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노조위원장의 부당한 금품수수행위 지적, 공익성 인정
2010.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항소심(이은희판사)은 필자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동부지법항소심에 이어 기독노조위원장이 고소한 사건에 두 번째 무죄판결(2009노1187)을 받은 셈이다. 법원은 사실상 이길원씨의 불필요한 금품수수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한 지적은 공익성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길원사건과 관련 동부지법 1심법원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500만원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남부지법 1심 역시 필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300만원 선고를 했지만, 항소심(이은희 판사)은 다시 무죄판결을 했다.
필자는 2008. 1. 30. ‘기독노조 4년간 통장 한번 공개 한 적 없어’라는 제목으로 “강부위원장은 이길원목사에게 재정의 투명성을 계속 요구했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이어 필자는 "이길원씨는 동남노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취하조로 300만원을 받고, 노조사무실비로 광양의 K교회로부터 받은 360만원, 노조투쟁을 이유로 K교회로부터 받은 1,000여 만원 등은 어떤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새벽교회로부터 받은 500만원은 이길원 개인통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또한 2008. 8. 25. “사임한 목사, 교회재산 매각처분 등 대표권 불법행사”라는 제목으로 “2006. 11. 30. 경인교회의 담임목사를 사임한 이길원 목사가 불법으로 2008. 3. 16. 경인교회를 매각하는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하였고, 또한 경인교회의 채무를 강성교회에 인수시켰으며 교회 매각과정에서 경인교회와 무관한 무임목사가 경인교회 대표자인양 부천노회의 관리소홀을 틈 타 교회재산을 매각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70만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
두건 합쳐서 병합하여 필자는 남부지법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이은희 판사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공익성을 위한 기사였다고 판단했고, 경인교회 매각도 이길원씨가 이미 사임을 한 상태에서 매각을 하였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길원씨는 이 두 사건과 관련하여 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원고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 동부지법항소심에서도 노조위원장 사칭과 관련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에는 이길원씨가 당당뉴스 운영자 이필완목사를 고소했지만, 그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송남용자의 무기인 고소고발의 약발도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으로인해 법원은 언론이 기독노조위원장의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지적한 행위에 대해 사실성과 공익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동부지법에서는 이길원의 노조위원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중이다.
동부지법항소심은 필자가 이길원씨에 대해서 소송을 남용함으로 정신적 살인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공익성이 있고, 화곡동교회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되고, 기독노조를 개독노조라고 표현한 것은 특정인을 지칭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를 판결한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길원씨의 빈번한 소송남용, 불필요한 금품수수, 불법적인 교회매각 등에 대한 언론을 통한 필자의 지적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필자는 이길원사건과 관련 동부지법 1심법원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500만원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남부지법 1심 역시 필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300만원 선고를 했지만, 항소심(이은희 판사)은 다시 무죄판결을 했다.
필자는 2008. 1. 30. ‘기독노조 4년간 통장 한번 공개 한 적 없어’라는 제목으로 “강부위원장은 이길원목사에게 재정의 투명성을 계속 요구했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이어 필자는 "이길원씨는 동남노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취하조로 300만원을 받고, 노조사무실비로 광양의 K교회로부터 받은 360만원, 노조투쟁을 이유로 K교회로부터 받은 1,000여 만원 등은 어떤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새벽교회로부터 받은 500만원은 이길원 개인통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또한 2008. 8. 25. “사임한 목사, 교회재산 매각처분 등 대표권 불법행사”라는 제목으로 “2006. 11. 30. 경인교회의 담임목사를 사임한 이길원 목사가 불법으로 2008. 3. 16. 경인교회를 매각하는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하였고, 또한 경인교회의 채무를 강성교회에 인수시켰으며 교회 매각과정에서 경인교회와 무관한 무임목사가 경인교회 대표자인양 부천노회의 관리소홀을 틈 타 교회재산을 매각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70만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
두건 합쳐서 병합하여 필자는 남부지법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이은희 판사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공익성을 위한 기사였다고 판단했고, 경인교회 매각도 이길원씨가 이미 사임을 한 상태에서 매각을 하였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길원씨는 이 두 사건과 관련하여 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원고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 동부지법항소심에서도 노조위원장 사칭과 관련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에는 이길원씨가 당당뉴스 운영자 이필완목사를 고소했지만, 그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송남용자의 무기인 고소고발의 약발도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으로인해 법원은 언론이 기독노조위원장의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지적한 행위에 대해 사실성과 공익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동부지법에서는 이길원의 노조위원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중이다.
동부지법항소심은 필자가 이길원씨에 대해서 소송을 남용함으로 정신적 살인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공익성이 있고, 화곡동교회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되고, 기독노조를 개독노조라고 표현한 것은 특정인을 지칭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를 판결한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길원씨의 빈번한 소송남용, 불필요한 금품수수, 불법적인 교회매각 등에 대한 언론을 통한 필자의 지적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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