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국도목사 지위확인, 어렵지 않다

  • 황규학
  • 입력 2010.01.30 02:0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헌법의 소급효금지원칙과 종단의 자유 존중해야
고등법원 이한주 판사는 김국도목사 당선지위확인에 대한 판단이 아주 어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국가사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일 것이다.
 
감독회장 후보자격심사까지 국가사법부가 판단해야 하는지, 종교헌법까지 국가사법부가 해석을 해야하는 지, 교단법보다 교인결의를 중시한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무흠에 대해 작은 언쟁까지를 포함하여 국가가 해석하면 종교자유의 침해는 안되는 것인지 일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선전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선거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 판사의 심리내용을 보면, 일단 피선거권자의 유무에 대한 것은 기각대상이 아니라 재판대상이고,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고, 장정유권위의 해석은 단지 참조에 불과할 것이고, 무흠에 대한 해석을 사소한 언쟁까지 포함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단은 아주 어려운 판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종교수장자격에 대해서 대법원은 판례가 있지만, 이는 절차하자에 관한 것이지,  종단의 법에 대한 잣구의 해석과 관련한 판례는 아니다.   
 
이판사는 무흠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미주알 고주알 흠이 있는 것까지 지적해서 무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종교자유의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종단법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교적 가치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적 법조항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법원은 종교단체와 관련해서 교인총회소집절차, 총무원장의 지위확인, 입후보등록무효, 교회재산권, 교회당출입금지 등에 대해서 판단했다. 주로 절차와 지위확인, 재산에 관한 것이다. 종단수장의 지위확인은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라고 볼 것이므로 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일단 김국도목사의 감독지위확인은 확인의 소로서 재판대상이 되지만, 후보자격과 당선지위에 대한 확인에서 종교법조항의 해석을 하는 것과 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다. 종교자유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재판부는 무흠같은 종교적 용어에 대한 판단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판사는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단지 각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총론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주어진 문자적 잣구보다는 종교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종단의 자율적인 결정을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흠이나 소급효와 관련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다른 어떤 판결보다도 판사의 주관적 가치에 좌우하기 때문에 쉬운 게임이 아닌 것이다. 즉 예측하기 어려운 재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다음의 몇가지를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법부로 간 이상, 재판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종단 선거와 관련 소급효금지의 판결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재판부는 헌법 13조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하고, 참정권과 관련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 김국도목사는 1998년에 명예훼손을 했지만, 2001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2003("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2007("범죄경력조회확인서")년에 만들어진 법을 갖고서 소급해서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급입법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1심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2009. 9. 4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불교의 임원선출에 대해 피선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소급효 금지를 판결한 바 있다. 즉 민사50부는 가처분신청 결정문을 통해 “선거규칙이 선거공고일 이후 제정ㆍ공포됐으므로 이를 이번 선거에 소급적용하면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선거규칙이 종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래서 법원은 선거공고일 이후에 제정된 선거규칙 효력을 정지했다.
 
선거 공고일 이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소급적용하여 피선거권을 침해하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술했지만, 김국도 목사에 관한 한 2001년에 만들어진 법을 갖고서 소급적용하여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이러한 법은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처럼 종단에서도 선거공고일 후에 만들어진 규칙으로서 피선거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법원은 소급효를 금지하는 판결을 했다.  
 
두번째, 교단법과 교단기관의 결정을 중시해야 한다.
 
먼저, 교단법의 원칙에 의하면 일단 교단법정에 가기 전에 사회법정으로 가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884)제 3조(범과의 종류) 2항을 보면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를 범죄로 보고 있다.  고수철 목사 이하 두 명의 후보들이 교단법정에서 판단할 일을 갖고 사회법정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범죄이다.  고수철목사는 감독을 역임했었다. 
 
(198)제 97조(감독의 직무) 5항을 보면 "심사와 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직 감독이 교단의 법을 위반한 것이다.
 
(1024)제 13조(피선거권) 4항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에 대한 조항은 200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김국도목사가 1998년에 명예훼손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연회에서 매년 무흠하다고 판단해 왔다. 법원으로 가기 전에 지방회에서 이미 무흠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1024) 제 13조(피선거권) 6항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는 조항은 경찰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 [(1026)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를 선관위에 제출함으로 선관위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판단했다. 교단법이 심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국도목사가 서류를 위조하지 않은 이상, 경찰이 발행해 준, 범죄경력조회서를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었다.    
 
세번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대판 2006.2.10, 2003다63104
 
여기서 대법원은 교단법보다도 종교단체의 결의를 중시하여 판단하였다. 따라서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보다도 현저히 정의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 지위를 인정한 유권자의 결의를 중시하면 될 것이다.
 
네번 째, 타교단의 무흠의 해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무흠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어렵다고 했다. 예장통합 헌법 26조 2항에 의하면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예장통합에서는 교회재판과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무흠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교 총무원장의 입후보자격도 금고이상의 처벌이 없으면 하자가 없다. 일반 공직선거도 금고이상의 처벌이 없으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김국도목사는 100만원 처벌 경력이 있어도 매년 연회에서 25년 이상 무흠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무흠한 사람이다. 무흠판단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법원이 아니라 감리교 지방회에 있다.   
 
이상 고등법원 이한주 판사가 국가법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 판례, 교단법과 기관(선관위, 총회특별재판위)의 결정, 대법원의 판례, 타종단의 무흠의 해석을 존중하면 김국도목사의 당선지위확인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국가법의 원칙과 판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솔로몬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국도목사 지위확인, 어렵지 않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