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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도목사는 유흠한가?

  • 황규학
  • 입력 2010.02.0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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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회는 무흠하다고 판단했다.....피선거권자격에 이상없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통합 교단헌법은 무흠에 대해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리교는 무흠대신 완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무흠이나 완전하다는 것은 유사한 용어이다.
 
성화와 완전, 그리고 무흠
 
교리와 장정 (43) ‘성화와 완전’에 의하면 “회개와 칭의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성장하게 된다. 성화의 목표인 완전은 인간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의미에서의 완전이다. 또한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다시 죄로 인한 타락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순간적인 완전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소망과 기대를 통해 목표로 남아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완전(무흠)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타락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리교의 시조인 존 웨슬리도 완전(무흠)은 소망과 기대를 통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무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무흠을 목표로 삼고 무흠해 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는 의미에서 김국도목사가 1998년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도  연회에서 무흠한 자라고 판단을 받아온 것은 김국도목사가 무흠해서가 아니라 무흠을 목표로 삼고, 더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무흠이라고 판정을 한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선관위는 지난 25년 이상 무흠하다고 판단해서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받아들인 것이다. 더군다나 김국도목사는 후보등록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품행에 하자가 없었다.
 
교리와 장정 (387) 제 93조(연회분과위원회 조직) 2항에 “자격심사위원회는 준회원, 협동회원의 자격과 진급, 그리고 정회원의 자격과 품행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385) 제 91조(연회의 직무) 3항에 의하면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직,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고 되어있다. 특히 ③항, ”교역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 권징과 관련한 무흠과 유흠에 대한 연회심사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은 무흠과 유흠에 대한 판단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대법원판례는 권징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종교기관의 판단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김국도목사는 이미 사회재판법에서 처벌받은 경력을 갖고 있더라도 연회심사위에서 무흠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독회장후보에 지원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연회심사위, 선관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사법부는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세기관은 김국도목사의 권징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 범과의 유무를 판단했기 때문에 사회법원은 재판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었다. 자칫 종교자유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국도목사, 처벌사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연회가 열릴 때마다, 교역자들은 연회로부터 성품심사를 받게된다. 2007년에도 김국도목사는 성품심사를 통과했다. 즉 흠이 없다고 인정된 것이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김국도목사가 사회법정에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도 연회원들은  김국도목사에 대해서 아무런 흠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품심사를 통과시켰다. 연회속성상 한 명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심사위가 재판에 넘겨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김국도목사에 대해서 누구하나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다.
 
이제 와서 사회법정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서 유흠하다고 하여 후보등록자격을 제한다면 이는 감리교가 웨슬리정신에서 벗어나 스스로 모순에 처하게 되고 국가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김국도목사에 대해서 처벌경력을 누구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회가 열릴 때마다 유흠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  
   
그래서 김국도목사는 25년 동안 연회에서 실시하는 성품심사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25년 이상 무흠하다고 인정되어 후보등록서류절차에 따라 후보를 등록했던 것이고, 선관위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김국도목사는 25년 이상 무흠하다고 판정을 받아, 선거에 나와서 감독회장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사회재판부가 김국도목사는 사회법정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 무흠하지 않다며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후보등록자격을 정지하고, 감독회장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교자유의 침해소지가 있다. 
 
종교단체에서는 무흠한 자라고 했을 때는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교단헌법의 정신과 규정에 입각하여 교회재판법이나 금고이상의 사회재판법을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설령 사회재판법에서 처벌을 받았다할지라도 경미할 경우, 인간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교단은 무흠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무흠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무흠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무흠하게 판단
 
실제로 감리교단에서는 심각한 사회재판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때에는 통상 무흠하다고 판단을 내려왔다.
 
김국도목사가 속한 남연회의 2007년 연회록을 사무처리(각지방 감리사보고및 성품통과)에보면 “안광수회원이 서면과 영상으로 받고 일괄인사하는 것으로 받자는 동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각 지방별로 감리사가 지방재의 교역자를 소개하니 교역자 전원이 나와서 인사하니 박수로 받다”고 되어있다. 2009년도 연회록에는 “송상면 회원이 서면으로 받고 일괄인사하는 것으로 받자는 동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각 지방별로 감리사가 지방내의 교역자가 무흠함을 소개하고 교역자 전원이 일어나서 인사하니 박수로 받다”고 하여 무흠함을 다시 입증하였다.   
 
즉 김국도목사이외에 고수철 목사 등 다른 연회원들에 대해서도 금고이상의 심각한 처벌이거나 사회상규성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을 경우는 연회에서 유흠하다고 판정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서 처벌을 받은 경력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이 있을지라도 그 처벌에 대한 연회의 유무흠에 대한 판단이 피선거권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무흠한 자가 피선거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무흠한 자가 아니면 누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무흠한 자보다 더 무흠한 자는 누구인가?  완벽한 자 이상 더 완벽한 자 없듯이, 무흠한 자 이상 더 무흠한 자가 누구란 말인가? 이는 신의 영역일 것이다. 중세 스콜라철학자 안셀무스는 신의 존재론적 증명에서 신은 상상할래야 더이상 상상할 수 없는 존재라며 최고의 완전한 자가 신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감리교에서 무흠자란, 더 이상 무흠할래야 무흠할 수 없는 완벽한 자를 말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은 유흠해도 사회처벌이 없으면 무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가?   감리교도들은 김국도목사를 내치기 위해서 논리상, 무흠할래야 더는 무흠할 수 없는 감독회장자격으로서 완벽한 신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사회처벌경력만 없는 바리새인처럼 형식상의 무흠한 자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교는 무흠한 자 이상을 추구하다가는 형이상학적 영역으로 가게 됨으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신을 모셔다가 감리교 감독회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무흠하다고 판단할 주체는 누구인가? 교단인가 사회법정인가? 사회법정은 불행하게도 무흠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
 
김국도목사가 무흠하지 않다면 30년 전에 처벌경력이 있고, 교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회법정으로 바로 간 고수철 목사가 무흠한 자로서 감독회장이 되어야 하는가? 감리교는 앞뒤가 일치되지 않은 조항을 삽입해 놓아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있다. 이는 예수대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어떤 사본에 보면 '예수 바라바"라고 되어 있다. "예수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바라바"이다.   
 
(1024)6항, 4항에 종속되어야
 
그래서 (1024)조 6항의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처벌되지 않은 이”라는 조항은 4항의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에 종속되거나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이다. 즉 교단의 수장은 교단의 헌법에 기초하여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무흠하다고 판단하는 교단의 판단이 중요하다. 4항은 교회법정이나 사회법정에서 재판받은 자까지 규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즉 무흠을 교단법정의 재판에서만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구속하지 않고 사회법정의 처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884) 제 3조(범과의 종류)를 보면 알 수 있다.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였을 떄, 음주, 흡역,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포함하거나 간음하였을 떄,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디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교회를 매매하면서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등처럼 사회법정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을 때" 는 사회법정에서 다루는 범과들이다.    
 
교단법은 주로 양심과 도덕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로 인해 사회법정에서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상습적인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기독교(예수)감리교(웨슬리) 교단은 예수와 웨슬리의 정신에 따라서 범죄라고 일컫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연회는 도로교통법위반이라든가, 건축법위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유흠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국도목사가 남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은 범과조항에 위반되지만, 연회자격심사위와 연회원들은 경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한 명의 연회원도 이를 유흠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즉 김국도목사는 연회원들의 결의의 의해 무흠하다고 선포된 것이다.
 
총회회의록에 채택되지 않은 장정유권위원회의 2006년 해석은 단지 특정인을 겨냥하기위한 즉흥적 해석에 불과했다. 그것도 단지 해석일 뿐이다. 이미 연회원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았다. 장정유권해석위의 법해석의 기준도 원칙도 명확하지 않았다. 교리와 장정에 위반되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해석이다. 무흠을 요구하는 유흠의 해석이며 완전을 요구하는 불완전한 해석이란 말이다.  
 
장로교단처럼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이다. 불교에서도 총무원장자격입후보자는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국도목사의 후보등록자격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울중앙지법재판부가 연회회의록을 참고해야 했다. 장정유권위의 해석만 참조하고, 연회의 회의록은 참조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였다. 적어도 무음과 유흠에 관한 판단은 사회법정이 아니라 연회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김국도목사가 사회적인 처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연회는 무흠하다고 판단을 했고 선관위는 이에 기초하여 무흠하다고 판단을 하여 후보등록을 받은 것이다. 이는 감리교단의 자유이다. 무흠의 개념도 분명하지 않은 국가 사법부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김국도목사의 후보등록자격정지를 위해 소송을 수행했던 고수철목사도 30년 전에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흠하다고 판단을 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감리교 연회이다.   
 
피선거권자격, 처벌받은 사실이 아니라, 교단의 무흠판단에 있어
 
따라서 피선거권자격 제한은 사회재판법의 처벌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단의 판단을 통한 무흠의 유무에 있는 것이다. 무흠한 사람은 당연히 교리와 장정이 요구하는 감독 및 감독회장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 특히 김국도목사는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제출하였다. 후보 자격에 있어서도 무흠했고,  서류제출에 있어서도 무흠했다. 국가만이 유흠하다고 판단했다. 소속연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에는 유흠하다는 증거가 없고,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에도 유흠하다는 기록이 나타나지를 않았다.
 
교리와 장정이 재판판결문이거나 수사경력조회확인서를 요구했더라면 처벌받은 범죄기록이 나타났을 것이다. 교리와 장정, (1026)조에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 이외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범죄가 기록된 것을 제출하라는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다. 이는 김국도목사의 처벌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원고를 감독회장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한 즉흥적이고도 의도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서 무흠하다고 판단한 연회의 판단, 후보자등록서류에 무흠하다고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결정, 유권자들의 결의, 감리교교리의 정신을 존중하여 당선지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감리교는 원고의 후보등록이 정지돼, 소송이 꼬리를 잇고, 심지어는 행정공백현상이 발생해 교단이 정체되는 현상까지 빚고 있다. 감리교에서 무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다. 단지 무흠을 목표로 하여 달려갈 뿐이고, 행한 죄악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따름이다. 그러나 연회가 유흠한 사람을 무흠하다고 판단한 것은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하다고 판단한 존 웨슬리의 신학과 죄인을 의인으로 판단한 예수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소급행위는 인권침해
    
2001년에 만들어진 법 갖고서, 30년 전, 혹은 3년 전 행해졌던 행위까지 소급한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고 유흠한 사람들이지만, 금고이상의 치명적인 범죄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2년마다 연회로부터 무흠의 판단을 받아야 했다. 연회가 무흠 판단을 했다고 해서 무흠한 것이 아니라 무흠과 완전을 목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교단에서의 유흠판단은 소속연회감독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사회법정에서의 유흠판단은 경찰서가 발행하는 범죄경력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경력증명서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몫이고, 범죄경력증명서는 경찰서의 몫인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범죄경력서를 제출하라고 한 이상, 경찰의 판단을 중시해야 했다. 그러므로 감리교와 법원은 김국도목사의 교단에서의 무흠판단을 인정하여 후보등록자격에 하자가 없음과 그의 감독회장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웨슬리 정신과 성경의 원칙, 대법원의 절차와 유권자 다수의 결의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리와 장정에서 교리는 가치와 관련한 것으로 국가법으로 말하면 상위법인 헌법에 해당한다.  헌법이란 인간존중과 기본권에 대한 가치를 언급해 놓은 최상위법이다. 법률은 이러한 헌법의 기준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해지는 사실의 법이다. 마찬가지로 교리는 감리교신학과 정신의 기본적인 가치를 언급해 놓은 상위규범이고, 장정은 이에 따른 하위규범으로서 규칙과 정관에 불과하다.
 
상위규범인 교리의 정신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다시 죄로 인한 타락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았다 할지라도 감리교의 정신은 완전, 혹음 무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김국도목사가 사회적 처벌이이다 할지라도 감리교 교리의 정신에 입각하여 무흠하다고 선포한 교단의 판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 연회도 웨슬리처럼 "이 세상에서 순간적인 무흠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소망과 기대를 통해 목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국도, 고수철 목사이외에 다른 교역자들에게 무흠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로마서 3: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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