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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사마다 심급마다 다르다

  • 황규학
  • 입력 2010.02.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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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만이 영원한 재판장
최근 강기갑의원사건과 PD수첩 제작자들의 판결을 보면 판사마다, 심급마다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 지난 2년동안 재판경험을 토대로 보면 동부지법은 중도적이고, 남부지방법원은 개혁적이고 서울중앙지법은 보수적이고, 수원지법역시 약간 보수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대체로 1심판사들은 검사의 편에 서있고,  2심판사들은 좀더 피고인들편에 서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2심에서 논리성있게 대응하면 무죄나 좀 더 유한 판결을 끌어내게 된다. 그리고 판사들은 증인들의 증언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1심과 2심은 판결 달라   
 
필자는 1심에서는 모든 판결이 100% 유죄로 선포되었다. 평강제일교회, 동부제일교회, 이00씨 관련사건 등 그이외에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다. 그러나 2심 형사사건에서는 평강제일교회건은 선고유예, 이씨와 관련한 3개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고 민사에서 4-5건 모두 승소판결을 끌어냈다.  동부제일교회 사건은 1심에서 1,200만원(세명 합해서)을 벌금을 맞았는데 2심에서는 공익성이 있으나 명예훼손도 있으니 유감표명만 하라고 했다.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씨와 관련해서 모두 승소했다.  동부지법에서는 항소심에서 이씨와 관련해서 민형사 무죄판결을 얻어냈다.   
 
남부지법, 항소심 민사재판도, 이00의 기독노조운영 비리기사 공익성 인정 
 
2010, 2. 11.에도 남부지방법원 민사항소심은 다시 또 이00씨의 비리와 부패를 인정하여 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 판사는 판결문 낭독에서 에클레시안의 기독노조위원장에 대한 노조운영의 비리와 부패, 불법을 기사화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병합된 두 건과 다른 한 건에 대해서 모두 원고의 패소를 인정했다. 
 
따라서 이00와관련 소송사건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대응한(1건은 핀란드여행차 대응하지 못했음) 명예훼손과 관련한 항고심에서는 민사이든 형사이든 모두 무죄로 되거나 승소했다.  이로써 법원이 이00씨의 금품수수로인한 불법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되었다.
 
남부지법, 동부지법 1심은 필자에 대해서 모두 300만원, 500만원, 7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 경험을 토대로 보면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은 다르다. 1심판사들은 경험이 없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를 주로 인정하지만, 2심에서는 10년이상 된 판사들이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피고의 입장을 많이 들어준다.  대신 공익성과 논리,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 
 
소송은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의 문제이다. 변호사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고, 나홀로 로송을 해도 되는 것은 된다.  일례로 평강제일교회 사건인데 한달전 판사출신이었던 사람을 변호사로 고용해도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필자는 나홀로 소송을 해서 2심에서는 선고유예로 판결이 났다.   
 
소송경험상, 좋은 판사 만나야, 판사의 재량권이 판결 좌우
 
소송을 하다보면 우선 좋은 판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같은 항소심 판사라 해도 다른 판결이 나온다. 이00와 관련한 사건에서 남부지법 판사는 이씨의 사표를 인정하여 교회를  매각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인정한 반면, 인천지법항소심 판사는 사표를 내었음을 주장했는데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건조물 침입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체로 남부지법판사들이 개혁적이다. 사실상 판사들의 재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좋은 판사를 만나는 것이 복이다.  판사들의 주관성도 많이 좌우한다. 
 
부수적인 것도 소송 영향
 
이00씨와 관련한 사건에서 1심에서 500만원을 맞았는데 동부지원 항소심 판사는 필자의 마지막 말을 듣고 필자의 목회학 박사학논문과 책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더니 개혁성과 공익성을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인천지법 판사는 필자가 교회법을 수강한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더니 이00씨에 대해서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남부지법의 한 판사는 조정시 필자에게 학번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자신은 2년 후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도 필자의 승소로 끝났다. 물론 핵심적인 것은 법리와 증거이지만, 부차적인 것들도 변수로 작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서는 경찰이 길가는 필자를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행한 것에 대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증거를 보이고 문제를 제기해도 판사는 경찰입장에만 서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의 재량이다.  강기갑의원, PD수첩사건 마찬가지이다.  박계동의원이 후식시간에 신문을 본 것은 공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있어서 휴가시 상해를 당한 것도 업무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다. 판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같은 사건이라도 고등법원은 교회의 헌법을 중시하고, 대법원은 교인의 결의를 중시한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서울서부지법, 동부지법은 이탈측의 공동회의소집을 인정해주었지만, 전주지법은 이탈측의 회의소집을 기각했다.      
 
2심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사실심이기 때문에 판사는 피고의 편에 설려고 하고 깊이 생각한다. 필자도 1심에서는 100%패했지만, 2심에서는 여러건을 무죄로 판결받고 있다. 남부, 동부, 고등법원등 무죄로되거나 우리한 판결을 덩어냈다.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동부제일교회 건을 1년이상이나 질질 끌었다. 판사는 사실이 인정되고 공익적인 의도도 있지만 개인의 명예훼손도 인정된다고 하여 100만원씩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동부제일교회 건과 관련하여 항소심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이 된다면서 100만원씩 벌금을 내렸다. 1심에서는 350만원이 나왔다.  민사 2심도 공익성의 의도도 있지만 명예훼손은 있다면서 대신, 유감의 표명만하고, 1,200만원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대체로 고등법원 판사들은 1심의 판결과는 달랐다. 특히 대체로 교회부패나 노조부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필자가 이씨에 대해서 계속 무죄판결을 받는 것도 판사들이 개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판사들의 판결 재량권이 강하다.
 
유무죄 판단은 완벽한 증거가 아니라면 판사의 재량 
 
필자는 "이씨는 소송을 남용함으로 정신적 살인을 멈추어야 한다", "기독노조는 개독노조 이다"에  대해 1심은 500만원을 내렸지만 2심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선고했다.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된다. 판사들의 판결독점주의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판사를 잘만나야 하는 것이다.  백짓장한장차이의 판단이 그 사람의 유무죄를 좌지우지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소송을 좋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상 2년동안 재판을 경험해 보니, 변호사를 고용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고,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된다. 유무죄의 판단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금고이상은 조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예장통합교단은 금고이상이 형이 확정되어야 유흠하다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죄의 원칙과 기준은 판사의 주관적 재량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판사의 판단에 춤을 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검사의 재량(기소독점주의)도 너무 크다.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지 않아도 기소하고, 기소의견을 내도 기소하지 않는다. 건조물침입저같은 경우 경찰은 기소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검사는 기소를 했고 판사는 이를 인정했다. 1심판사들은 대부분 경찰의 기소의견을 인정하고 판단을 하지만 고등법원이나 항소심 판사들은 보다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  2년 동안 소송을 경험하면서 필자는 1심의 판사들로부터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의 판사들로부터는 건조물침입죄만을 빼놓고 모두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무죄라 우겨도 입증못하면 죄인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판사와 검사, 경찰의 주관적 재량권이 너무 많은 만큼,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판단되기 때문에 세상법정의 판단을 너무 기준이나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아무리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겨도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죄인이 된다.  완전한 증거는 없다. 남부지법 1심에서는 판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했다. 2심판사는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불완전한 증거라도 증거라고 인정하는 판사가 있는가하면 완전한 증거라도 불완전한 증거라고 취급하는 판사가 있다. 경찰과 검사의 입장을 존중하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피고의 입장을 중시하는 판사가 있다. 가치를 존중하는 판사가 있는가하면 사실을 중시하는 판사가 있다.
 
이처럼 판결은 중범죄가 아닌 이상, 완전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판결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춤을 추는 것이다. 판사의 가치관, 현실관, 정치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받는다. 민청학련사건, 강기갑사건, PD수첩사건의 판결은 대표적인 예이다.
 
판사의 판결은 신의 판결이 아니다
 
우리는 판사의 판결을 신의 판결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대법원판례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승진의 눈치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을 금해야 하고, 그것을 너무 원칙이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가능하면 주관적 재량권이 앞서는 세상법정의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감리교사태만 보더라도 세상법정의 판결의 홍수에 빠져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세상법정에서 송사받지 말라고 예언했었다. 이는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그 분은 적어도 상황에 따라 춤을 추지는 않는다.  2년 동안 법정을 내 집 드나들듯이 하였지만 결론은 판사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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