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면 행정기관의 판단도 중요시 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감리교 김국도목사에 대한 후보등록자격을 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종단의 행정기관의 판단과 권징과 관련한 조항에 대한 판단이 재판대상이 되는지 판단해 보자.
권징은 재판대상이 아니다
사법부는 권징과 관련해서는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하고 있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징이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면 권징관련규정은 재판대상?
그러나 법원은 교단헌법의 권징과 관련한 규정은 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라는 교리와 장정[(788) 제 13조(피선거권) 4항은 선거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처벌과 관련하기 때문에 권징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처벌받은 사실의 유무를 따질 수 있고,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제 15조(후보자의 등록)에 나타난 범죄경력조회확인서에 대한 판단은 해당기관이 하도록 해야한다. 사회법이나 교회법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거나 처벌을 당한 자의 자격에 대한 것은 권징과 권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격여부의 판단은 교단행정기관이나 법정에 있는 것으로 일반 법정의 재판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교단행정기관의 판단은 재판대상?
또한 법원은 교단사법부의 재판은 재판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하면서 교단행정부의 판단은 사법대상으로 삼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총회장이나 감독회장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해당기관의 판단으로 말미암은 후보자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종교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관여는 하지 않으면서 종교행정부의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종교자유의 침해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
교인들의 결의에 의한 장로불신임결정은 재판대상?
사법부는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장로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사법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기준도 없다.
장로불신임은 교인들의 결의를 통한 장로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장로시무를 정지시키는 권징행위의 일종이다. 권징재판은 총회재판부를 통해서 장로나 목사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하는 것이고, 장로불신임은 교인들을 통해서 장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부적합한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라도 재판대상?
또한 후보등록자격을 위한 사회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증거의 유무는 15조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에 드러나고, 제출된 자료를 갖고서 해당선관위와 총회특별재판국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당사자의 기록을 관련없는 제 3자를 통해서 불법으로 제출된 재판기록을 갖고 후보등록효력정지를 판단했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 판결)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 사법부는 교단의 종교재판국이 결정을 한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종교행정기관의 판단, 교인들이 결정을 한 징계조치, 권징과 관련한 조항의 판단은 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특정한 기준과 원칙없이 종단의 사건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비일관성 때문에 감리교가 혼돈에 빠졌고 춤을 추는 것이다.
최근에 판결이 나온 강기갑의원과 PD수첩 사건에서 판사마다 민형사법원마다 일관성이 없는 결정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종교교단과 관련한 판사들의 결정은 판사마다 달리 나타난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종단의 사건이 사실보다 가치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권징이 재판대상이 안되면 권징과 관련한 조항도 재판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어야 하고, 권징과 관련한 종교사법부의 결정이 재판대상이 안된다면 교단의 행정기관의 결정과 교인들의 권징결정도 재판대상이 되지말아야 했다.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재판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한다면 수장의 후보자격에 관한 시비도 재판대상이 되지 말아야 했다.
절차를 중요시했다면 절차의 약간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다면 "가하다"는 조삼모사식의 결정은 하지 말았어야 했고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했다면 왜 교단법을 무시했는지 이유를 말해야 했다. 대법원은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어설픈 판례를 만들어 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조성주의의 남용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2심법원은 권징과 권징과 관련한 조항, 종단의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 권징대상자들의 자격에 대한 시비와 수장후보자격에 관한 시비, 종교사법부의 결의에 의한 징계판단과 교인들의 결의에 의한 징계판단, 합법증거자료와 불법증거자료의 구분을 분명히 하여 재판대상의 취사여부를 가려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 사태를 증폭시킨 김국도목사에 대한 자격과 당선지위가 과연 재판의 대상인지를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판사들 재량권 많아
때에 따라서 판사들은 판결독점주의에 따라 가치와 사실을 혼돈하고, 불법증거와 합법증거절차 과정을 모르고,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자유의 영역의 한계를 구분하지 않고, 불일치한 종교헌법의 조항과 대법원의 판례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면만을 선택하는 단순성으로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강기갑의원과 PD수첩 제작진 판결에서 보듯이 판사들의 재량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이 아닐까?
권징은 재판대상이 아니다
사법부는 권징과 관련해서는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하고 있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징이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면 권징관련규정은 재판대상?
그러나 법원은 교단헌법의 권징과 관련한 규정은 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라는 교리와 장정[(788) 제 13조(피선거권) 4항은 선거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처벌과 관련하기 때문에 권징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처벌받은 사실의 유무를 따질 수 있고,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제 15조(후보자의 등록)에 나타난 범죄경력조회확인서에 대한 판단은 해당기관이 하도록 해야한다. 사회법이나 교회법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거나 처벌을 당한 자의 자격에 대한 것은 권징과 권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격여부의 판단은 교단행정기관이나 법정에 있는 것으로 일반 법정의 재판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교단행정기관의 판단은 재판대상?
또한 법원은 교단사법부의 재판은 재판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하면서 교단행정부의 판단은 사법대상으로 삼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총회장이나 감독회장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해당기관의 판단으로 말미암은 후보자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종교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관여는 하지 않으면서 종교행정부의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종교자유의 침해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
교인들의 결의에 의한 장로불신임결정은 재판대상?
사법부는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장로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사법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기준도 없다.
장로불신임은 교인들의 결의를 통한 장로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장로시무를 정지시키는 권징행위의 일종이다. 권징재판은 총회재판부를 통해서 장로나 목사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하는 것이고, 장로불신임은 교인들을 통해서 장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부적합한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라도 재판대상?
또한 후보등록자격을 위한 사회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증거의 유무는 15조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에 드러나고, 제출된 자료를 갖고서 해당선관위와 총회특별재판국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당사자의 기록을 관련없는 제 3자를 통해서 불법으로 제출된 재판기록을 갖고 후보등록효력정지를 판단했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 판결)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 사법부는 교단의 종교재판국이 결정을 한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종교행정기관의 판단, 교인들이 결정을 한 징계조치, 권징과 관련한 조항의 판단은 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특정한 기준과 원칙없이 종단의 사건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비일관성 때문에 감리교가 혼돈에 빠졌고 춤을 추는 것이다.
최근에 판결이 나온 강기갑의원과 PD수첩 사건에서 판사마다 민형사법원마다 일관성이 없는 결정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종교교단과 관련한 판사들의 결정은 판사마다 달리 나타난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종단의 사건이 사실보다 가치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권징이 재판대상이 안되면 권징과 관련한 조항도 재판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어야 하고, 권징과 관련한 종교사법부의 결정이 재판대상이 안된다면 교단의 행정기관의 결정과 교인들의 권징결정도 재판대상이 되지말아야 했다.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재판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한다면 수장의 후보자격에 관한 시비도 재판대상이 되지 말아야 했다.
절차를 중요시했다면 절차의 약간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다면 "가하다"는 조삼모사식의 결정은 하지 말았어야 했고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했다면 왜 교단법을 무시했는지 이유를 말해야 했다. 대법원은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어설픈 판례를 만들어 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조성주의의 남용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2심법원은 권징과 권징과 관련한 조항, 종단의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 권징대상자들의 자격에 대한 시비와 수장후보자격에 관한 시비, 종교사법부의 결의에 의한 징계판단과 교인들의 결의에 의한 징계판단, 합법증거자료와 불법증거자료의 구분을 분명히 하여 재판대상의 취사여부를 가려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 사태를 증폭시킨 김국도목사에 대한 자격과 당선지위가 과연 재판의 대상인지를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판사들 재량권 많아
때에 따라서 판사들은 판결독점주의에 따라 가치와 사실을 혼돈하고, 불법증거와 합법증거절차 과정을 모르고,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자유의 영역의 한계를 구분하지 않고, 불일치한 종교헌법의 조항과 대법원의 판례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면만을 선택하는 단순성으로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강기갑의원과 PD수첩 제작진 판결에서 보듯이 판사들의 재량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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