 불법주자창이나 불법건축물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실제로 제대로 교회개혁운동을 하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 쯤은 감수해야 한다. 사무라이 전법에 상대방의 목을 치려거든 내 손 하나 잘라지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부패와 싸우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쯤은 감당해야 한다.
김국도목사는 유흠, 그렇다면 감리교 전체는 무흠?
감리교는 법의 지나친 잣구해석,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관에 대한 불신, 하나님나라 법정보다 사회법정을 더 의존하려는 사회법정중독증, 선거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상대방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자세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무흠이라는 조항의 엄격성을 주장하고, 사회법정과 율법을 주장하다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버린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불신, 선거관리위원회란 단체의 문제를 특정인의 문제로 대치시킨 것,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 다수의 원칙을 부정한 것, 범죄경력서를 요구하는 것, 종교자유의 원칙을 스스로 져버린 것 등이다. 감리교는 김국도목사의 무흠을 문제삼지만 이로 인해 감리교 전체가 유흠으로 되고 있다. 현재 선관위의 결정과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총대의 결정을 무시하고, 성경의 본질에 벗어난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상의 유흠이 아닐까? 감리교의 사태는 특정인의 흠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다보니, 감리교 단체의 흠이 부각된 것을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감리교는 사회로부터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감리교, 장로교처럼 양심의 조항 넣어야
목원대 김흥수 교수는 장로교 헌법에서 훌륭한 조항은 개인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라고 했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 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 1조 양심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음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 든지, 교인의 입회, 직원의 자격, 교회 설립과 조직의 모든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제 2조 교회의 자유).
장로교는 국가의 신앙간섭에 대해서 양심대로 저항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장로교의 헌법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감리교, 법원의 판단의 자유보다 교회의 판단의 자유회복 해야
감리교 역시 더는 장로교처럼 교회의 자유를 갖고 국가의 사법부를 너무 신뢰하지 않고 사법부 중독증에서 벗어나 신앙과 교회의 양심으로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과연 법원의 판단이 자율적인 교단의 총회 기관(산관위)과 다수의 결정을 무효로 할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느냐이다.
물론 소송에는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가 있다. 자율적인 종단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법원으로 갈 경우, 법원은 '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어있다. 감리교는 감독회장 효력정지에 대해 자체 특별재판국에서 기각을 하여 판단을 이미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거나 자율교단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판단을 내린다.
이제 감리교도 무조건 교단법정에서 해결하려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려는 사람들에 대해 징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가이사의 법정에서 해결하는 일이란 성경의 본질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남부지방법원의 S 판사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가이사의 나라에 승복함으로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법정으로가지 않기 위해서 교단관계자들도 최대한 양심의 자유를 갖고, 모든 사람들이 순응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는 속히 법원의 자유대신 교회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감리교는 김국도라는 개인의 파워를 중시하기 보다는 선관위라는 단체의 파워를 중시해야 하고, 사회법정보다는 교단법정의 파워를 보다 중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이사의 나라에 종속당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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