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국도목사의 낙마를 성경과 교단의 정체성과 바꿀 수는 없어
감리교의 문제는 정체성의 혼선
감리교는 2007, 2009년 자신들이 무흠하다고 판단한 목사에 대해서 법원으로 가져가서 유흠하다고 판단을 받게 했다. 연회의 판단보다 1심법원의 판단을 더 중시했다. 이것이야말로 교단의 정체성과 성경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교단의 정체성을 훼손함은 교단법정에 가기 전에 사회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범과를 위반하는 행위이고, 성경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미 연회에서 30년동안 무흠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법원으로부터 유흠하다고 이끌어 낸 것은 지금까지 연회자격심사위에서 감리교 목사들에 대해 무흠하다고 판단 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 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 성경의 법을 위반하여 세상법정에 송사하다 보니, 교리와 장정의 정체성은 물론, 성경의 정체성, 교단의 정체성까지 훼손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교단의 문제를 알량한 판사의 말한마디에 맡겨버린 것이다. 감리교의 모든 자존심은 구겨졌다. 교단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보다, 가이사나라의 법정의 권위를 더 높인 것은 정체성의 혼선에서 오는 것이다.
정체성혼선의 이유, 경선불복, 기득권유지, 믿음보다 행위, 법보다 윤리 중시
정체성의 혼선이 오게 되는 것은 마음을 비우지 못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과, 경선불복세력들, 믿음 대신 행위주의자들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단의 정체성이나 기독교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무흠이라고 판단한 연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금년부터는 매년 연회에서 품행을 심사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아니면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할 것이다. 지키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연회의 판단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계급을 한단계 올리는 것이외에 쓸모없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엄격하게 하거나 연회의 심사행위를 인정하든지 말이다.
준회원, 정회원 같은 계급이 필요할 때는 연회심사위의 무흠판단이 중요하고, 감독이나 감독회장후보로 출마할 때는 연회의 무흠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김국목사의 사회적 처벌을 알고 있었다면 연회에서 한 명이라도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고, 연회에서는 이를 유흠하다고 판단을 해야했다. 그러나 이미 통과되고 난 이후, 이제 와서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유흠해서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비열한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다.
자신들이 판단한 무흠을 유흠으로 바꾸기 위하여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씩 들여서 일류 법인체 변호사를 고용하여 세상법정에서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자세냐는 것이다. 단지 김국도목사가 감독이 되고 안되고는 나중의 문제이다. 김국도목사를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신앙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김국도목사가 문제가 있고, 그를 감독회장으로 시킬 의도가 없었더라면 2001년도 조항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연회에서부터 제재를 가해야 했다.
장로교는 노회에서 목사를 관리하듯이, 감리교는 연회에서 목사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장로교에서는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는 먼저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물론 장로교가 규정하는 무흠한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을 받은 총회장후보의 자격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관리하고, 자격에 하자가 있다면 선관위에서 제재를 한다.
김국도목사에 대해서는 연회에서 무흠하다고하여 추천을 했고, 선관위가 후보등록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을 했고,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감독회장으로 선출을 했다. 경찰에서도 실효된 죄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미 연회에서 판단한 것을 조항하나를 갖고 따진다면, 그 조항조차 김국도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소급효금지는 죄형법정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공리와 같은 것이다.
성경도 소급효금지 인정
더군다나 기독교단에서 성경의 원칙을 위반하고 과거의 죄까지 묻는 것은 성경의 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로마서 4:15절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고 되어 있다. 즉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이다. 성경은 죄형법정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감리교는 국가사법부로부터 판단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국가헌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중시하지 않는다.
감리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김국도목사에게 들었던 돌을 내려 놓아야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 김국도목사를 연회에서 무흠하다고 판단한 모든 이들도 무흠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와서 뒤집는 것은 모두 유흠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도 없듯이, 무흠한 자도 하나도 없다. 웨슬리가 요구하는 완전한 자도 하나도 없다. 모두 법적인 판단이다.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판단을 받았고, 목사들은 교단에서 유흠하지만 무흠이라고 판단을 받았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하다고 판단을 받았다. 법적인 판단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두고 판단하는 기대치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일개 법조항만을 갖고서 교리와 장정의 전체 가치를 무시하고,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자세는 교리와 장정의 의미와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일개 판사에게 후보자격을 판단하게끔 하는 것도 성경의 의미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규학대행체제는 교단법과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법의 소급효금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중시하고, 교리와 장정의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고,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무흠판단결정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유권자들의 결의를 귀중하게 판단하여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정하는 길만이 감리교를 혼란과 어두움의 늪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감리교도들은 더는 사회법정에서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지 말고, 연회와 총회기관, 유권자들의 판단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감리교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다. 김국도목사 한 명을 다우너로 만들기 위해서 교단과 성경의 정체성을 훼손할수는 없지 않은가? 현명한 감리교도들이라면 김국도의 낙마와 교단과 성경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감리교는 2007, 2009년 자신들이 무흠하다고 판단한 목사에 대해서 법원으로 가져가서 유흠하다고 판단을 받게 했다. 연회의 판단보다 1심법원의 판단을 더 중시했다. 이것이야말로 교단의 정체성과 성경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교단의 정체성을 훼손함은 교단법정에 가기 전에 사회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범과를 위반하는 행위이고, 성경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미 연회에서 30년동안 무흠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법원으로부터 유흠하다고 이끌어 낸 것은 지금까지 연회자격심사위에서 감리교 목사들에 대해 무흠하다고 판단 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 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 성경의 법을 위반하여 세상법정에 송사하다 보니, 교리와 장정의 정체성은 물론, 성경의 정체성, 교단의 정체성까지 훼손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교단의 문제를 알량한 판사의 말한마디에 맡겨버린 것이다. 감리교의 모든 자존심은 구겨졌다. 교단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보다, 가이사나라의 법정의 권위를 더 높인 것은 정체성의 혼선에서 오는 것이다.
정체성혼선의 이유, 경선불복, 기득권유지, 믿음보다 행위, 법보다 윤리 중시
정체성의 혼선이 오게 되는 것은 마음을 비우지 못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과, 경선불복세력들, 믿음 대신 행위주의자들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단의 정체성이나 기독교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무흠이라고 판단한 연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금년부터는 매년 연회에서 품행을 심사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아니면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할 것이다. 지키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연회의 판단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계급을 한단계 올리는 것이외에 쓸모없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엄격하게 하거나 연회의 심사행위를 인정하든지 말이다.
준회원, 정회원 같은 계급이 필요할 때는 연회심사위의 무흠판단이 중요하고, 감독이나 감독회장후보로 출마할 때는 연회의 무흠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김국목사의 사회적 처벌을 알고 있었다면 연회에서 한 명이라도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고, 연회에서는 이를 유흠하다고 판단을 해야했다. 그러나 이미 통과되고 난 이후, 이제 와서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유흠해서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비열한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다.
자신들이 판단한 무흠을 유흠으로 바꾸기 위하여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씩 들여서 일류 법인체 변호사를 고용하여 세상법정에서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자세냐는 것이다. 단지 김국도목사가 감독이 되고 안되고는 나중의 문제이다. 김국도목사를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신앙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김국도목사가 문제가 있고, 그를 감독회장으로 시킬 의도가 없었더라면 2001년도 조항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연회에서부터 제재를 가해야 했다.
장로교는 노회에서 목사를 관리하듯이, 감리교는 연회에서 목사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장로교에서는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는 먼저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물론 장로교가 규정하는 무흠한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을 받은 총회장후보의 자격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관리하고, 자격에 하자가 있다면 선관위에서 제재를 한다.
김국도목사에 대해서는 연회에서 무흠하다고하여 추천을 했고, 선관위가 후보등록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을 했고,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감독회장으로 선출을 했다. 경찰에서도 실효된 죄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미 연회에서 판단한 것을 조항하나를 갖고 따진다면, 그 조항조차 김국도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소급효금지는 죄형법정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공리와 같은 것이다.
성경도 소급효금지 인정
더군다나 기독교단에서 성경의 원칙을 위반하고 과거의 죄까지 묻는 것은 성경의 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로마서 4:15절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고 되어 있다. 즉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이다. 성경은 죄형법정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감리교는 국가사법부로부터 판단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국가헌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중시하지 않는다.
감리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김국도목사에게 들었던 돌을 내려 놓아야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 김국도목사를 연회에서 무흠하다고 판단한 모든 이들도 무흠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와서 뒤집는 것은 모두 유흠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도 없듯이, 무흠한 자도 하나도 없다. 웨슬리가 요구하는 완전한 자도 하나도 없다. 모두 법적인 판단이다.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판단을 받았고, 목사들은 교단에서 유흠하지만 무흠이라고 판단을 받았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하다고 판단을 받았다. 법적인 판단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두고 판단하는 기대치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일개 법조항만을 갖고서 교리와 장정의 전체 가치를 무시하고,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자세는 교리와 장정의 의미와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일개 판사에게 후보자격을 판단하게끔 하는 것도 성경의 의미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규학대행체제는 교단법과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법의 소급효금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중시하고, 교리와 장정의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고,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무흠판단결정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유권자들의 결의를 귀중하게 판단하여 김국도목사의 당선을 인정하는 길만이 감리교를 혼란과 어두움의 늪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감리교도들은 더는 사회법정에서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지 말고, 연회와 총회기관, 유권자들의 판단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감리교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다. 김국도목사 한 명을 다우너로 만들기 위해서 교단과 성경의 정체성을 훼손할수는 없지 않은가? 현명한 감리교도들이라면 김국도의 낙마와 교단과 성경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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