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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헌재는 기본권, 법원은 유흠 지지

  • 황규학
  • 입력 2010.02.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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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중대한 흠결이 아닌 한, 어느정도의 흠인정
김국도목사건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대법원판례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 감독지위확인소송
 
김국도목사가 서울 중앙지법 민사 14부에 가처분 판결에서 감독회장 지위확인이 안된 이유에 대해 법원은 1)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실효된 벌금형도 피선거권 박탈사유에 해당됨이 원칙이고, 2) 장정유권위원회의 해석이 건축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는 점, 3)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아닌 점,
 
4) 교리와 장정 제 8편 제 13조 제 6항, 제 15조 제 10호와 관련하여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한 유권해석,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한 행정재판은 모두 원고의 감독회장 피선거권 유무를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고, 범죄경력조회서만을 근거로 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부여한 선관위의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일 뿐, 실효된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게도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부여하기로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따라 원고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교리와 장정 제 8편 제 30조 제 6항에 의해 무효이므로 피고의 감독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 고 판단하였다. 당선지위확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사14부는 민사50부 후보자자격효력정지 가처분의 결정이 중시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참고하였다. 
 
 감독회장 후보자격효력정지가처분 
 
피신청인(신경하)은 장정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벌금형도 피선거권박탈사유에 해당됨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한 점을 중시하였다. 두 번째, 감독회장은 신앙심과 행정의 능력은 물론이고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고도의 엄결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교리와 장정에서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이 배제된다고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고려에 근거한 것이다. 셋째는 약식명령은 받은 것은 고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선거무효소송
 
신기식목사가 신청한 선거무효소송(2009머6406)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아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의 후보등록가처분결정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 등록취소와 후보등록취소공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다른 후보자들에게 불공정한 선거행위를 행했으며 선거관리집행상의 위법으로 인하여 44%의 사표가 발생하므로 선거결과 당락에 영향을 끼쳤고, 나아가 선거법이 규정한 당선자공포규정 즉, 최다득표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선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8. 9. 25. 실시한 피고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학인을 청구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사91법정은 조정조서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9. 25.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9. 12. 31.까지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쌍방당사자는 동의한다”고 조정을 했다.  
 
판결의 공통성, 김국도목사는 사회법재판에서 처벌을 받았다 
 
위 세 개의 소송을 보면 공통적인 것은 피선거권제한으로 김국도목사는 후보자격도 안되기 때문에 감독회장 당선도 무효라는 것이다. (1041)제 30조(벌칙처벌) 6항에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도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법 이판사는 견해를 달리하였다. 그는 판사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결말이 맺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장정유권위의 해석도 하나의 해석일 뿐, 참조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했다. 법원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피선거권과 관련 판사의 가치판단이 있는 해석이 중요하다는 취지이다. 감리교가 국가 사법부로 간 이상 헌법과 판례에 기초하여 판단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헌법과 판례는 1)기본권, 2)유흠, 3) 다수의 결의, 4)종교의 자유를 중시한다. 
 
1)  기본권
 
국가헌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한다. 헌법 13조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하여 재산권, 참정권, 형벌권에 관한한,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과 관련한 기본권을 강조한다. 
 
헌법재판소-피선거권제한은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선거범으로 의제함으로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서 재판관 김용준,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은 위헌의견을 내세웠다. 이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민주정치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그 제한은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제한여부나 제한기간 등은 선거범죄의 죄질과 가벌성의 정도에 부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법원이 선거범죄에 대한 부분을 구분 명시하여 선고토록 하거나 선거범죄만을 분리하여 심리 선고토록 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로서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2007. 6.28. 선고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등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는 안돼
   
또한,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중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발생시기에 대해서 재판관 김희옥, 김종대는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형사재판의 양형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피선거권에 대한 막중한 제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준이 전혀 없는 법원의 과도한 재량에 좌우되도록 하는 동시에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적정한 사법작용의 실현을 방해하게 하고, 또 선거범죄에서 벌금 100만 원에 상응하는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은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은 자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방법의 적정성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2008. 1.17. 선고  2004헌마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9조제1호등위헌확인

물론 선거사범에 대해 헌재의 다수의견은 5년간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그 의사형성과정에의 국민의 참여권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치적 기능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에 보장된다.  헌재는 참정권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조직과 사회번영을 유지하는 사회철학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본권은 대리행사를 시킬 수 없는 국민 각자의 고유한 주권적 권리이고, 참여권의 행사와 보장도 개인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그 개인의 인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참정권의 주체는 국민 각자의 개인의 인격과 그 의사결정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개인의 주권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유계약과 자유경쟁으로 국가조직과 사회번영을 유지한다는 사회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에 참여한다는 전체주의적 의미보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 하듯 인간의 본능적인 정치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민 각자를 단위로 개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자기의 권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써 보장받고, 개인의 정치적 주장과 의사를 선거를 통하여 그 주권을 행사하는데 기초를 둔 것이 민주국가의 생명이며 민주정치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도로 선거제도에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1989. 9. 8, 88헌가6, 헌법재판소판례집 제 1권, p. 208-9)  
  
이외에 헌재는 피선거권을 현저히 제한하여 국민의 피선거권이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면 위헌의 문제가 제기된다(1989. 9. 8. 88헌가6, 헌법재판소판례집, 제 1권, p. 19이하)고 주장한다.   
 
과잉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이라 함은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그 근거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원칙으로서, 기본권제한입법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적합하고, 기본권제한이 필요최소한도에 머물러야 하고, 입법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과 그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상호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며, 이 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위반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4 헌마 125, 헌법재판소판례집 제 7권 2집(1995).
 
헌재는 이처럼 참정권은 개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자기의 권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써 참정권에 대한 침해는 인권의 침해라고 보고 있다. 일부 헌재 재판관들은 100만원벌금을 받고 5년 동안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된 것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은 자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방법의 적정성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피선거권과 관련 소급효금지에 대한 판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009년에 태고종 소속 승려 3명이 “선거규칙이 잘못됐으니 총무원장의 선거과정 일체를 정지시켜 달라”며 한국불교 태고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3201)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태고종선거규칙은 해당 선거공고일 이후 제정돼 후보등록이 마감된 이후에서야 공포된 만큼 이런 선거규칙을 제24대 총무원장선거에 소급적용한다면 태고종 소속 승려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됨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며 “그 시행에 필요한 종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더라도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번 선거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즉 피선거권의 침해를 이유로 새로 만들어진 선거규칙으로 소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유흠
 
법원의 판례는 법률조항을 해석한 판단이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사회정의관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유흠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 즉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법조항대로 살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판사는 샤일록에 대해서 "증서대로 피는 말고 살만 1파운드 도려내라"는 판결을 한다.  형식상의 법판단은 가능하나 실제적인 적용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생명없는 법이 생명있는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 자칫 잘못하면 법은 인간의 생명을 집어 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판례는 죽은 문자에 인간이 먹히지 않기 위해서 인간인 판사가 가능하면 인간을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이나 판례는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융통성, 관례, 상규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다.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사람들의 결의를 존중하는 것은 죽은 문자에 의해서 인간이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영미국가는 법조항보다 판례가 발전되어 있는 불문법국가이다.  문자의 희생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이다. 죽은 문자는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을 늘 앗아가려고하기 때문이다. 죽은 문자(율법)는 예수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돌비에 새겨진 율법보다 심비에 새겨진 율법,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판례는 유흠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성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이다. 유독 감리교의 일부 사람들만이 무흠을 지나칠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1항에 의하면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54. 8. 16. 대법원은 (1954. 8.16. 선고  4287선2 [카3405,카3404]) “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률조항과 대법원 판례가 충돌하고 있다. 
 
기관의 유흠, 친박연대 서청원 당선건
 
친박연대 서청원씨의 당선을 중시하는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선거권자 결격 사실에 대한 선거사무관리·집행상 위법이 있지만 선거결과인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 는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슈4 판결(공1979, 12114)). 이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융통성, 각기 다른 상황, 일반적인 상규을 최대한 반영해서 판사들 다수의 결의를 거쳐서 판단하는 것이다.
 
서청원후보당선건을 요약하면 선관위가 야권의 특정후보의 피선거원자격없음(집행유예기간)을 문제삼아 후보등록을 시키지 않았어야 하는데 위법하여 후보등록을 시킴으로서 야권의 표가 분산되었고, 서청원후보가 이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에게 표를 던지면 사표가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당선되었다. 그러자 새정치국민회의 박문수후보는 선관위의 실수로 인해 특정후보등록을 시켜줌으로 인해 야권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서 자신은 패하고 서청원후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의 위법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선관위가 실수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선거무효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기식목사가 신청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락에 영향이 없을지라도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는 원고(신기식)에 대하여 2008. 9. 25.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된다.       
     
사람의 유흠1,
 
수료생이라도 동창회회장 될 수 있다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고등학교 수료생에게 동창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즉 정관에는 졸업생이 동창회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료생은 동창회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1993. 4.13. 선고  92나1023 【회장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 수료생도 동창회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의 정관보다도 졸업생들의 결의를 중시했다.     
 
판결요지는 해방 이후의 시대적 상황 내지 학제의 변경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에 그쳤으나 동창회명부에 동창회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간 동창회원으로 행동함에 졸업생들의 이의가 없었다면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의 성격에 비추어 수료생도 동창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의 판례는 문자적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데 있다. 잣구도 중요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대체로 최대한 인권존중과 기본권보호차원에서 피선거권의 자격에 흠이 있고, 선관위의 위법이 있더라도 인권과 선관위의 결정, 사람들의 결의를 중시했다.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약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피선거권자격을 인정했다.     
 
대전법원은 “수료생과 같은 준회원의 경우는 동창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 함이 통상의 동창회에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례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의무를 가지는 준회원에게는 그 피거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정기총회에서 졸업생이 아닌 수료생인 위 김♡애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흠이 된다 하더라도 그 흠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여 이로써 곧 위 결의가 당연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결국 위 김♡애는 위 1990.5.1.자 정기총회에서 신청인 동창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대전법원은 졸업생이 아닌 수료생이 동창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의 정도가 심히 중대한 것이 아닌 이상, 결의가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람의 유흠2

단체의 유권해석-피선거권없다. 법원의 해석-피선거권있다

2009. 11. 20. 부산지법 제14민사부(우성만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입후보자등록취소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타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문제 삼아 김 전 회장에 대해 시도지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후보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감리교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마찬가지이다. 김국도목사는 후보등록이 없다고 유권해석했고, 1심법정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고등법원 이한주판사는 유권해석은 단지 참조만 할 뿐이고, 법원이 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문건설협회와 같은 비법인단체는 민주적으로 운영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특정 회원에 대해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더라도 회원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즉 유흠이 있더라도 사회정의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 한,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법은 "다른 건설시공사업자 단체에 선출 또는 임명된 사람은 사임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전문건설협회 시·도 지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고문으로 위촉된 대한건설기계협회를 타 단체에 적용하는 것은 제한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타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문제 삼아 김 전 회장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후보등록을 취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수료생 동창회장처럼 약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흠이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했다.
 
3) 다수의 결의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전주서문교회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이미 정년을 넘긴 은퇴목사가 당회의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인총회를 인도하여 장로들을 불신임시킨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차상에 유흠이 있더라도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이상, 다수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했다. 다수의 결의는 민주주의 원칙이자, 기본이다. 대법원은 생명이 없는 교단법이 있다고 해도 생명이 있는 다수 사람들의 결의를 중시한 것이다. 이는 교회법조항에 앞서 교인들의 다수의 결의를 중시한 판례이다. 자격에 하자있는 수료생이 졸업생다수의 지지를 받아 동창회장이 된 것도 다수의 결의를 중시한 판례이다.
 
그래서 법원의 판례는 법조항으로 볼 때 기관의 판단, 사람의 자격, 절차에 있어서 유흠(하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사람들의 결의를 중시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법정신이다. 다수의 결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의미가 있다. 다수의 결의는 법조항을 토대로 사람을 죽이려는 쪽으로 가면 본질은 희석되고 만다.
 
죽이려는 다수의 결의보다 살리려는 법정신이 중요
 
굳이 성경으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려는 구약의 율법정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신약의 생명과 성령의 법정신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리려는 신율법정신이다. 사람들의 다수가 생명없는 문자인 율법조항을 토대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쳐 죽이려고하였지만, 생명있는 예수의 판단은 신율법으로 사람을 살렸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죽이려는 다수의 결의보다 생명을 살리려는 법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 결의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갈 때 의미있는 것이다. 예수의 행위는 다수의 결의보다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을 중시한 인간존중의 판례로 기억될 수 있다.  
 
따라서 감리교는 10년전에 100만원 약식명령을 맞은 김국도목사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죽이는 쪽으로 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무흠을 생각하면, 직권남용을 한 신경하 감독, 30년 전에 벌금을 맞은 고수철 목사, 일부 목사들의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고, 사회법정으로 간 행위, 교단기관들의 판단을 지키지 않으려는 행위, 교단의 분쟁으로 기독교를 망신시킨 범죄행위 등은 감리교를 더욱 유흠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고, 죽은 문자로 쓰여진 법이 생명이 있는 모든 인간의 생활을 완전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국가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정의 관념에 배치될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즉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법조항에 조금 못미치더라도 인간의 흠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인간의 결의를 중시한다.  사회법원의 판결도 이렇거늘, 교단의 법정이 구약의 율법처럼 잣구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한 것을 요구하면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차라리 베니스상인에 나오는 포샤 판사를 모셔오는 것이 더 나을 성 싶다.
 
고법 판사는 사소한 언쟁까지도 무흠이라고 해석한다면 잘못하다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감리교에서 무흠이란 매년 연회 품행심사에서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무흠해지는 것이다. 사회재판법에서 처벌받았다 할지라도 무흠하다고 선언하면 모두 무흠해지는 것이다. 이는 교단이 무흠하기 때문에 무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흠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판단하는 행위일 것이다. 무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법의 노예만 될 뿐이다.   
 

4)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수록된 것으로 종교인들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조항이다. 그래서 종단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한다.
 
법원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모두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것”을 문제 삼아 피선거권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교단의 선관위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피선거권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이 종교기관의 판단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고등법원 판사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자격제한유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법원의 판례, 지방법원의 판례, 교단선관위와 사법부의 결정 등을 존중해서 법조항대로 한 인간의 완벽성에 대한 지적보다는 사회정의 관념에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기관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흠이 인정되더라도 기본권과 인권,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법 판사가 헌법의 가치대로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토대를 갖고 판결을 한다면, 문자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소급효금지원칙, 기관과 사람, 절차 유흠의 인정, 조항에 못지 않은 다수의 결의, 종교단체의 판단의 자유를 인정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판사의 말대로 이번 게임은 판사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사실적인 조항보다는 종교단체의 조항인 만큼, 가치를 존중하는 이판사는 1심법원의 판사들과는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판사는 선거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없고, 약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교단행정기관과 교단사법부의 결정, 유권자들의 결의, 국가헌법의 원칙, 대법원의 판례, 헌재의 기본권해석을 중시한다면 김국도목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참정권에 대한 소급을 금지하지 않고, 무흠을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가치보다는 사실적인 차원에서 교단법조항에 매여있다면, 1심판사들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고등법원에서는 1심의 법잣구에 의존하는 판단과 달리 법의 전체적인 해석과 법정신에 입각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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