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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위반했다

  • 황규학
  • 입력 2009.12.2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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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의 파워 대신 개인의 파워, 교단법정 보다 사회법정을 중시
감리교 사태의 본질은 교단의 단체의 파워 대신 개인의 파워를 중시하고, 교단의 법정보다는 사회의 법정을 중시한데 있다. 이는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것이다. 교리와 장정은 개인의 파워보다 단체의 파워를 중시하고, 사회 법정보다는 교단의 법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먼저 김국도목사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김국도 목사는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후보자 자격이 될 수 없다.  교리와 장정 제8편 제 13조(피선거권)에 의하면 김국도목사는 4항("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과 6항("교회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따라 감독회장후보로서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재판법 7편 제 3조(범과의 종류)에는 10항,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킨 것", 14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가 범과로 되어있고,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하면 "제 3조 중에 한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범과가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감리교 교회법상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자등록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후보자격에 대해서 김국도목사를 판단할 주체는 교단선관위나 교단법정인데 사회법정과 개인이 판단을 해버렸다. 선관위와 총회특별재판국이 김국도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착오가 있거나 악법이라할지라도 따라야 했다. 그들의 판단이 문제가 있고 악법이라면 사회법정으로 가지말고 총회재판국에 문제를 제기하여 김국도 목사의 당선무효소송을 해야했다. 
 
예장 통합 헌법은 총회장 선거를 당선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당선 결정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8조 [당선무효소송]      
 
감리교도 감독회장이 불법적으로 당선이 되었다면 교단의 법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했다. 송달기일까지 앞당겨서 촉박하게 하여 특정인을 처음부터 후보등록자격조차 제한하려다 보니 사태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일단 선관위가 김독회장 선거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악법이라할지라도 감독회장이 후보등록효력정지를 선언하지 말고, 총회를 원만히 진행하게끔 하게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교단법정의 판단을 받아야 했다. 감독회장이 먼저 교단법정보다 사회법정을 우선시 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교단법정의 판단이 상식이하라면 그 때 사회법정으로 가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법정의 판결을 교단법정의 판결보다 우선시 하여 교단의 권위를 국가에 송두리째 넘겨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감리교가 정체성을 잃고 오늘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특정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감리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법정에 가더라도 교단의 법정을 우선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교리와 장정 제 7편 3조 3항에 입각할 때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예장통합은 헌법 권징편 82조에 의해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서'를 단지 증거능력이 있는 단연한 서류정도로만 인정하고 있다. 교단의 결의나 법을 국가의 법보다 더 권위있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회법정의 판결이라도 교단법정의 권위가 우선인 것이다.
 
신정아에 대한 교수자격결정 주체는 동국대학에 있듯이, 김국도목사의 후보자격의 결정의 주체는 교단에서 임명한 선관위에 있었다. 교수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학교의 단체파워 이듯이 김국도목사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교단의 단체 파워이다. 단체파워를 통해서 개인의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교단의 선거관련 후보자 자격에 대한 법의 해석과 결의의 주체는 선관위에 있는 것이다. 월드컵 후보자격을 위한 아일랜드와 프랑스축구경기에서 앙리의 신의 손의 판정은 해당 심판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그것이 설령 잘못 판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FIFA가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김국도목사의 후보자격결정과 관련한 '교리와 장정' 해석의 배타적 권리는 선관위에 있다.       
   
만일 선관위라는 단체가 잘못했다면 절차를 통해서 국가가 아니라 교단 법정의 재판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교단의 법정이 상식이하라면 그 때 사회법정에 가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자유인데 감리교는 교회의 자유를 스스로 던져버려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게 만들었다.     
 
두번째, 신경하 감독회장의 문제를 살펴보자.
 
신경하감독회장은 감독회장이라할지라도 교단의 단체장인 선관위원장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면 재판법 제 7편 4조 2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을 위반한 것이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보더라도 감독회장이라고 해서 바로 단체의 장을 직무정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특히 김문철목사를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차점자인 고수철 목사를 당선자로 선포하게 한 것은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것이다. 단체파워 대신 개인의 파워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의 파워를 중시하다보니 교리와 장정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교리와 장정 8편 제 10조 2항에 "선거법에 의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차점자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김문철 선관위장의 오판이며 직권남용이다. 결국 법원에서도 고수철 목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번째, 장동주 목사를 살펴보자.
 
장동주 목사는 후보자들의 사회재판경력을 철두철미하게 살펴야 했다. 교리와 장정 8편 제 5조 1항에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후보자 모두에게 범죄경력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장동주목사는 범죄경력서를 제출한 후보는 사회적인 죄가 표명되어있지 않았음을 보고 판단하였고, 후보등록자격여부에 대해서 내부심의를 거쳐서 결의를 했고, 9월 24일도 사회법정의 판결문을 보고 회의를 소집하려했으나 성원이 되지를 않아 후보등록자격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 교리와 장정 제 8편 9조 2항에 "후보결격자의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등록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없는 것이다. 8편 제 1조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장목사는 충분히 후보검증을 하지 못한 것은 일리가 있으나 나름대로 회의를 소집해서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구해 결의를 했고, 성원이 안돼 후보등록취소를 할 수 없었다. 장목사는 자신의 개인 파워보다는 선관위 단체의 파워를 구사하고자 했다.
 
네번째, 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목사를 보자. 
 
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목사는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고 신기식목사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세 후보는 선관위에 김국도목사의 자격여부를 물었지만 거부당했고, 신기식 목사는 교회법정에 요청했지만 기각당하여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갔다. 결과는 감리교를 무질서한 춘추전국시대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세 후보는 선관위에서 거절을 당하면 교회법정에 재판을 요청해야 했다.    
 
교리와 장정 제 7편 3조 3항("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등을 제기하였을 때"), 4항("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을 위반한 셈이다. 교리와 장정은 사회재판보다 교회재판의 권위를 우선하고 있다. 교회내의 문제를 교회재판을 받기도 전에 사회법정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7편 재판법 제 1조는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라고 되어있다. 교회의 재판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인데 사회재판으로 가져간 것은 스스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파괴시킨 것이기 때문에 제 7편 3조 4항의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재판보다 사회재판의 권위를 우선하여 비상식적인 송달절차에 의거 후보등록 무효를 선언한 신경하 감독회장 역시 죄를 범하게 된 셈이다.  
 
이상 교단의 법을 들이대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 개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사면하거나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교단 기관의 법해석이거나 결의로 인한 결정이다. 즉 감리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총대이건, 선관위이건, 재판국이건, 임원들이건 단체의 파워를 통해서 이다. 그 단체의 파워가 조금 비상식적이고 절차에 약간 위배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정의와 사회의 정의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도 성화되어 가는 교회 일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결을 강조하는 웨슬리의 주장이 아닐까 한다.        
   
감리교가 교단단체의 파워(corporate power)대신 개인의 파워(personal power)를 중시하고, 교단의 법정대신 사회의 법정을 우선 선택하다보면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게 된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체파워의 힘에 의한 것이다. 교단의 단체의 권위가 죄가 없다고 인정해야하고,  후보자격의 유무를 판단을 해야한다. 후보자격으로서 25년동안의 무흠을 주장하지만 감독회장이 되기위해 즉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든 것 자체가 유흠이 되는 것이다. 
 
이는 성결을 강조하는 웨슬리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흠을 없애주고 무흠을 인정해 줄 수있는 기관은 교단의 단체이다. 감리교의 법은 너무 상세하고 분명하여 율법조항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안 걸릴 사람이 없다. 누가 감독회장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단 말인가? 특정후보에게 돌을 던질 후보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다.
 
최근 국가의 사법기관의 해석도 "너희들이 만든 법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것이다. 그 말을 얻어내기 위하여 사회법정에 갔단 말인가? 이 정도의 판단이라면 교단법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회법정이라야 별다른 판단이 없다. 사회법정이 판단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것도 사회법정에 갖고 가면 모두 원인무효이거나 교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대안은 단체파워를 통한 결의로 해결해야
 
그러므로 김국도목사이하 법에 안걸릴 사람이 없다. 누구도 지키기 어렵게 되어있다. 그래서 법개정이 필요하고, 개인의 문제는 단체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법의 문제는 생명이 있는 자들의 단체의 결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자체는 고정되고 완벽하며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례가 필요한 것이다. 일선의 판사들은 대부분이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판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단에서도 교회법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것은 단체의 결의(유권해석위원회)를 통한 시행규칙이나 판례가 계속 보강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감리교사태의 해결점은 교단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교단단체의 파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사회법정대신 교단법정의 권위를 높여야 하고 결의가 법을 보강해주어야 하고, 누구도 지키기 어려운 법에 위반된 사람들은 단체의 결의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감리교는 특정인과 사회법정에 촛점을 두다보니 교단 단체의 권위와 교단법정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었다. 지나치게 생명이 없는 잣구의 법을 의존하다보니 생명이 있는 단체의 결의가 무색하게 되었다. Leagalism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감리교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특정인들이 단체의 파워보다 개인의 파워, 교회의 파워보다 국가의 파워를 중시하여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데서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생명이 없는 법을 보완하는 생명이 있는 자들의 단체의 결의를 무시한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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