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법원, 피선거권제한은 흠이 있더라도 주어야
필자가 감리교 동료 목회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국도 목사에 대해서 감독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글을 계속 쓰는 이유는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당선절차는 교회법에 전혀 하자가 없고, 일반사회법에도 하자가 없고 김국도 목사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1심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의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회법적인 관점이나 사회법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다수의 지지를 얻은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이 되어야만 감리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규학 직무대리가 감리교의 사태를 헤치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힘만 갖고서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너무나도 명백하다. 예장통합교단에서도 소송남용자들은 국가의사법부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주위에는 사람이 없고, 교단으로부터는 왕따를 당하기 일쑤이다. 군중들의 지지가 없는 법원의 힘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이규학직무대리는 김국도목사의 김독회장 당선을 인정해야
그렇기 때문에 이규학직무 대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총회도 재선거도 개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이규학 직무대행은 정체성에 빠진 감리교를 살리기 위해서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당선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가야 한다.
그래서 감리교가 더는 법정에서 시간낭비를 하지말고, 안개와 같은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당선된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정해야 하는것이다. 선관위와 유권자결의를 중시해서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정해야 감리교가 그나마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법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그 민중의 힘을 갖고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는 법이다. 다수의 지지를 얻고 선거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정해야 한다.
고등법원, 피선거권유무에 달려있어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게임은 피선거권자격의 유무에 달려있다. 법원의 판결을 예측해 보자. 김국도목사 감독지위확인소송에서 1심법원이 (1024)조 6항의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처벌되지 않은 이”에 너무 집중하여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법원은 6항에 집중을 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재판부가 4항, 무흠에 집중을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즉 김국도목사가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6항은 4항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4항의 무흠한 자는 교회법이나 사회법에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김국도목사는 2001년 사회법에서 약식명령재판이 확정된 이후, 한 번도 연회에서 유험하다는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 2001년 이전이나 이후에도 지금까지 무흠판단만 받았지, 유흠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
김국도목사가 속한 남연회의 2007년 연회록 사무처리(각지방 감리사보고및 성품통과)에 보면 “안광수회원이 서면과 영상으로 받고 일괄인사하는 것으로 받자는 동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각 지방별로 감리사가 지방재의 교역자를 소개하니 교역자 전원이 나와서 인사하니 박수로 받다”고 되어있어 무흠으로 처리하였다. 2009년도 연회록에는 “송상면 회원이 서면으로 받고 일괄인사하는 것으로 받자는 동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각 지방별로 감리사가 지방내의 교역자가 무흠함을 소개하고 교역자 전원이 일어나서 인사하니 박수로 받다”고 하여 김국도목사는 무흠함을 다시 입증하였다.
사회에서 처벌받은 적이 있다할지라도 이미 연회에서 피선거권자격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고수철 목사도 마찬가지이다. 30년 전에 처벌받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무흠하다고 연회자격심사위가 판단을 했다. 따라서 사회재판법에서 처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연회에서 무흠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와서 유흠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단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2심법정은 1심법정과 달리 피선거권자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지난번 이판사는 선거무효와 피선거권자격은 다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리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피선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정관해석이나 정관조항만 갖고서 피선거권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법원은 피선거권은 인간의기본권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제한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방법원의 판례들
대전지법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자격에 흠결이 있는 고등학교 수료생에게 동창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졸업생이 동창회장이 되어야 하지만 대전법원은 약간의 흠결이 있어도 수료생도 동창회장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993. 4.13. 선고 92나1023 【회장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
대전법원은 “수료생과 같은 준회원의 경우는 동창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 함이 통상의 동창회에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례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의무를 가지는 준회원에게는 그 피거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정기총회에서 졸업생이 아닌 수료생인 위 김♡애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흠이 된다 하더라도 그 흠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여 이로써 곧 위 결의가 당연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결국 위 김♡애는 위 1990.5.1.자 정기총회에서 신청인 동창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흠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여 결의가 당연무효로 돌아갈 정도가 아니라면 동창회원들이 결의하여 수료생을 동창회장으로 선출한 것을 인정하였다. 김국도목사 역시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법원은 연회의 결의, 선관위의 결의, 총회특별재판국의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지법
두 번째, 2009년 부산지법 역시 흠이 있는 전직회장에 대해서 피선거권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부산민사지법 14부는 피선거권침해에 대하여 해당회사의 유권해석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선거권을 중시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각 구성원(회원)들에게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 및 집행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임원 피선거권은 그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만큼, 불가피하게 특정회원에 대하여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회원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므로, 비법인사단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중 임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009카합2472 입후보자등록취소결정효력정지가처분)
2009. 11. 20. 부산지법 제14민사부(우성만 부장판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타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문제 삼아 김 전 회장에 대해 시도지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고 후보등록취소를 한 것과 달리 피선거권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리교단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2006년 김국도목사에 대해 원칙과 기준 없이 조항을 해석하여 피선거권제한을 받게했다. 고등법원 이한주판사는 장정유권해석위윈회의 해석은 단지 참조만 할 뿐이지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석을 하였을 때는 과감하게 폐기될 수 있는 것이다. 두 사건의 판례를 보면 동창회장 선거나 시도지부회장 선거에 후보자가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법원은 기본권의 침해를 받지 않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009년에 태고종 소속 승려 3명이 “선거규칙이 잘못됐으니 총무원장의 선거과정 일체를 정지시켜 달라”며 한국불교 태고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3201)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태고종선거규칙은 해당 선거공고일 이후 제정돼 후보등록이 마감된 이후에서야 공포된 만큼 이런 선거규칙을 제24대 총무원장선거에 소급적용한다면 태고종 소속 승려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됨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며 “그 시행에 필요한 종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더라도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번 선거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즉 피선거권의 침해를 이유로 새로 만들어진 선거규칙으로 소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 법원은 피선거권침해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격에 있어서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피선거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한 피선거권에 관한한 소급효금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김국도목사가 1998년에 행한 100만원 약식명령처벌 갖고서 2심법원은 피선거권제한에 대해서 엄격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연회자격심사위에서 사회재판법적 처벌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흠하다고 판정을 했고, 종단이 무흠으로 판단한 사항을 사회법정이 다시 판단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침해소지가 있고, 또한 소급해서 피선거권침해를 하면 국가헌법의 참정권과 관련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종교인의 책벌여부와 관련한 권징과 교리해석은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흠과 관련한 사항과 종교적 가치를 띤 장정해석을 재판대상으로 삼으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고, 특정한 조항의 해석으로만 피선거권을 침해하면 부산지법과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의 판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과연 2심법원이 국가헌법의 원칙, 대법원의 판례, 지방법원의 피선거권과 관련한 판례 등을 벗어나서 김국도목사의 피선거권제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심법원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리면 김국도목사는 감독회장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회법적인 관점이나 사회법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다수의 지지를 얻은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이 되어야만 감리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규학 직무대리가 감리교의 사태를 헤치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힘만 갖고서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너무나도 명백하다. 예장통합교단에서도 소송남용자들은 국가의사법부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주위에는 사람이 없고, 교단으로부터는 왕따를 당하기 일쑤이다. 군중들의 지지가 없는 법원의 힘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이규학직무대리는 김국도목사의 김독회장 당선을 인정해야
그렇기 때문에 이규학직무 대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총회도 재선거도 개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이규학 직무대행은 정체성에 빠진 감리교를 살리기 위해서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당선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가야 한다.
그래서 감리교가 더는 법정에서 시간낭비를 하지말고, 안개와 같은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당선된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정해야 하는것이다. 선관위와 유권자결의를 중시해서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정해야 감리교가 그나마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법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그 민중의 힘을 갖고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는 법이다. 다수의 지지를 얻고 선거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정해야 한다.
고등법원, 피선거권유무에 달려있어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게임은 피선거권자격의 유무에 달려있다. 법원의 판결을 예측해 보자. 김국도목사 감독지위확인소송에서 1심법원이 (1024)조 6항의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처벌되지 않은 이”에 너무 집중하여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법원은 6항에 집중을 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재판부가 4항, 무흠에 집중을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즉 김국도목사가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6항은 4항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4항의 무흠한 자는 교회법이나 사회법에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김국도목사는 2001년 사회법에서 약식명령재판이 확정된 이후, 한 번도 연회에서 유험하다는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 2001년 이전이나 이후에도 지금까지 무흠판단만 받았지, 유흠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
김국도목사가 속한 남연회의 2007년 연회록 사무처리(각지방 감리사보고및 성품통과)에 보면 “안광수회원이 서면과 영상으로 받고 일괄인사하는 것으로 받자는 동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각 지방별로 감리사가 지방재의 교역자를 소개하니 교역자 전원이 나와서 인사하니 박수로 받다”고 되어있어 무흠으로 처리하였다. 2009년도 연회록에는 “송상면 회원이 서면으로 받고 일괄인사하는 것으로 받자는 동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각 지방별로 감리사가 지방내의 교역자가 무흠함을 소개하고 교역자 전원이 일어나서 인사하니 박수로 받다”고 하여 김국도목사는 무흠함을 다시 입증하였다.
사회에서 처벌받은 적이 있다할지라도 이미 연회에서 피선거권자격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고수철 목사도 마찬가지이다. 30년 전에 처벌받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무흠하다고 연회자격심사위가 판단을 했다. 따라서 사회재판법에서 처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연회에서 무흠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와서 유흠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단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2심법정은 1심법정과 달리 피선거권자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지난번 이판사는 선거무효와 피선거권자격은 다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리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피선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정관해석이나 정관조항만 갖고서 피선거권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법원은 피선거권은 인간의기본권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제한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방법원의 판례들
대전지법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자격에 흠결이 있는 고등학교 수료생에게 동창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졸업생이 동창회장이 되어야 하지만 대전법원은 약간의 흠결이 있어도 수료생도 동창회장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993. 4.13. 선고 92나1023 【회장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
대전법원은 “수료생과 같은 준회원의 경우는 동창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 함이 통상의 동창회에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례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의무를 가지는 준회원에게는 그 피거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정기총회에서 졸업생이 아닌 수료생인 위 김♡애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흠이 된다 하더라도 그 흠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여 이로써 곧 위 결의가 당연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결국 위 김♡애는 위 1990.5.1.자 정기총회에서 신청인 동창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흠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여 결의가 당연무효로 돌아갈 정도가 아니라면 동창회원들이 결의하여 수료생을 동창회장으로 선출한 것을 인정하였다. 김국도목사 역시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법원은 연회의 결의, 선관위의 결의, 총회특별재판국의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지법
두 번째, 2009년 부산지법 역시 흠이 있는 전직회장에 대해서 피선거권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부산민사지법 14부는 피선거권침해에 대하여 해당회사의 유권해석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선거권을 중시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각 구성원(회원)들에게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 및 집행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임원 피선거권은 그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만큼, 불가피하게 특정회원에 대하여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회원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므로, 비법인사단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중 임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009카합2472 입후보자등록취소결정효력정지가처분)
2009. 11. 20. 부산지법 제14민사부(우성만 부장판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타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문제 삼아 김 전 회장에 대해 시도지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고 후보등록취소를 한 것과 달리 피선거권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리교단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2006년 김국도목사에 대해 원칙과 기준 없이 조항을 해석하여 피선거권제한을 받게했다. 고등법원 이한주판사는 장정유권해석위윈회의 해석은 단지 참조만 할 뿐이지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석을 하였을 때는 과감하게 폐기될 수 있는 것이다. 두 사건의 판례를 보면 동창회장 선거나 시도지부회장 선거에 후보자가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법원은 기본권의 침해를 받지 않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009년에 태고종 소속 승려 3명이 “선거규칙이 잘못됐으니 총무원장의 선거과정 일체를 정지시켜 달라”며 한국불교 태고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3201)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태고종선거규칙은 해당 선거공고일 이후 제정돼 후보등록이 마감된 이후에서야 공포된 만큼 이런 선거규칙을 제24대 총무원장선거에 소급적용한다면 태고종 소속 승려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됨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며 “그 시행에 필요한 종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더라도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번 선거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즉 피선거권의 침해를 이유로 새로 만들어진 선거규칙으로 소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 법원은 피선거권침해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격에 있어서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피선거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한 피선거권에 관한한 소급효금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김국도목사가 1998년에 행한 100만원 약식명령처벌 갖고서 2심법원은 피선거권제한에 대해서 엄격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연회자격심사위에서 사회재판법적 처벌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흠하다고 판정을 했고, 종단이 무흠으로 판단한 사항을 사회법정이 다시 판단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침해소지가 있고, 또한 소급해서 피선거권침해를 하면 국가헌법의 참정권과 관련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종교인의 책벌여부와 관련한 권징과 교리해석은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흠과 관련한 사항과 종교적 가치를 띤 장정해석을 재판대상으로 삼으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고, 특정한 조항의 해석으로만 피선거권을 침해하면 부산지법과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의 판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과연 2심법원이 국가헌법의 원칙, 대법원의 판례, 지방법원의 피선거권과 관련한 판례 등을 벗어나서 김국도목사의 피선거권제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심법원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리면 김국도목사는 감독회장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