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보다 가치의 문제에 중점둘 가능성 커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에서 이한주판사는 1심법원과 달리 다른 해석을 내놓아 주목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50부나 14부는 사회재판법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는 것과 25년 무흠에 대한 각론적인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김국도목사의 자격정지를 하였다.
그러나 2심법원은 각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총론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상대변호인이 이미 선거무효소송이 이루어졌고, 후보자격정지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한주판사는 선거무효소송과 피선거권의 자격과는 다른 문제라고 접근을 하면서 이 사건은 판사의 세계관에 따라서 다르고,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지 교단헌법에 나온 조항하나로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사실관계확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더군나다 장정유권해석위의 해석은 하나의 참조이지, 법원의 해석과는 다르다고 했다. 1심판결은 2006, 2008 장정유권의 해석을 참조하여 결론을 내렸다. 더군다나 흠결에 대해서 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작은 언쟁까지 흠결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말했다.
결국 이사건은 종교자율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달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판사가 각론의 결정을 중시하면 기각할 것이고, 종교 전체적인 총론의 입장을 갖고 접근할 때는 김국도목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이 판사는 해석의 문제를 중시하고, 종교법구절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에 휩싸인듯 하다. 따라서 1심의 판결과는 달리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내릴 듯 하다. 사실의 문제로 접근하면 김국도목사가 패할 가능성이 크고, 가치의 문제로 접근할 때는 김국도목사의 승소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판사가 무흠에 대한 해석에 대해 객관적인 원칙이나 근거가 없는 만큼, 교계나 감리교단의 입장을 반영한다면 김국도목사측이 유리할 것이다.
무흠에 대해서 감리교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다. 단지 매년 지방회때 목사가 무흠이라고 판정받으면 무흠해지는 것이다. 사회법의 판단을 받았더라도 지방회때 무흠하다고 선포되면 무흠하게 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라야 한다. 여기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단권징에 의해서 책벌받은 일이 없거나 매년 지방회에서 유흠판정을 받지 않은 자일 것이다. 특히 금고이하의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유흠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별로 없었다. 이번에 감독회장선거에 출마한 사람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사회법적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다.
그러나 감리교는 매년 지방회에서 이들을 유흠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 김국도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김국도목사가 100만원 벌금선고를 받은 것이 유흠하다고 판단했다면 김국도목사는 감독회장에 출마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등법원 이판사가 무흠에 대한 해석에 대해 교단의 관행과 입장을 따른다면, 김국도목사의 당선지위확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교단은 김국도목사가 1998년에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2008년까지 유흠하다고 판정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유흠하다고 판정한 적이 없었다. 단지 감독회장에 나오기 때문에 유흠하다고 법원을 통해서 판정을 받은 것이다. 과연 김국도목사의 유흠판정을 법원이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국도목사는 사회법으로도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도 교단은 무흠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출마자격에 하자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무흠의 해석의 여하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국도목사는 교단에서 지난 25년동안 무흠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독회장선거에 출마했던 것이다.
그러나 2심법원은 각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총론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상대변호인이 이미 선거무효소송이 이루어졌고, 후보자격정지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한주판사는 선거무효소송과 피선거권의 자격과는 다른 문제라고 접근을 하면서 이 사건은 판사의 세계관에 따라서 다르고,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지 교단헌법에 나온 조항하나로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사실관계확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더군나다 장정유권해석위의 해석은 하나의 참조이지, 법원의 해석과는 다르다고 했다. 1심판결은 2006, 2008 장정유권의 해석을 참조하여 결론을 내렸다. 더군다나 흠결에 대해서 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작은 언쟁까지 흠결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말했다.
결국 이사건은 종교자율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달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판사가 각론의 결정을 중시하면 기각할 것이고, 종교 전체적인 총론의 입장을 갖고 접근할 때는 김국도목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이 판사는 해석의 문제를 중시하고, 종교법구절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에 휩싸인듯 하다. 따라서 1심의 판결과는 달리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내릴 듯 하다. 사실의 문제로 접근하면 김국도목사가 패할 가능성이 크고, 가치의 문제로 접근할 때는 김국도목사의 승소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판사가 무흠에 대한 해석에 대해 객관적인 원칙이나 근거가 없는 만큼, 교계나 감리교단의 입장을 반영한다면 김국도목사측이 유리할 것이다.
무흠에 대해서 감리교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다. 단지 매년 지방회때 목사가 무흠이라고 판정받으면 무흠해지는 것이다. 사회법의 판단을 받았더라도 지방회때 무흠하다고 선포되면 무흠하게 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라야 한다. 여기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단권징에 의해서 책벌받은 일이 없거나 매년 지방회에서 유흠판정을 받지 않은 자일 것이다. 특히 금고이하의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유흠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별로 없었다. 이번에 감독회장선거에 출마한 사람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사회법적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다.
그러나 감리교는 매년 지방회에서 이들을 유흠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 김국도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김국도목사가 100만원 벌금선고를 받은 것이 유흠하다고 판단했다면 김국도목사는 감독회장에 출마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등법원 이판사가 무흠에 대한 해석에 대해 교단의 관행과 입장을 따른다면, 김국도목사의 당선지위확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교단은 김국도목사가 1998년에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2008년까지 유흠하다고 판정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유흠하다고 판정한 적이 없었다. 단지 감독회장에 나오기 때문에 유흠하다고 법원을 통해서 판정을 받은 것이다. 과연 김국도목사의 유흠판정을 법원이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국도목사는 사회법으로도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도 교단은 무흠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출마자격에 하자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무흠의 해석의 여하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국도목사는 교단에서 지난 25년동안 무흠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독회장선거에 출마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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