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리교단, 법개정이 필요하다

  • 황규학
  • 입력 2009.12.21 12: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감리교단의 문제는 교단의 파워에 근거하지 않은데 있어
감리교의 사태는 개인파워와 단체파워, 국가법과 교회법의 혼돈속에 있다. 현재 양측이 타협을 이끌어 내지 않으면 어려운 상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감리교의 사태는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 보자.
 
첫 번째, 죄의 기준의 문제이다. 
 
선관위가 감독회장 후보자에게 범죄경력서를 요구한 것 자체가 스스로 교회의 권위를 국가에 내주고 만 것이다. 교회법에서 기준하는 범죄는 양심과 도덕, 성경에 위반되는 범죄이다.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말티어는 과녁을 벗어난 의미가 있다. 즉 성경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과녁에서 벗어날 경우 죄악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명예훼손, 건축법위반 등이 하밀티어를 뜻하지 않는다. 이것이 처벌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죄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중범죄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살다보면 과실로 법을 위반할 수 있다. 
 
두 번째, 재판의 문제이다.
 
감리교가 오리무중의 상태에 빠진 것은 교회문제의 판결을 국가기관에 맡겨 버린 것이다. 감리교는  감리교의 문제를 최종판단할 기관은 국가가 아니라 교단이라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부여해 준 종교의 자유, 교회의 자유의지를 갖고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회의 권위를 져버리고 사회법정으로 갖고 가버렸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가이사의 법정에 갖다가 바친 것이다.
 
감리교는 이미 특별재판국에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사법부의 결정을 더 중요시 했다. 즉 자율적인 교회의 특별재판국의 결정을 거부하고, 가이사나라의 법정을 더 중시한데서 온 것이다. 김국도목사 한 명을 아웃시키려다가 감리교 전체가 공멸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벼룩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 격이다.  
 
세 번째, 국가사법부의 혼선이다.
 
하나님 대신 가이사나라의 사법부를 의존하다보니 길과 진리, 생명을 찾지 못하고 죽음으로 통하는 미로를 헤메고 있는 중이다.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교단자체가 공멸할 위기에 놓여있다. 국가사법부의 혼선의 판결을 예로 들어보자. 수색성은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소유권에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수인 이탈측의 목사가 선임되어 교회당을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광성교회는 이탈측이 가처분을 얻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김제중앙교회이탈측은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탈측이 패소하고 말았다. 법원에 따라 판사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린다.

 
춤을 추는 대법원의 판결
 
전주서문교회의 판결이다.
 
전주서문교회의 원로목사가 정년이 지나 회의를 인도할 자격이 없고, 당회결의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장로신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자신과 반대하는 장로들에 대해 공동의회를 통해 불신임결의를 감행했다. 공동의회 결과 장로들은 불신임을 당했다. 고등법원은 절차무시를 했고 소집권자 자격이 없는 자가 회의를 인도하였기에 무효라고 하여 장로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광주지법은 “이 사건 장로신임투표는 적법한 청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회부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투표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했다. (출처 : 광주지법 2005.12.23. 선고 2004가합12082 판결 : 확정【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각공2006.2.10.(30),180])
 
그러나 대법원은 원로목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회상규에 그다지 반하지 않는 한, 약간의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장로불신임 투표는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교회의 자유가 침해를 당한 것이다. 여기서는 교회의 법보다는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한 것이다. 김국도목사측이 주장하는 것도 이에 편승한다. 교단의 법보다 총대들의 결의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한 판례를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대판 2006.2.10, 2003다63104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교단의 헌법을 중시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아래에서는 ‘교회’라 한다)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출처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2006. 2. 10. 대법원의 판결은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했고, 두 달 후인 2006. 4. 20. 대법원의 판결은 교단의 헌법을 중시했다. 대법원의 판례가 일관성이 없고 춤을 추다보니, 각 이해당사들이나 하급법원의 판사들이 일관성 없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제중앙교회도 수색성은교회와 광성교회의 상황과 똑같은데 서울서부지법과 동부지법과 달리 전주지법은 이탈측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때에 따라서 교단의 헌법과 교인들의 결의를 혼동하고, 지방법원판사들도 2006. 4. 20. 판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해 일관성 없는 판결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문제
 
얼마 전, 헌재가 내린 미디어법 판결은 절차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는 유효하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 수도이전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는 성문법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상 수도이전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절차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것은 절차를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모두 뒤집는 행위이고 성문법에 기초한 국가에서 관습법을 사용하여 판결하는 것은 헌재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법조계 최고 권위자들의 판단이다. 법은 이처럼 이해관계에 얽혀 판단하기 때문에 굴곡되는 것이다. 가이사 나라 법원의 판결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 어리석은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보다 가이사나라의 법정을 더 의존하는 것이다. 특히 감리교의 사태는 지나칠정도로 가이사나라의 법정을 의존한데 있었다.  감독회장후보등록 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직무대행직무정지소송,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인정소송, 감독지위확인소송 등 은 지나칠 정도로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에서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나 교단이 바람잘 날 없다.  
 
그러다보니 교단과 교회가 가이사 나라의 법정의 판사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 때로 웃었다고 울고, 다시 웃다가 결국 모두 울어버리는 꼴이 되고 만다. 당당뉴스의 이필완 목사도 부분적인 소송은 몰라도 감리교의 문제를 통째로 사회법정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감리교가 나락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을 한다.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듯이, 소송을 남용한 자는 소송으로 망하는 법이다. 감리교는 소송을 남용하다 보니 망하는 꼴이 되었다.            
 
감리교의 현실적인 문제
 
감리교는 김홍도, 서기종 목사가 사회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교단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 보다 엄격성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교회재판과 사회재판에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25년 동안 무흠한 사람만이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이 감리교를 힘들게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교회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법정을 거스려 갈 수 없는 처지이다.
 
만델라도 평생을 감옥에서 살았다. 김대중대통령, 문익환목사도 마찬가지이다. 만델라나 김대중, 문익환목사 같은 사람은 감리교단의 감독회장은 죽어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완벽하게 무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해야하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하는 성경의 기초에 토대를 두고있는 감리교단이 사소한 과실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사람까지 범죄자로 취급하고 평생 감독회장도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교회법이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성경의 본질을 위배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담기 때문이다. 감리교단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고수철 목사는 김국도목사의 사회법정에서 약식재판으로 처벌받은 경력으로 후보등록무효소송을 하게되었는데 결국 자신도 사회법정으로부터 처벌받은 경력이 드러나게 되었고, 선관위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한 것 자체가 후보자들의 죄를 부추키는 꼴이 되고, 신경하 감독회장은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을 막고자, 선관위위원장을 직권으로 직무정지하여 개인의 파워를 단체의 파워보다 앞세워 법정신을 위배했고, 일부 사람들은 소송을 남용하여 사법부에 부담을 주어 사실상 법을 남용하고 있고, 감리교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조건 사회법정에서 판단을 받으려 하다보니,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경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 모두 죄인이 되는 셈이다. 
 
범죄의 기준은 사회법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기독교가 말하는 죄악이란 성경의 법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형사의 문제는 국가의 공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법정의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민사의 문제를 갖고 가는 것은 성경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다. 성경의 본질에 위배된 짓을 하니 감리교의 사태는 계속 꼬이고 꼬이는 것이다. 
 
김국도목사가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어 후보의 자질이 없다고 하면 이 또한 해석하고 판단할 기관은 감리교 내부의 문제이다. 김홍도, 서기종 목사를 솜방망이로 판단할 기관도 감리교 내부가 되어야 한다. 솜방망이로 판결한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과 후세의 역사가나 교인들이나 총대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감리교도들은 그러한 교단의 솜방망이 처분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라도나와 앙리의 신의 손을 판단할 사람은 축구심판이지, 여론도, 관중도 아니고 FIFA관계자도 아니다.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그 안에서 심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박지성은 그러한 판단도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법이라는 것은 총대들이 모여서 결의를 하여 만드는 것이다. 결의가 곧 법으로 되는 것이고, 법이 없으면 결의가 법이 되고, 결의나 법규정해석에 대해서는 교단산하 기관의 결정과 해석이 중요하고, 교단산하기관의 해석이 문제가 있다면 교단재판국에서 판결하면 되고, 그래도 문제가 있어 승복하기 싫다면 마지막으로 사회법정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는 지나치게 특정인을 의식한 나머지, 선관위와 특별재판국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 바로 사회법정으로 간 것이 문제였다. 
 
감리교의 문제, 교단의 파워보다는 국가의 파워를 끌어들여  
 
자신들이 결의해서 만든 법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관들의 해석에 따라야 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관들을 무시하고 사회법정으로 간 것 자체가 감리교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 특히 감독회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직무정지 시킨 것은 개인의 권한과 단체의 권한을 구분하지 못한 처사이다. 이는 김국도라는 개인의 파워의 견제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결국 고수철목사와 신경하 감독회장은 감리교라는 단체에 의해서 결정된 문제를 국가의 파워와 개인의 파워로 해결하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감리교의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했고, 그 단체가 내린 결정과 절차가 교회정의와 사회정의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인정해야 했다.
 
교리와 장정의 해석과 이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감리교 내부의 자율기관에  맡기지 않고, 교회문화와 교회법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를 끌어들인데 문제가 있었다. 국가가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감리교단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가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국가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실행할 주체는 감리교단이다. 감리교단을 형성하는 집단은 결국 감리교도들이다.
 
감리교단의 문제는 국가의 결정을 교단이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수용하지 않는데 있다. 더군다나 국가의 결정이 무엇 하나 반듯한 결정이 없고, 변호사들과 소송당사자의 입맛에 맞추기 때문에 감리교단 모두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가사법의 결정에 불신임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소송남용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 
 
감리교의 나비효과
 
그러다보면 감리교는 소송교단이라는 닉내임을 떨처버리지 못할 것이고, 모두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국가사법부와 사회로부터 계속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고, 개신교의 성장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잘난 감독회장 하나 선거로 인해 교단은 물론이거니와 개신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나비효과이다. 감리교의 나비 한 마리로 인해 전체 기독교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감리교는 지금 법조항을 고집하다가 교단자체가 공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종교전쟁이란 100년까지도 가는 전쟁이다. 법조항은 결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정할 조항이나 규칙은 총회를 열어서 다시 개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 성경에 의한 법개정 필요
 
교회재판과 교회법, 교단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범죄에 대한 기준은 국가법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교회법으로 하게끔 해야 하고, 형사건이외에 민사건은 세상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강화하고, 개인의 파워보다는 교단이 세운 단체의 파워를 중시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감독회장자격조건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을 전과범으로 만들 수 밖에 없는 범죄경력증명서같은 것은 요구하지 말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상 감리교의 문제는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자격조건으로서 교리와 장정의 법조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문제가 있어 시급한 법개정이 필요하고, 형사건 이외에 민사건을 수시로 사회법정으로 가져가 교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와, 국가의 교회의 자유침해에 대한 것과 개인의 파워보다는 단체의 파워를 중시하는 법 첨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법은 정의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한다.
 
만일 법조항을 고집하다가 교단이 분리되거나 일부세력이 탈퇴하여 약화된다면 그러한 법은 구약의 율법이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장로교단은 성서해석의 문제와 WCC가입의 문제로 삼파, 사파로 나뉘었다. 감리교는  감독회장선거의 문제로 교단이 나뉘거나 교단의 침체로 갈 필요가 없다.
 
상술했지만, 최근에는 국가사법기관의 판단이 국민들의 상식에도 못미치고 있다. 너무 국가를 의존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양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려는 교단을 의존해야 하고, 사회정의와 교회정의에 그렇게 위배되지 않는 한, 교단에서 세운 기관을 신뢰해야 하고, 사람이 국가법을 빌려 모든 것을 심판하려하지 말고 심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은 교단과 하나님께 맡겨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고, 감리교가 국가로부터 스스로 권위를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감리교가 살아나기위해서는 특정인의 감독회장의 여부에 움직이지 말고, 감리교의 정체성을 위하여 후보자들은 모든 이해관계를 일단 접어두고, 사회법정에 계류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총회를 열어 잘못된 규정이나 규칙, 현실성이 떨어진 조항, 첨가해야할 조항들에 대해 교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결의를 하고, 감독회장을 위한 총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감리교의 문제는 범죄의 기준에 대해 성경보다는 사회법의 기준을 교단헌법에 끌어들였고, 그 판단기준 역시 교단의 기관보다는 사회의 기관을 더 신뢰했고,  교단단체의 파워보다 감독회장이나 판사개인의 파워를 중시했고, 법의 정신보다 잣구에 매여 스스로 빠져 교단전체까지 빠지게 된 것이다. 
 
결국, 김국도목사가 무흠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수철, 신경하 감독회장 등을 비롯 감리교단전체가 유흠하게 되었다. 이는 교단이라는 단체의 파워보다는 개인의 권위를 중시하고, 성경이나 교회법보다는 국가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감리교가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감리교단은 판사의 양심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교단 관계자들의 양심을 더 선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감리교단이 국가로부터 스스로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감리교단, 법개정이 필요하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